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개혁의 트리거, 오종민 전 감사관을 말한다.
언제부터 자식을 둔 부모들이 죄인이 되었을까?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관행의 이면에는 관련 법령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제정하거나 개정하기를 바라는 단체가 있고, 이들 이익단체로부터 입법로비를 받는 국회의원들이 있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시스템하에서는 어떤 단체든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입법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요구에는 그들의 견해가 정당할 때라는 입법적 한계가 있다. 그 한계는 그 단체의 입장에서만 정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서비스 수혜자인 국민적 이익과의 균형에서 정해져야 한다. 그러한 균형 없이 만들어진 법령은 단체의 이익에만 충실하고 수요자인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
그 법은 결국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나쁜 입법이 되는 것이다. 누군가의 감시와 견제를 벗어난 관행을 가진 우리의 현실이다.
오종민 전 감사관은,
사립유치원 개혁 3법 통과 계기를 마련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시발점 역할을 했고,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의무화 도입에 기여했고,
한국투명성기구에서 수여하는 투명사회상(2017년도)을 수상했다.
공무원인 개인이 자신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공무원의 존재 이유를 명백히 밝히면서 살아가기가 쉽지는 않다. 조직 내에서 이를 시기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소신은 근본적으로 이익집단으로부터 다양한 민원과 권력형 압박을 받는다.
한 개인으로서 공무원이 그 시련을 감당하기에는 불이익이 크다. 승진 문제나 부당한 진정뿐만 아니라 잘못된 소송에 휘말려 개인의 사생활이 핍박받을 수 있는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니 누가 그런 부당함을 알고도 선뜻 나서겠는가. 누가 당신이 아니면 이 문제를 적발하고 해결할 수 없다고 등을 떠밀 수 있겠는가.
멸사봉공이나 살신성인 같은 말은 그럴듯하지만, 내 발등에 불 떨어질 때 그런 구호는 액자 속의 사자성어에 불과하다.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그 상황에서 고민하는 이들에게 돌을 던질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