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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금) -공매도 금지연장, 라임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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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연장

8월 28일(금) 금융위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



9월15일 시한이던 공매도 금지는 내년 3월 15일까지 6개월 연장된다. 이 기간동안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된다. 이게 끝이 아니다. 금융당국은 ‘동학 개미’를 위한 추가 대책 마련까지 예고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불리는 공매도 시장에 개미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든다. 증권금융의 대주서비스를 대폭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인투자자 상대로 추첨 형태로 배정하는 등 공모주 개선안도 마련된다.


이슈 발생 배경


앞서 지난 3월 코로나19로 코스피지수가 1400대까지 폭락하자 금융위는 3월16일부터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다. 공매도 금지 기간은 1년으로 늘어난다. 금지 기간을 연장한 것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자본시장 변동성도 확대됐기 때문이다. 공매도 금지가 코로나19에 의해 시작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 상황에서 금지 조치를 연장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라고 판단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머니투데이) 뉴스보기


이슈 흐름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연장과 함께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는 등 공매도 제도 전반의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매도는 외국인과 기관투자가가 거래대금의 99%를 차지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증권업계와의 간담회에서 “개인의 경우 공매도에 대한 제도적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 제기가 공매도를 반대하는 사람들 주장의 주된 골자였다”며 “최근 사모펀드 사태로 인한 손실 문제로 조심스럽긴 하지만 기회 확대라는 측면에서 개인 공매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개인이 공매도 주식을 손쉽게 빌릴 수 있도록 대주시장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다. ‘업틱룰’ 등 공매도 관련 규제를 손질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업틱룰은 공매도 시 시장거래가격(직전 체결가격) 밑으로 호가를 낼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다. (한국경제) 뉴스보기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여전히 시장에선 "공매도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동학개미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여론을 달래기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긍정 금융위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불법 공매도 처벌 등 제도 개선” (세계일보) 뉴스보기

긍정 공매도 전산시스템·종목지정제 도입…개인투자자 피해 줄인다 (매일경제) 뉴스보기

  VS

부정】 금융당국, 이젠 '공매도 보완책' 마련에 머리 싸맨다 (데일리안) 뉴스보기

부정 공매도 금지 연장에 투자자 "환영"…시장 영향은 "글쎄" (연합뉴스) 뉴스보기


출처 : 아이서퍼 캡처



라임펀드

7월 1일(수) 라임펀드, 사상 첫 100% 배상 결정

8월 28일(금) 라임 무역펀드 판매사 4곳, 100% 배상안 모두 수용


우리은행 등 라임펀드 판매사들이 2018년 11월 이후 판매한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투자원금을 투자자에게 전액 반환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가운데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부를 되돌려 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슈 발생 배경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는 27일 오후 임시이사회를 열고 분조위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법률 검토 등을 면밀히 진행하였으며, 소비자 보호와 신뢰회복 차원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도 “검찰수사와 형사 재판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투자자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분조위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한금융투자는 “분쟁조정 결정에 법리적으로 이견이 있고 분쟁조정결정의 수락이 자본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도 우려된다”면서도 “지난 5월 라임펀드 선보상 시 고객과 합의한 분조위 조정 결과를 반영해 고객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수락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한겨레) 뉴스보기



이슈 흐름


일부 판매사는 라임 무역금융펀드 운용 및 판매 과정에서 사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법적 대응 계획도 밝혔다. 하나은행은 “금감원 조사 결과 라임과 신한금융투자 측이 해당 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고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적극적인 구상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미래에셋대우도 “분조위 조정결정서 등에 명기된 내용을 참고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금감원 권고안이 적용되는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전체 판매액에 대한 배상이 확정됐다. 또 다른 판매사인 신영증권은 분조위가 아닌 투자자와의 자율조정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 분조위는 6월 30일 해당 펀드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결정을 내리고, 판매사들에게 투자 원금을 모두 반환하라고 권고했다. (국민일보) 뉴스보기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 판매사 4곳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100% 배상 권고안을 받아들였다. 이 가운데 미래에셋대우, 하나은행, 우리은행은 펀드를 부실하게 운영한 라임운영은 물론이고 공모 관계라는 의심을 산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긍정 '라임펀드' 판매사 4곳, '원금 전액 반환' 권고 수용하기로 (연합뉴스) 뉴스보기

긍정 '라임 펀드' 판매사 100% 배상 수용…"소비자 보호·신뢰 회복 위해" (더팩트) 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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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라임펀드 투자금 전액 반환한 판매사들…"실적 악영향 불가피" (한국경제) 뉴스보기


출처 : 아이서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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