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를 위해 급히 생각할 내용들
월급이 늘 스쳐지나가는 직딩으로 살며 그래도 마이너스통장을 쓰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대기업 맞벌이들도 자녀 교육비 때매 마통을 쓰는 경우를 많이 봤다.
퇴직자 수가 많다보니 증권사에서 퇴직금 유치를 줌 세션을 마련했다. 이 세미나들도 열심히 듣고 연금에 대한 책도 찾아보며 부지런히 연구했다. 이때 느낀 것은 퇴직금이나 연금에 대해 퇴직 직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신입 때와 이후 주기적으로 은퇴 후 재정에 대한 설계를 해야했다는 후회였다.
일단 목돈을 부동산에 투자를 할 것인지 연금저축계좌에서 투자를 할 것인지
나는 후자를 택했다.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는 대출도 해야 하고 백수가 무슨 대출이냐는 생각도 있고 55세 되면 투자고 뭐고 간에 빨리 연금 타서 써버리고 싶다는 욕구 때문에 주변의 부동산 투자 권유를 무시했다.
뭐든 쉬운 것은 없지만 내가 후자를 선택해 3년을 지나보니 금융투자는 매일 정보에 민감해야 해서 많은 시간과 신경을 써야 했다. 그래서 자주 거래를 할래야 할 수 없는 부동산에 묻어놓고 신경끄고 노는게 낫다고 현재로선 판단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부동산 투자대상은 희귀템인 강남 주변이거나 적어도 인서울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의 퇴직금은 법정퇴직금과 특별퇴직금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전체 퇴직금 중 60%는 나름 공격적 투자를 해보려고, 동시에 일부 인출과 담보대출이 가능한 연금저축펀드로 보내고, 40%는 정기예금 등을 활용할 수 있는 IRP에 보냈다. 여기서 IRP는 추후 만일 해지해야 할 경우 한개씩 깰 수 있도록 3개의 계좌로 쪼개어 보냈다.
법정퇴직금은 반드시 IRP 계좌로 입금 되어야 하므로 연금저축 입금 불가하다.
특별퇴직금은 연금저축상품으로 가입 가능하나 먼저 급여 계좌로 수령 후 해당 금융기관으로 자금 이체 가입하고 회사로 과세 이연 신청을 해야 한다.
3년이 지난 지금 소심한 투자자인 나는 연금저축펀드에서 공격적 투자는 커녕 Mmf에 아직도 상당부분 들어있어 이 부분이 수익율을 다 깎아먹어 수익율이 정기예금에도 못미치는 상황이다.
연금저축 계좌 보내기 전 전단채 활용
퇴직자가 퇴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IRP 를 가입한 경우 원천 징수된 퇴직소득세를 환급 과세이연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60일 동안도 잠시 돈을 굴리기 위해 증권사 직원 제안으로 전자단기사채(줄여서 "전단채"는 만기가 1년 미만인 단기 자금 조달을 위해 전자 방식으로 발행되는 채권)에 단기 예치해서 이자 조금 먹고 연금저축펀드로 보냈다.
2013년 2월 말 이전 가입한 연금저축 찾아내기
2013년 1월 말 가입했던 연말정산용 삼성생명의 연금저축을 찾아냈다. 지인이 보험 영업을 하게 되어 가입해드렸던 계좌인데 이것을 1차로 키움증권으로 이동해 투자 중 마침 은퇴를 하게 되었고, 한투에서 상품권 준대서 다시 한투로 옮겨 나의 메인 계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