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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assoud Jun Oct 03. 2019

노동자 착취

노동자 착복 수사 의뢰와 지옥의 현장


*** 노동자들의 숙식 비용, 작업복, 야간 수당 착복 의혹 수사 의뢰


 그리고 숙식비용으로 급여에서 공제하는 게 정당한가, 그리고 삼성중공업에서 제공해준 보호구 일체 외에 사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해고의 이유가 되는가 하는 것이었다. 노동 감독관은 보호구와 거제 터의원 문제는 산재예방과로 안내했고 물량 팀장들이 떼는 숙식 비용에 관한 것과 야간작업 비용 지불만 담당했다.


“그러시면, 숙식 제공이라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입사를 하신 것이고, 체력테스트와 법정 안전 교육을 받고 3일째 되던 날부터 일했단 말씀이시죠……, 거기에 모집 공고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거사모나 밴드, 정부 기관 워크넷에 올라오는 내용들이 대부분 대동소이 합니다.발판 초보 구함, 배관 초보 구함, 일급 얼마, 잔업 시 얼마, 그리고 전화번호가 다입니다. 숙식제공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모집하는 회사 이름, 담당자 이름, 프로젝트 이름, 혹은 급여에 시간 외 수당 등이 적혀 있습니까?”


“대동소이한데, 있는데도 있지만 하나씩 빠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야간 작업시, 시급 만 오천이라고 적힌 곳도 있고, 1.5로 준다고 공고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숙식 제공이란 얼마를 어떻게 뗀다는 말인가요?"


“우선모집 공고에 숙식 제공은 사용자의 몫입니다. 그런데 들어가면 방값을 뗀다고 말합니다. 그게 1인당 월 10만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물량 팀장들은 팀 단가라고 해서 14만 5천원에서 20만원까지 다양하게 협력업체로부터 받습니다. 거기엔 숙소 비용을 포함할 것인지도 협력업체와 협의하는데, 노동자들에게 그 비용을 뗀다고 말하면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가부다 생각하죠. 그런데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팀 단가에 포함된 비용으로 돈을 벌지 못하니까,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않는 그 비용을 떼는 것입니다. 그러면 숙식 제공이 아니죠. 다시말하면, 숙식제공 한다면서 모두 노동자에게 떠 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에서 밥 값도 뗍니다. 처음엔 5백원 떼다가 이제 천원뗍니다. 문제는 삼성과 캐터링 회사와의 계약관계로 캐터링 회사가 들어가 삼성에서 받는 돈을 왜, 노동자가 내야 하는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회사에서 밥 값을 떼는 것은 사내규정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계약관계에 있다하더라도! 그런데, 숙소 비용은 어떻게 떼나요?”


“숙소제공에 5만원, 물세, 전기세 사용에 5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저희가 조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이 불법으로 확인되면 검찰 고발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로, 3개월이나 6개월 이전에 퇴사하면 작업복 비용을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공지를 해줘서 알고 있지만 선택에 여지가 없고, 작업복 제공 의무를 지닌 협력업체가 강제로 현장에서 피복 비용 공제는 합법적인 것인지도 문의 드립니다. 또 있습니다. 하영기업에서 야간 작업을 10시까지 하는 데, 1.5가 아닌 시급으로 만 오 천원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위법 여부도 조사해 주십시오”


 직원이 새겨듣고 꼼꼼히 되물으면서 조서를 작성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이 없었느냐고 묻자, 비슷한 사례가 없다고 했다. 노동계가 바뀌지 않은 이유가 명백해졌다. 사람들은 그런 대접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의식의 틀 속에 갇혀버린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아름다운 거제도를 품은 한려수도, 사람들은 아름다워야 한다.


 우리는 옆 사무실 산재예방과를 방문했다. 한가한 가운데 조용한 사무실에 우리가 들어가자 시선이 모두 이쪽으로 쏠렸다.한 편에선 삼성 직원 하나가 감독관 조사를 받고 있었다. 약속된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나는 터의원의 배치전 건강검진 얘기를 꺼냈다. 감독관 하나가 자신이 맡겠다면서 우리를 자리로 불렀다. 과자와 커피를 제공해 주었다.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는 6개월에 한번씩 배치전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3개월에 한번씩 해도 법에 어긋나지 않고 오히려 더 좋습니다.”


“아니, 그럼! 노동자들이 3개월에 한 번씩 배치전 검사를 받으면서 잃어버리는 비용과 시간은 누가 보상합니까?”


“검진 비용은 사용자측, 즉 협력업체에서 지불해야 합니다. 한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까?”


“자신들이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알려주지도 않구요. 안다 해도 돌려 달라 하면 불이익 받을까봐 말도 못하는 게 노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개돼지 취급받죠!”


