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은 한국의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연구개발(R&D) 성과가 본격화되는 한 해였다. 세계 최대 시장이자 가장 진입장벽이 높은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국산 의약품이 잇따랐다. 국내 허가를 받은 신약도 2개가 더 나왔다.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들의 성과도 본격화됐다.
1. 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미국 상품명 라즈클루즈)가 국산 항암제로는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들을 넘고, 미국 시장에 출시됐다. FDA는 8월 20일 유한양행의 렉라자와 존슨앤드존슨(J&J)의 리브리반트(성분명 아미반타맙) 병용요법에 대해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로 허가했다. 유한양행이 2018년 J&J에 렉라자를 최대 12억 5500만 달러(약 1조 7000억 원) 규모에 기술수출했고, J&J에서 지난해 말 FDA에 렉라자와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에 대한 신약허가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렉라자는 올해 3분기 미국에서 판매가 개시됐으며, 유한양행은 상업화에 대한 성과로 마일스톤 약 800억 원을 올해 수령했다. 판매에 따른 로열티 수익도 기대된다.
2. GC녹십자의 혈액제제 ‘알리글로’도 지난 7월 첫 출하 이후 8월부터 환자투여가 본격 시작됐다. 국내 혈액제제가 미국 시장 진입에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알리글로는 선천성 면역 결핍증으로도 불리는 일차 면역결핍증에 사용되는 정맥투여용 면역글로불린 10% 제제다. 지난해 12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3. 셀트리온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짐펜트라’(램시마 SC 미국 제품명)도 지난 3월 성공적으로 미국 시장에 출시됐다. 셀트리온의 첫 신약 제품이다. 짐펜트라는 FDA로부터 승인받은 인플릭시맙 피하주사(SC) 제형으로, 지난해 10월 신약으로 허가를 받은 바 있다.
4. 휴젤도 지난 2월 FDA로부터 보툴리눔 톡신 제제 ‘레티보’에 대한 품목허가를 획득하고, 7월에 미국 첫 수출 물량을 선적했다. 휴젤은 미국 시장 진출로, 글로벌 3대 톡신 시장인 미국·중국·유럽에 모두 진출한 국내 최초 기업이자 전 세계 3번째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5.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신약이 올해 2개나 나온 것도 R&D 성과를 증명하는 사례이다. 특히 신약이 나온 것은 2022년 대웅제약의 당뇨병 치료제 ‘엔블로’(성분명 이나보글리플로진) 등장 이후 2년 만이라 더 값진 성과로 기록됐다.
국산 37번째 신약은 제일약품 자회사 온코닉테라퓨틱스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자큐보’(성분명 자스타프라잔 시트르산염)이다. 지난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자큐보는 P-CAB(칼륨경쟁적 위산분비억제제) 계열 신약으로, 빠른 약효 발현과 긴 지속 시간이 특징이다.
국산 38호 신약은 비보존제약의 비마약성진통제 ‘어나프라주’(성분명 오피란제린)이다. 지난 12월 13일에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비보존제약은 국내 임상 3상에서 효능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고 지난해 11월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어나프라주는 세계 최초 비마약성, 비소염제성 진통제이다. 글라이신 수송체 2형(GlyT2)과 세로토닌 수용체 2a(5 HT2 a)를 동시에 억제해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에서 다중으로 발생하는 통증 신호와 전달을 막는 기전으로 작용한다.
6. 내년을 기대하는 39호 신약 후보로는 동아에스티의 과민성 방광 치료제 DA-8010과, 임상 3상을 진행 중인 LG화학의 통풍 치료 신약 티굴릭소스타트가 꼽힌다. DA-8010은 지난 5월 국내 임상 3상을 마무리했지만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동아에스티는 개발 중단을 확정하지는 않고 추가적인 평가 후 개발 방향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LG화학의 티굴릭소스타트는 임상 3상 2건 중 1건을 성공했고, 나머지 1건의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통풍 원인인 요산을 생성하는 효소 ‘잔틴 옥시다제’의 발현을 억제하는 약물이다.
