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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과의 만남 Nov 15. 2019

민법 제132조, "추인, 거절의 상대방"

제132조(추인, 거절의 상대방)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2조에서는, 제130조와 제131조에서 공부한 '추인'(또는 추인의 거절)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추인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대표적인 예로는 유언이 있다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판례 역시 이러한 추인의 법적 성질을 "무권대리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 발생 여부가 결정되는바, 그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표시"라고 합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61398, 판결).


제132조에 의하면 추인이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하여야 한다합니다. 다만, 판례는 제132조에 따른 추인(또는 거절)의 대상을 단순히 '상대방'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인 방법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그 추인은 무권대리인, 무권대리행위의 직접의 상대방 및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 관계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라고 하여 '상대방' 뿐 아니라 무권대리인이나 그 승계인(승계란 물려받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 궁금하신 분은 검색을 해보시고 여기서는 지나가겠습니다)에게도 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14, 판결).


하지만 누구에게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제132조 단서). 상대방이 전혀 사정을 모르고 있다면, 무권대리인에게 의사표시한 것은 의미가 없겠지요.


오늘은 추인의 방법에 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내일은 추인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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