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 ①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은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철수가 어느 날 해외로 여행을 갔다가 무슨 이유에선지 연락이 두절되어 버렸습니다. 이에 법원은 민수라는 사람을 철수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그런데 민수가 고의는 아니지만 관리상의 실수로 철수가 아끼던 도자기(시가 10억 원 정도의 고가라고 합시다)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어느 날 해외에서 돌아온 철수는 깨진 도자기를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이처럼 재산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할 의무를 지기 때문에,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대비하여 법원은 민수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수가 시가 10억 원 상당의 자기 소유 토지를 담보로 걸어 둔 상태라면, 철수는 민수의 토지로부터 자신이 입은 손해(도자기 파손)를 보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26조제1항의 표현이 좀 애매하기는 한데 재산관리인은 자기 재산을 법원에 대하여 담보로 거는 것이 아니라 '부재자'에 대하여 걸게 됩니다. 법원은 단지 그렇게 하라고 명령만 할 뿐입니다. 이렇게 되면 재산관리인이 좀 불쌍해집니다. 각종 의무에다가 이제는 담보까지 내놓으라고 하는 거니까요.
채찍이 있으면 당근도 있어야겠지요? 불쌍한 재산관리인 민수를 위하여 제26조제2항은 보수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민수가 철수의 재산을 관리하느라 고생했으니, 먹고살 만큼은 주어야겠지요. 물론 그 보수는 법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부재자(철수)의 재산에서 떼어서 주는 것입니다. 제26조제2항은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보수청구권의 근거가 되는 조문으로, 관리인 민수는 이 조문에 근거하여 자신이 제공한 재산관리 서비스의 보수를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26조제3항은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뿐 아니라 부재자가 미리 정해 둔 재산관리인이더라도 부재자가 생사불명이 되는 경우에는 앞선 조문들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준용의 의미는 예전에 공부했고, 부재자가 생사 불명된 경우는 이전에 이야기했듯이 '특수한 경우'로서 부재자의 재산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처럼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은 실종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