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가 필요한 이유
법조인으로 아이 둘을 키우며, 나는 세 번의 육아휴직과 복직을 거쳤다.
매번 휴직을 내고 다시 일터로 돌아오는 길은 쉽지 않았다.
사실 내 마음속 깊이 진짜 원하는 건 단 하나였다.
내 아이를 내가 보고, 내가 키우고 싶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우리 사회의 주요 육아 정책들은 대체로 ‘남이 내 아이를 돌봐주는 구조’에 맞춰져 있다.
공무원이나 대기업 같은 일부 조직을 제외하면, 제대로 된 육아휴직을 보장받는 곳은 별로 없다.
그리고 법조계도 마찬가지다. 사내변호사가 아닌 이상, 1년의 육아휴직 제도가 있다고 해도 그것을 다 쓰면 결국 직장을 떠나야 한다는 의미나 다름없다.
왜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걸까?
아이를 두 돌, 세 돌까지 부모가 온전히 키울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기간 동안 아이는 부모의 따뜻한 손길과 눈 맞춤 속에서 자라며, 몸과 마음이 눈부시게 성장한다.
그리고 그 성장의 순간들을 부모 역시 직접 보고, 느끼고, 함께 경험할 권리가 있다.
이 시기는 단순한 ‘돌봄’의 시간이 아니라, 부모와 아이가 서로를 알아가고 관계를 쌓아가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평일에 내가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하루 한두 시간, 길어야 세 시간 정도다.
그 외 시간은 조부모님 도움을 받거나, 돌봄 선생님을 구해 맡겨야 한다.
그런 시간을 사회가 보장해 주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다.
사회는 말한다.
“일하려면 아이를 맡겨라.”
“아이를 보고 싶으면 일을 그만둬라.”
그 선택지가 너무 가혹하다.
왜 결국 양자택일인가?
더 나아가,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시기는 보통 직장 경력으로 보면 7~10년 차, 즉 가장 활발하게 일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때이기도 하다.
그 시기에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은 개인의 커리어뿐 아니라 회사와 사회 전체의 손실로 이어진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도 이 시기의 여성이 일과 육아를 함께 하기 힘든 구조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나는 이 글을 통해 내가 겪은 현실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반드시 바뀌어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싶다. 워킹맘의 눈물이 개인의 ‘욕심’으로 치부되지 않고, 모든 엄마가 아이와 함께할 시간이 당연히 보장되는 사회가 되길 진심으로 꿈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