7. 한국 제약바이오 업계에선 국내 기업들의 신약 경쟁력이 일정 수준까지 올라온 것으로 본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이 제약 정보 기업 사이트라인(Citeline) 통계를 인용한 결과를 보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은 미국(1만 1200개), 중국(6098개)에 이어 셋째로 많은 3233개의 파이프 라인(R&D 중인 신약 개발 프로젝트)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파이프 라인은 2917개로 미국·중국·영국에 이은 4위였는데, 1년 만에 파이프 라인을 약 11% 늘리며 한 계단 올라선 것이다. 지난해 국내 제약사의 R&D 비용은 약 3조 2000억 원으로 1년 사이 32% 증가하기도 했다.
8. 수학적 모델링을 활용해 세포의 행동을 조절하는 기술이 개발됐다. 수학적 모델링은 복잡한 현상을 수학적인 방정식이나 시뮬레이션으로 표현해 분석하거나 예측하는 방법을 말한다. 한국연구재단은 강희민 고려대 교수팀이 수학적 알고리즘이 적용된 외부 자기장을 활용해 리간드 연결성을 원격으로 조절하는 실시간 줄기세포 원격 제어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12월 23일 밝혔다. 리간드는 세포 행동을 조절하는 네트워크 구조인 '세포외기질'에 존재하는 피브로넥틴, 라미닌, 콜라겐 등 단백질 내의 세포 부착을 매개하는 물질이다.
9. 우주에서 신약을 개발하는 시도가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되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우주의학에 속속 도전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우주에서의 신약개발을 위한 시도가 늘면서 보령을 비롯한 국내 기업들도 참여에 나섰다. 우주환경은 미세중력 상태이기 때문에 신약개발에 필수인 단백질 결정화를 가능하게 해 지상 실험실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균일하고 고품질의 결정을 얻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결정체들이 바닥에 가라앉지 않아 더 균질하고 순도 높은 약물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또 이는 단백질 구조와 기능을 더욱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게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신약의 구조적 설계와 작용 기전의 이해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어 우주에서의 신약개발이 각광받고 있다.
10.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디지털 치료제' 시장에 속속 진출해 먹거리를 찾고 있다. 2028년 글로벌 기준 약 29조 원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 선점을 위해 기술개발과 외부 협력을 꾀하고 있다. 디지털 치료제는 약물은 아니지만 의약품과 같이 의학적 장애 또는 질병을 예방·관리·치료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독성과 부작용이 적으면서 개발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지 않고, 복약 관리가 실시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11. 헬스케어 산업에서도 더 이상 인공지능(AI)과 디지털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게 됐다. 신약개발 속도 경쟁과 생산성 전쟁에서 앞설 수 있는 확실한 무기이기 때문이다. 이에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AI와 디지털 헬스케어를 미래 먹거리로 낙점하고 투자와 기술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제약사들은 신약 개발 과정에 AI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기존의 신약 개발 프로세스는 10년 이상 소요되지만, AI 활용 시 생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타깃 물질 발굴, 약물 탐색·설계에 적합한 알고리즘을 개발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여기에는 유한양행, 한미약품, 대웅제약, 한독, 동아ST, GC녹십자, SK바이오팜, 엔젠바이오 등이 참여하고 있다.
12.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글로벌 제약사들과 연이어 대규모 수주 계약을 맺으며 연 매출 4조 원 달성을 눈앞에 뒀다. 양과 질이 모두 뒷받침되는 생산능력과 품질 경쟁력, 글로벌 고객사와의 파트너십이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창립 이래 최초로 연간 누적 수주 5조 원을 돌파했다.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 글로벌 제약사들과 공시 기준 총 11건의 수주 계약을 체결하며, 전년도 수주 금액의 1.5배에 달하는 5조 3000억 원의 수주 성과를 기록했다.
