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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과의 만남 Dec 02. 2019

민법 제142조, "취소의 상대방"

제142조(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제142조의 표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란 상대방이 확실하게 정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취소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하라는 겁니다.


표현이 좀 부정확해서, 실제로 과거 민법의 개정 논의가 있었을 때에는 이 부분을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로 바꾸자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권영준, 2013).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법률행위)의 경우에는 그럼 누구에게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가,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을 텐데요, 이에 대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이익을 취득하는 사람에게 하여야 한다든가, 외부에 적당한 방법으로 알리면 된다든가 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자세히 아실 필요까지는 없고 다만 그런 논의가 있다는 정도로만 기억해 두시면 충분합니다.


내일은 추인의 방법과 효과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참고문헌

권영준, "2013년 민법 개정시안 해설[민법총칙, 물권편]", 법무부, 2013, 2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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