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관리인의 개임)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오늘은 재산관리인의 개임에 대하여 공부할까 합니다. 개임(改任)이란, 한자를 보면 아시겠지만 다시 임명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재산관리인을 교체한다는 말이지요.
부재자가 관리인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굳이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의 선택은 사적 자치의 측면에서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재자가 지정한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수임인이자 임의대리인이 되며(위임과 대리의 법리에 대해서는 추후에 공부할 예정이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러한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와의 계약 과정에서 구체적인 업무 방식 등에 대해 정했을 것입니다.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시면 되지요.
그런데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후, 해외에 나가던 도중 갑자기 비행기 추락 사고로 생사가 불분명해졌다고 합시다. 시체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부재자가 태평양 넓은 섬 어디선가 [캐스트 어웨이]를 찍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즉 살아 있을지도 모르지만, 어쨌거나 생사는 불분명한 겁니다. 이 경우 부재자는 자신이 부재할 것을 예상했지 죽거나 사라질 것을 예상하고 재산관리인과 계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산관리인을 감독하는 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재자라는 상관(?)이 없어진 마당에 재산관리인이 마음대로 재산에 손을 대어도 관리 및 감독이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생사가 불명되기 이전의) 부재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부득불 개입하여 재산관리인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23조의 취지입니다. 물론 국가가 마음대로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부재자가 생사불명이더라도 종전의 재산관리인이 착실하게 자신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부재자의 친족 입장에서는 그를 내칠 필요가 없겠지요.
내일부터는 재산관리인이 어떤 직무를 수행하게 될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