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린이의 주식투자 기초 Part.4
주식을 하다 보면 자연스레 꼭 알아야 하는 용어가 생겨나길 마련입니다. "난 그런 거 몰라 투자는 그냥 감이야" 하시는 분들은 추운 겨울 영하의 온도로 꽁꽁 언 한강물에서 극기훈련을 하기 위해 준비된 훌륭한 용사라 생각이 됩니다.(힘내세요~ 용사여!)
오늘은 주린이의 주식투자 기초 4번째 시간으로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배당금, 코스피&코스닥, 공모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군림한 이유는 하늘 높은 줄 모르는 부동산 가격도 있지만 매달 일을 하지 않아도 통장에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금 흐름은 주식에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또는 분기별로 투자 종목마다 정해진 기간에 한 번씩 이자를 주는데, 이러한 현금 흐름을 주식시장에서는 배당금이라고 합니다.
배당금은 한주만 갖고 있어도 받을 수 있다.
배당금은 기업이 이익을 내서 남는 금액을 주식을 구입한 주주에게 공평하게 분배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 주주는 기업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만큼 당연히 회사에서 발생된 이익을 나누어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배당금은 한 주당 보통 몇 원씩 배분하게 되는데, 주식을 단 한주만 가지고 있어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금은 정해진 배당기준일에 지급된다.
주식은 매일 실시간 사고파는 거래가 이루이집니다. 따라서 어제는 A가 주주였다면 오늘은 A가 주식을 팔고 B가 주식을 사서 주주가 변경되는 등 매일 주주가 시시각각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는 배당금을 어떤 주주에게 배분해야 할지 확인하고 배당금을 배분하기 위한 기준일을 잡아야 하는데, 회사마다 배당을 지급하는 기준일을 바로 배당기준일이라고 합니다.
배당기준일은 기준일 당일에만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금을 주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식 매매는 주문하고 이틀 뒤에 최종 거래가 체결되는 만큼(D+2 기억하시죠?) 2거래일 전에 주식을 사둬야 마지막 거래일에 주식을 보유한 상태가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당일 거래일이 1월 31일이라면 D+2일 전인 1월 29일 그날 거래 종료전까지 주식을 구입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30일 주식을 구입했다면 배당금을 받을 수 없는데 이날을 '배당락일'이라고 부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경제뉴스를 보면 "코스피 지수가 연일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식의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분명 한국의 주식시장을 이야기하는 거 같은데, 코스피? 코스닥?으로 구분하는 이유가 뭘까요?
코스닥은 우량주! , 코스피는 유망주!
주린이 입장에서는 코스피, 코스닥이 내가 거래하는 곳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혹은 내가 거래한 종목이 코스피인지? 코스닥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거래하는 시장은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식을 사고파는 방법도 똑같고, 매번 확인하는 HTS, MTS도 똑같고, 여러 시스템이 동일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순히 거래만 했다면 어떤 시장에서 거래가 된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거래 방법이나 구성이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두 시장의 성격만큼은 크게 차이가 발생하는데 코스피 시장은 비교적 규모가 크고 안정적인 종목들이 모여 있는 반면 코스닥 시장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벤처기업과 같이 규모가 크지 않은 종목들이 모여있는 시장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네이버, 현대차 등은 코스피 시장, 셀트리온, CJ ENM과 같은 종목은 코스닥 시장에 포진되어 있는데, 이러한 코스닥 시장은 현재 실적은 다소 불 한하지만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들이 상장되어 있는 시장이라 보면 됩니다.
코스피 시장은 상장 요건이 까다롭고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느슨하다 = 코스닥이 더욱 안정적이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이점은 코스피 시작은 상장요건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코스피 시장은 '최근 매출 1천억 원 이상 3년 평균 매출이 700억 원 이상이면서 최근 사업연도에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흑자인 경우'등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당장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망주나 벤처기업에게 너무나 가혹한 기준으로 상장요건을 선정할 경우 주식 시장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코스피 시장보다 느슨한 기준을 설정하여 상장을 가능하게 하지만 코스피가 아닌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이 가능하도록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상장 회사가 처음 상장을 하면서 투자자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하는데 이때 발행되는 주식을 '공모주'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새 아파트를 사기 위해 청약이라는 제도를 통해 분양을 받는 것과 얼추 비슷합니다.
공모란 기업이 사업 자금을 공개 모집하는 일.
공모주는 어떻게 거래를 할까? 공모주도 현재 거래 중인 증권사의 HTS 또는 MTS를 통해 청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증권사가 상장 주권 증권사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는 주식의 가격과 발행 수에 대해 증권사와 논의를 하게 되는데 이때 논의하는 증권사가 보통 상장 주관사가 되어 공모주 거래까지 맡아서 진행하게 되며 이러한 상장 주관사는 한곳에서 진행할 수도 있고 규모가 크다면 여려곳이 맡을 수 있습니다.
공모주 투자는 청약을 신청한 주식 가격의 50%만 증권사 계좌에 있으면 증거금으로 공모주 청약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공모 가격이 주당 만원인 주식 100주를 청약했다면 계좌에 최소 50만 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후 100주를 모두 청약 받으면 나머지 5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위의 예와 같이 100주를 청약했다고 해서 100주 모두 성공하는 건 흔치 않은데, 공모주의 60%는 기관투자자한테 배정되며 청약 경쟁률 또한 상승하게 되면 주식 1주를 배정받기조차 쉽지 않게 됩니다.
(얼마 전 빅 히트 Ent의 공모주 경쟁력은 606.97 : 1로 증거금을 1역원을 보유하여야 겨우 2주를 배정받을 수 있었었습니다.) 기업의 인기에 따라 청약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든다는 사실!
*어떤 회사가 언제 청약을 하는지, 상장 주관사가 어디인지 알기 위해서는 한국거래소의 기업공시 채널(KIND)의 'IPO 현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