13. 셀트리온도 최근 CDMO 사업 확장을 결정하고 투자에 나섰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지난달 27일 홍콩 투자설명회에서 "약 1조 5000억 원을 투자해 다음 달 CDMO 법인을 출범시킨 뒤 내년에 공장을 짓겠다"라고 밝혔다. 첫 가동은 2028년이 목표다. 셀트리온은 지분 100%를 보유한 CDMO 자회사를 연내 국내에 설립한 뒤 미국, 유럽, 인도에 연구소를 설립할 예정이다. 서 회장은 "CDMO 목표 매출액은 탱크 용량 1만 리터당 1000억 원 이상"이라면서"20만 리터 이상이 될 때는 비즈니스 관점에서 유리한 3국이 있으면 미국이든 유럽이든 증설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14. 롯데그룹도 CDMO 사업에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4조 6000억 원을 투자해 인천 송도에 3개 생산공장이 포함된 바이오 캠퍼스를 짓고 있다.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 글로벌 제약 전문가를 영입하기도 했다. 기업들이 잇따라 바이오의약품 CDMO 사업에 뛰어들면서 관련 인력 확보 경쟁도 뜨겁다.
- 이상, 각 언론사 자료를 취합 정리하였음.
*기타 참고 자료: 첨단 바이오에 있어서 국가별 동향
1. 한국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공급 줄기세포치료제, 처음으로 임상시험 승인
복지부, 「2024 코넥트 임상시험 국제 콘퍼런스」 개최
식약처,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GMP 인증 평가 신청 안내
식약처, '2024년 국내·외 융복합 의료제품 분류 사례집(민원인 안내서)' 개정
복지부, 2024년 제10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개최
식약처, 2024년 9월 의료제품 허가 현황 게시
식약처, '바이오의약품 품목허가 등 민원 관련 접수, 검토 및 처리 업무절차(공무원 지침서)' 개정
복지부, 2024 첨단재생의료 R&D 미래전략포럼 개최
복지부, 첨단재생의료 통합 심포지엄(2024 RMAF Annual Symposium) 개최
*RMAF(Regenerative Medicine Acceleration Foundation:
재생의료진흥재단)
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복지부,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대표성과 발표회 개최
복지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
FDA, "Considerations for Long-Term Clinical Neurodevelopmental Safety Studies in Neonatal Product Development(신생아 제품 개발에서 장기 임상 신경발달 안전성 연구를 위한 고려 사항)" 가이던스 발표
FDA, "Drug Interaction Information in Human Prescription Drug and Biological Product Labeling(인간 처방약 및 생물학적 제품 라벨링의 약물 상호작용 정보)" 가이던스 초안 공개
CBER, 'SOPP 8402: BLA, NDA 허가신청서 보완사항에 대한 주요 개정사항 지정'
*CBER(Center for Biologics Evaluation and Research: 법과 연방 식품의약 및 의약외품법을 포함한 연방법에 저촉되는 인체용 생물학적 제제를 규제하는 미국식품의약품청 (FDA) 부속기관)
FDA, 생물학적 제제 일탈 보고 및 세포 및 조직 기반 제품(HCT/P) 일탈 보고 관련 코드 게시
FDA, 2024년 CBER 과학 심포지엄 개최 안내
CBER, '희귀 질환 유전자치료 임상시험의 조기 등록에 대한 환자 및 돌봄 제공자의 관점' 회의 개최
OTP, OTP와의 규제 상호작용에 대한 모범 사례 관련 타운홀 미팅 녹화 영상 공지
*OTP(Office of Therapeutic Products: FDA의 CBER 소속 기구.
*OTP 타운홀 시리즈(OTP town hall series): OTP는 제품 개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OTP가 규제하는 제품과 관련된 주제를 논의하기 위해 온라인 타운홀 시리즈를 시작함. 타운홀 미팅은 신약개발 분야의 발전을 위해 이해관계자들에게 규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됨.