“그러시면 그 업체명을 불러주세요”


“하영 기업 포함한 모든 삼성중공업 협력업체와 현대중공업, 대우중공업 협력업체 모두 포함입니다.”


“어, 형님 저도 못 받았어요. 그런거 알지도 못했는데, 삼성중공업 덕진기업. 저는 건강검진 받은 거 열 번도 넘는데?”


동생이 나서며 거들었다.


“그러시면 터의원에 가셔서 10번 검진받은 기록 가져오시면 제가 일한 곳들 다 찾아서 받게 해드리겠습니다. 다른 문의사항 있으신가요?”


“보호구 사용 말입니다. 저는 조선소 현장 들어가서 일하면서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요, 여기 이 노동부 사무실 안에서 일하면서도 제습기 틀고 공기 청정기, 탕비실과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게 자랑스러우실 겁니다. 그런데 조선소 현장에는 분진가루, 쇳가루, 먼지뿐만 아니라 소음, 사상이라는 파워작업, 발판 작업, 배관과 페인팅 작업까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작업자들은 마스크를 끼면 보안경에 서리가 끼어 그 환경에서도 마스크 벗고 일합니다. 또한 보안경은 그러한 이물질로부터 눈을 보호하지 못하는 싸구려입니다. 그런데 협력업체 안전과장이나 직원들이 다니면서도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시정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군대용 특수 고글을 사용하는데 그게 있으면 너무 편해서 아무리 많은 먼지가 있어도 염려할 것이 없는데 안전들이 다니면서 자꾸 삼성 보급품을 착용하라고 말합니다. 안전을 말하면서요! 그 놈들이 안전 자격이나 있는지 묻고 싶을 정도인데 이것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보호구 사용은 Ksc 마크가 들어간 제품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삼성 보호구라고 해서 삼성 것만 착용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죠 최차장님?”


감독관이 옆에서 조사를 받던 삼성 안전관리에게 문의하자.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좋습니다. 좀 전에 국내 인증 제품만 상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 책임지셔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오이시디 가입국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제노동기구에서 허락하는 CE 마크가 들어간 제품은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국내기업이지만 해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국제 기업이기도 하지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선주사, 밴드 등도 싸구려 삼성 보급품을 써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선글라스도 끼고 마음대로 낍니다. 그들도 불법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으니 한국 야드에서 한국 법에 따라야 합니다.”


“외국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나라에서 안전 검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말하겠습니다. 3천 원짜리 보안경은 그냥 보급품입니다. 안전을 위해 이 보안경이나 삼성 안전화가 필수라는 얘기는, 다른 선주 감독관 엔지니어, 테크니션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삼성 보급품어디에도 Kce 마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단지 인터넷에 안전용품이라고 나와 있을 뿐이죠! 그리고 이것이 내 눈의 안전을 장담하지 못하고 분진가루와 쇳가루로부터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안 된다고 단정합니까?”


“법규가 그렇습니다!”


“잘못된 법규면 고쳐야지요! 현장에 가보기나 했습니까? 한 번 보십시요!”


나는 현장에서 찍은 온갖 먼지가 안개처럼 자욱하고 손으로 훑으면 자국이 선명한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삼성중공업 현장은 쇳가루와 분진가루가 섞여 쌓여있고 근처에 담배 피우는 휴게 공간이 있다. 그라인드로 페인트를 벗기는 소리와 이를 갈리게하는 신호음 소리가 현장에 가득했다.


“우리나라에 미세먼지 때문에 난리도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 현장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그런데 노동자들이 여기서 담배도 피우고 휴식도 취합니다. 삼성 직원들이 안내해 주는 현장 말고 이 범법자들이 감춰 둔 진짜 현장을 가 보란 말입니다!


“…… 알겠습니다. 다시 알아 보겠습니다. 다른 문의 사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터의원과 삼성의 유착관계라 하더라도 3개월에 한번씩 검진받는 게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말하셨습니다. 그러면 삼성중공업에 다시 재입사 하려면 3개월 이전에 검진 받지 않으면 재입사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위법이 아닙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옆에서 조사를 받던 삼성 안전 최차장이 놀라며 되물었고 감독관도 되물었다.


“정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삼성 현장에 하루에서 수백 껀씩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당사자인 두 분이 모르신단 말입니까? 귀신이 곡할 노릇이군요! 당신들 직무유기 하는 것 아닙니까!!! 삼성의 옷을 입혀 놓으면 뭐합니까! 부당하고 차별 대우 받으면서 최차장은 삼성을 자랑스럽게 여기겠습니까? 그럼, 눈 앞에서 벌어지는 일인데도 내 눈 앞의 업무에만 이런 쾌적한 환경에서 일하면서 모른다는 것이 국가 기관의 공무원이 할 말입니까?”


