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오늘은 무권대리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무권대리에 대해서 잠깐 공부했었는데, 무권대리란 정당한 대리권이 없는 자가 맘대로 대리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표현대리와 무권대리를 살펴보면서, 넓은 의미의 무권대리에는 표현대리가 포함되고, 다만 그 중에 표현대리에 해당하지 않는 무권대리는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논의를 왜 다시 풀어놓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건 꽤 의미가 있는 논의입니다. 왜냐하면 표현대리가 무권대리의 일종임을 인정하여야, 이를 바탕으로 ‘무권대리’에 관한 민법 제130조부터 제135조까지의 규정이 표현대리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권대리와 표현대리가 전혀 별개의 개념이라면, 예를 들어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제130조의 추인은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어떤 무권대리의 행위가 벌어졌을 때, 1차적으로는 제130조와 같은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겁니다. ‘우선은’ 본인에게 효과가 없는 것으로 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 거래의 상대방이 “이거 표현대리 아냐? 표현대리의 법리를 적용해 주세요, 판사님!” 이렇게 말한다면 그때부터는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를 고민하면 됩니다.
판사 입장에서는 굳이 상대방이 표현대리 성립을 주장하지도 않는데 먼저 나서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으니 그걸로 법정 공방을 해보라” 하고 힌트를 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결국 판사 입장에서는 표현대리를 적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없는 한 제130조 이하의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주장이 있으면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서 판단하면 됩니다. 즉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사례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협의의 무권대리로 다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송덕수, 2022).
*실제로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30조~제13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제135조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김용덕, 2019).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30조로 돌아가 봅시다. 제130조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멋대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추인이라는 단어를 제15조에서 잠시 본 적이 있습니다. 복습하고 돌아옵시다.
추인이란, 단순하게 생각하면 나중에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선임하지도 않은 사람이 대리인처럼 행세하면서 대리행위를 하였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열받는 일이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대리행위가 아주 그럴듯한 것이라 하면요? 부동산 매입을 대리했는데, 그 부동산이 나중에 ‘본인’이 보기에는 아주 좋은 부동산이고, 또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해 버렸던 겁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정말 꿀입니다.
이 경우 본인은 이를 무권대리라고 주장하여 그 부동산 매입의 효과를 배척하기보다 ‘추인’함으로써 효력을 받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본인이 좋다는데 민법에서 이를 막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130조는 본인이 추인하면 상관없지만, 추인하지 않으면 무권대리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추인이란 무권대리행위에 따른 효과를 본인이 스스로에게 귀속시킨다고 인정하는 의사표시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대리행위가 별로 득될 것도 없다고 판단된다면, 본인은 그냥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냥 추인을 안하고 내버려 둘 수도 있고, 명시적으로 추인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공부한 무권대리에 관한 조문 자체는 그다지 어렵지 않지만,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의 관계에 관한 내용은 다소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꼼꼼히 보고 이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내일은 상대방의 최고권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참고문헌
김용덕 편집대표, 「주석민법 총칙3(제5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9, 162면(이균용).
송덕수, 「신민법강의(제15판)」(전자책), 박영사, 2022, 180면.
19.11.13. 작성
22.12.8.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