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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과의 만남 Dec 03. 2019

민법 제143조, "추인의 방법, 효과"

제143조(추인의 방법, 효과) ①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나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겠다"라는 의사표시)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제143조제1항은 당연히 '취소권이 있는 사람', 즉 제140조에 규정되어 있었던 사람(제한능력자, 착오 또는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한 사람 및 그 대리인·승계인)이 추인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추인을 하면 다시 취소할 수 없게 되므로(제1항) 사실상 취소권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게 되는데, 취소권이 있지도 않은 사람이 추인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안되겠지요. 그래서 취소권자가 곧 추인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어제 공부한 제142조(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는 것)를 제1항에서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인 역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에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내일은 추인의 요건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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