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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과의 만남 Dec 04. 2019

민법 제144조, "추인의 요건"

제144조(추인의 요건)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고, 취소의 원인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도 추인을 하면 그 추인은 효력이 없습니다(제144조제1항). 따라서 미성년자는 나이가 들어서 성년이 되어야 하고, 사기나 강박의 상태에 있었던 사람은 그 상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취소의 원인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추인을 허용하게 된다면 이는 사실상 문제가 있는 행위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이러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제한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제2항). 왜 그럴까요? 우선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 같은 경우에는 제한능력자 또는 착오를 하거나, 사기·강박을 당한 사람 본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도 아니고, 착오를 한 사람도 아니고, 사기나 강박의 상태에 있지도 않아요. 객관적인 제3자의 시선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미성년자인 아들이 어떠한 계약을 하였는데,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땐 그게 상당히 괜찮은 계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인을 하고 싶은데, 자식인 아들이 성년자가 되기까지 기다려서 하여야만 할까요? 그럴 필요는 없지요. 그래서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의 경우에는 굳이 취소의 원인이 소멸될 필요 없이 추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인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공부했습니다.

내일은 법정추인이라는 개념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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