3. 유럽(Europe)
EMA, 인체의약품 시판 허가 신청 관련 월간 통계 보고서 공개
*EMA: European Medicines Agency, 유럽의약품청)
EMA, COMP(Committee for Orphan Medicinal Products) 7월 월간 회의록 공개
EMA, COMP(Committee for Orphan Medicinal Products) 9월 월간 회의록 공개
EMA, PDCO(Paediatric Committee) 7월 월간 회의록 공개
EMA, PDCO(Paediatric Committee) 10월 월간 회의 안건 공개
EMA, CAT(Committee for Advanced Therapies) 10월 월간 회의 안건 공개
EMA, CAT(Committee for Advanced Therapies) 5월 월간 회의록 공개
EMA, CAT(Committee for Advanced Therapies) 6월 월간 회의록 공개
EMA, CAT(Committee for Advanced Therapies) 7월 월간 회의록 공개
EMA, CHMP(Committee for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 10월 월간 회의 안건 공개
EMA, PRAC(Pharmacovigilance Risk Assessment Committee) 10월 월간 회의 안건 공개
EMA, PRAC(Pharmacovigilance Risk Assessment Committee) 9월 월간 회의록 공개
EMA, CHMP 회의에서 채택된 과학적 조언 및 프로토콜 지원 중 첨단치료의약품(ATMP) 관련
EMA, 첨단치료의약품(ATMP) 관련 과학 심포지엄 자료 공개
EMA, 희귀 의약품 지정 의약품 중 첨단치료의약품(ATMP) 정보 업데이트 24건
EPAR(European Public Assessment Report) 업데이트 3건
PIP(Paediatric Investigation Plan) 업데이트 5건
4. 일본(Japan)
MHLW, 제99회 후생과학심의회 재생의료 등 평가부회 개최 및 자료 공개
*MHLW(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일본 후생노동성)
PMDA, 재생의료 등 제품의 결함이 의심되는 증례보고 정보 공개
*PMDA(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Agency: 일본 의약품 의료기기 종합기구)
MHLW, 중대한 감염 발생으로 재생의료 등의 제공 및 제조 일시 중지 긴급명령
PMDA, 인도적 관점에서 실시되는 치험 정보 업데이트
5. 글로벌 Key Issue
유럽 EMA, 안전성 및 유효성 추적조사에 관한 가이드라인 - 첨단치료의약품의 위해성 관리
세포 및 분자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유전자치료제, 체세포치료제, 조직공학제제 등 첨단치료의약품(Advanced Therapy Medicinal Products: ATMP)의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 ATMP는 살아있는 세포, 유전자를 원료 이용하고, 투여 후 체내에 상당기간 잔류하는 등 기존 의약품과는 다른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2019년 8월 첨단재생바이오법 제정되고 2020년 8월부터 시행되면서 희귀·난치 질환 환자들의 치료기회가 확대되도록 개발 및 허가 지원뿐만 아니라 이러한 특성에 맞는 별도의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되었다. 한편 유럽 EMA에서는 2000년대 초부터 ATMP의 특성에 맞는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규제 프레임의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첨단치료의료제품규제법」 (Regulation (EC) No 1394/2007 on Advanced Therapy Medicinal Products)(이하 ATMP 법)이 2017년 11월에 제정되어 2008년 12월부터 시행되었다. 해당 법 제14조(4)항에 따라 유럽의약품청(European Medicines Agency, EMA)은 ATMP의 유효성과 이상반응에 대한 시판 후 추적조사 및 위해성 관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은 "안전성 및 유효성 추적조사에 관한 가이드라인 - 첨단치료의약품의 위해성 관리(Guideline on Safety and Efficacy Follow - Up - Risk Management of Advanced Therapy Medicinal Products)"을 마련하였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ATMP에 대한 시판 후 안전성 및 유효성 연구 설계를 위한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된 논의 등을 담고 있다.
현재 EMA에서는 2018년도에 해당 가이드라인의 개정된 draft 버전을 공개하였고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이번 호 Key issue에서는 국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유효성 및 안전성 관리 관련한 규정들과의 비교 및 보완해야 할 부분을 살펴보고 참고할 수 있도록 EMA의 "안전성 및 유효성 추적조사에 관한 가이드라인첨단치료의약품의 위해성 관리" 초판(2008)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