 나는 하마터면 일 이 따위로 할 겁니까?라고 말할 뻔했다. 어떻든 맡은 바 일을 열심히 수행했고 할 사람들이기 때문이었다. 어차피 임원들은 빠지고 밑의 직원들끼리 진흙탕 싸움하게끔 만들어진 사회 시스템 아니던가! 거기에 삼성중공업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조리를 안전을 책임지는 관리자가 모르고 근로 감독관이 모른다는 게 말이나 되며, 또한 그들끼리 어떤 유대관계가 있어, 나를 바보 만드는 것인지 알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저희가 철저하게 조사해서 각 협력업체에 공문도 뿌리고 사전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진비용은 곧장 지급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차장님, 3개월 이내 퇴사자는 그 이전에 재입사 할 수 없습니까?”


“그런 얘기 처음 들어 봅니다”


“참, 어이가 없네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담당자가 남의 얘기처럼 하다니!”


“최차장님, 저희가 재입사 관련 부당한 처우가 없게끔 공문을 보낼 테니 자체적인 해결 부탁드립니다. 전 선생님, 그리하면 되겠습니까?”


“그 처분이 명백하게 두 눈에 보이게끔 확실하게 이뤄진다면 좋겠습니다. 다른 민원은 지켜보면서 나중에 또 만들어서 오지요. 그 땐 변명 말고 납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이 없느냐고 근로 지도 개선과처럼 물어보았다. 없다고 했다. 동생과 노동청을 나오면서 우리는 팀장들이 착복하는 검진비용과 숙소비용을 계산해 보았다. 검진 비용이 7만원, 재검 비용 2만원, 의사소견서 2만원, 11만원에10명, 100명이면……? 이런 씨부럴 새끼들! 숙소비용 10만원에 100명이면? 둘은 서로 쌍욕을 해가며 거제로 돌아왔다.


 배치전 검진 비용 9만원이 통장에 입금되었다. 

동생과 터의원에서 지난 검진기록을 회수해서 우편으로 노동청에 보냈다. 협력업체와 물량 팀과의 착취와 착복 횡령 시스템 개선에 해답이 보이는 것 같았다. 통영 지청의 조사관들은 친절했고 업무처리가 깔끔했다. 그들은 노동자인 내 민원에 의해 협력업체 사장을 노동부로 불러 조사를 했다. 바로 그것이 협력업체와 물량 팀장들이 제일 싫어하고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장에서 온갖 허세와 유세를 떨며 노동자의 피땀으로 배를 불린 개기름 번드러한 사장과 간부들, 그 하수인들인 물량 팀장들이 현장 작업자들의 노동자들을 등골을 뽑아 먹는 이유는 노동자들이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그것이 심지어 야간 수당까지 법을 어겨가며 착복하는 범법을 저지르는 거였다. 그것은 엄연한 노동자들의 무능과 무지, 스스로가 자초한 일임이 명백해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전에 이런 고발이 없었고, 있었다 하더라도 적절한 언어로 부당함을 설명할 길이 없는 노동자들이 노동청을 찾아 부족한 설명을 하려니 조사관들과 트러블이 생기는 거였다. 그러나, 이제 명백하게 고질적인 착취와 착복의 고리를 근절할 플랜이 눈 앞에 어른거렸다. 물량 팀장들은 사실, 웬만한 인원으론 돈을 벌지 못했다. 협력업체 소장이나 권력자에게 충성한 댓가로 획득할 수 있는 물량 팀장의 계약 방식은 숙소 비용을 손해보지 않으면서 숙소를 제공하는 것이고 자신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등골을 뽑아 먹는게 명백했다. 회사를 위해 충성하는 인물들은 많았으므로 불나방처럼 착취의 시스템에 너도나도 뛰어 들었다. 결국 돈을 남기는 방식은 4대 의무를 2대 의무로 신고하는 거였다. 꼭 같은 직원이라도 물량팀으로 들어가면 보험종류가 다르고 나머지 2대 보험은 물량팀장이 책임지면서 제발 사고가 나지 않기를 바라거나, 사고가 나더라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능력이 있어야 했다. 회사로선 땅 짚고 헤엄치기였다. 


 그러나, 나는 노동자들을 믿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명백하게 자신의 돈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해야 함에도 요구할 줄 몰랐고, 주변의 동료가 부당함을 당해도 침묵으로 자신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진실이 있어도 자신의 불이익이 두려워 진실을 말하지 않고 양심을 속이는 거짓말을 태연하게 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선한 미소로 서로 간의 정을 나누어도 친구가 될 수 없고 이웃이 될 수 없는 이유였다. 그런 약점을 기업이 이용한 것이었다.


고현 계룡산에서 바라본 거제면의 황홀한 자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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