제133조(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추인이 있게 되면 어떤 효력이 생길까요? 제133조는 추인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철수의 옆집에 사는 영희는 평소 마음에 들지 않던 철수를 괴롭힐 목적으로, 그가 소유한 A 부동산을 나부자에게 팔아 버리는 계약을 맺었습니다(1월 1일). 이 과정에서 영희는 마치 자신의 철수의 부동산 매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였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철수는 굉장히 화가 났지만, 영희가 진심으로 사과하자 좀 화가 풀렸고 계약 내용을 보니 그렇게 나쁜 조건을 아니어서 추인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나부자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1월 13일).
이렇게 되면, 영희가 저지른 무권대리는 1월 13일이 아니라 1월 1일로 소급해서 유효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철수는 1월 1일에 나부자와 부동산 매매에 대한 계약을 (대리인 영희를 통하여) 체결한 셈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제133조는 다른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렇지 않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의 사례에서 철수와 나부자가 서로 합의하여, 1월 1일이 아니라 1월 13일부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자고 한다면 민법에서 이를 금지할 이유는 없습니다. 서로 동의한 일이니까요.
또한, 제133조 단서에서는 제3자의 권리를 해칠 수는 없다고 정합니다. 즉 제3자의 권리를 해하는 한도에서는 소급효가 제한되는 것입니다.
내일은 상대방의 철회권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