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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스마일펄 Aug 17. 2022

협의이혼(자녀가 없는 경우) 궁금증과 유의사항 (1)

feat. 이혼과 위자료는 별개

저는 일이나 사회활동을 좀 놓아두고 제 마음을 보살피며 서서히 회복하는 저만의 시간을 충분히 가져서인지 생각보다 이혼의 아픔에서 잘 벗어나고, 상처도 많이 아물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리치료(심리상담)와 글쓰기에 집중하고, 굳이 뭘 더 하려고 하지 않고 기운이 날 때까지 멍하게 생각에 잠겨 있는 시간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언제 그런 힘든 시간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 때때로 이혼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지낼 만큼 어느덧 일상생활을 온전히 보내고 있습니다. 


심리적·정신적으로 ‘괜찮다’라고 자부하기까지 지난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대다수의 불행이 그러하듯이 이혼도 어느 날 갑자기 불어닥치기에 더 당황스럽고 충격이 크기 마련입니다. 아마도 내 인생에서 벌어지리라고 생각해보지 않은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자 여기저기서 보고 듣기만 하던 법원을 처음 방문하는 분들도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막상 이혼 상황이 찾아오면 ‘이혼을 해야겠다’라고는 알겠는데, 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 맞는지 막막하고 혼란스럽기도 한데요.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은 뒤 비로소 알게 된 의외의 점들과 유의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경험자 입장에서 이혼을 진행하면서 제가 궁금했던 점들을 하나씩 떠올려보았습니다. 이혼 FAQ 또는 Q&A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협의이혼(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전에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혼소송)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한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1. 협의이혼(미성년 자녀 無) 절차는?

‘이혼’이라고 하면 일단 ‘법원을 가야 한다’라고는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법원을 언제, 어떻게 가야 할까요. 협의이혼 절차를 간략히 정리하자면, ①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 및 필요 서류 제출 → ②협의이혼 의사 확인 기일에 법원 출석 → ③구청에 방문해서 협의이혼 확인서와 이혼신고서 제출 순입니다. 법원에는 부부 두 사람이 함께 최소한 두 번은 가야 하는데, ①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 제출할 때 ②확인 기일에 출석할 때입니다. 두 번 모두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법원 출석으로 끝나지 않고, 법원에서 발급한 협의이혼 확인서 서류를 ③구청에 방문해서 이혼 신고서와 같이 제출해야 비로소 법적인 협의이혼 절차가 완료됩니다.


*참고: 협의이혼절차(출처: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s://help.scourt.go.kr/nm/min_3/min_3_2/min_3_2_1/index.html


2. 어느 법원으로 가야 할까? (서울 기준)

이혼이니까 서울가정법원으로 가야 하나 싶으실 텐데요. 협의이혼은 주소지 관할 법원에 방문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3. 법원에서 이혼 신청 시 제출할 서류는?

법원에 방문해서 협의이혼 접수 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 1통: 법원 가족관계등록과 협의이혼 접수 창구 로비에 서류가 갖춰져 있습니다. 법원에 방문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부부 각자 준비합니다.

  3)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부부 각자 준비합니다.

  4) 주민등록등본 1통


- 2~4의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미리 발급받아서 준비해도 되고, 제 관할 법원이었던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경우 법원 내 무인발급기(유료)가 비치돼 있어서 바로 발급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 서류 중 일반/상세를 선택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상세’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저는 주민센터에서 일반으로 미리 받았다가 결국 법원 무인발급기에서 당일에 유료로 상세로 다시 발급받았습니다.

*각자의 주민등록증(신분증)도 필요합니다. 신청서 접수할 때 담당자가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며, 부부가 함께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4. 법원의 풍경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이혼을 한 부부가 법원을 나서서 인사를 한 뒤 한 명이 먼저 법원 층계참을 따라 내려가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혹은 법정의 풍경이 익숙하기도 하고요. 법원은 구청 같은 일반적인 관공서 분위기입니다. 각 층마다 담당 부서가 있고, 담당자인 사무관들이 분주하게 일하고 있고요. 구청에서 여권 신청하고 발급받는 것처럼 관련 부서를 방문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은 ‘가족관계등록과의 협의이혼 접수’ 창구를 잘 찾아서 안내하는 대로 이혼 신청하고, 확인 기일에 출석하면 됩니다.


5. 이혼숙려 기간

드라마 <사랑과 전쟁> 때문에 판사로 등장한 신구 배우의 ‘4주 후에 뵙겠습니다’가 익숙한데요. 협의이혼은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 전까지 판사를 만날 일이 없습니다. 이혼 신청서(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자가 협의이혼 확인의사기일이 정해진 문서를 줍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약 1개월 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약 3개월 뒤로 날짜가 정해집니다. 이 기간을 통상적으로 이혼숙려 기간이라고 말하고, 이혼에도 성수기/비수기가 있는지 확인의사기일이 딱 1개월 뒤는 아니고 그보다 더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확인기일은 두 개 날짜를 지정해주는데, 둘 중 한 개 날짜에 부부 두 사람이 반드시 같이 출석해야 합니다. 확인기일에 한 사람이라도 불출석하면 협의이혼 의사가 없다고 간주해서 이혼 절차를 다시 처음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확인기일에도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6. 이혼과 위자료는 별개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위자료, 재산분할 등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협의이혼을 하는 부부간 재산 문제 합의 여부나 위자료에 관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 사항이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오로지 양측의 협의이혼 ‘의사’만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의 경우,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부부 두 사람이 알아서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만일에 원하는 대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혼 후라도 3년 이내에 위자료, 2년 이내에 재산분할에 관한 소송을 별도로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재산이 수백 억이 넘는 재벌이나 연예인도 아니고, 협의이혼에 이르는 과정도 힘이 드는데 이혼을 완료하면 각자 제 갈 길 가야지, 서류 정리 다 마치고 다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목적으로 소송을 한다면 시간이나 에너지 측면에서 득 보다 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지간하면 구청에 최종적으로 이혼 신고를 하기 전에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마치는 편이 앞으로 자신의 인생과 정신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자료는 정신적(비물질적) 고통이나 피해에 대한 배상금이라서 소송을 하더라도 증명하기가 쉽지도 않을 거고요.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이혼 위자료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쪽이 명백하게 유책 배우자라고 해도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의 경우, 즉 대부분의 경우 외도나 불륜을 일컫는데요. 이때도 최대 인정하는 이혼위자료가 3,000만 원 정도로 박합니다. 3,000만 원도 결코 적은 액수는 아니지만 협의이혼을 마친 뒤에까지 위자료를 더 받고자 소송을 제기해서 시달릴 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협의이혼에서 위자료는 부부 양방이 원만하게 대화로 협의하는 방향이 최악의 상황에서의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갈 데까지 간 관계에서 불통인 상대방과 간단한 대화를 하는 것조차 너무 힘이 드는 일이지만, 시간이 지난 뒤에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위자료를 받아서 이뤄진 금융 치료는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데 확실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참고: 이혼 위자료 관련

https://www.taeshinehon.com/bbs/content.php?co_id=alimony


*협의이혼에서 위자료 받아낸 노하우(1편)



같이 보면 도움될 만한 글


협의이혼(자녀가 없는 경우) 궁금증과 유의사항 (2)



이전 20화 이혼의 종류: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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