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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스마일펄 Apr 10. 2022

이혼의 종류: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혼소송)

나에게 맞는 이혼 방식 택하기

제가 쓴 글 중에 이혼 절차를 한두 단락으로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도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혼절차’라는 유입키워드로 브런치를 찾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런 노하우를 공유할 줄은 몰랐는데요. 자녀가 없는 경우 협의이혼 절차와 경험자 입장에서 궁금하실 만한 점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막상 이혼 상황이 닥치면 매우 당황스럽고, 인터넷에 잘 정리된 정보를 읽어도 ‘이게 맞는 건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건지’ 누군가에게 확인하고 싶은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인생에서 무척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 분들께 이 글과 앞으로 공유할 노하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혼의 종류를 설명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 이혼이란 무엇인지, 나는 현재 어떤 상황에 있고, 내 상황은 이혼할 만한지, 이혼을 하기로 확고하게 결심했다면 무슨 이혼 방식을 택해야할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등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성인이라면 생활의 지혜 겸 일종의 상식이자 타인을 더 폭넓게 이해한다는 생각으로 알고 계셔도 좋을 듯합니다.




▣ 이혼의 종류: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혼소송)

이혼의 종류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혼소송)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이 아닌 경우는 전부 협의이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생활을 하면서 ‘내가 언제까지 이 결혼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거나 부부싸움 뒤에 ‘아, 이혼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은 드물 텐데요. 대부분 생각에 그치지 구체적으로 이혼 절차를 찾아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막상 이혼 상황이 닥치면 무척 당황스럽고 막막합니다.


결혼이 당사자 두 사람이 합의하고, 혼인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법적 부부관계가 성립하듯이 이혼도 마찬가지로 이유를 불문하고 부부가 서로 합의한 뒤 일정 절차를 거치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협의이혼입니다. 이 경우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무난한 이유가 ‘성격차이’입니다(성격차이라...... 할많하않).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당사자 일방이 이혼을 원할 경우 법원에 이혼 소송을 청구해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명백한 이혼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한마디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려면 배우자 일방이 바람을 폈거나 시도 때도 없이 폭력을 휘두르거나 시가 또는 처가에서 자신에게 학대라고 불릴 정도의 말과 행동을 하거나, 배우자가 아이들과 자신의 부모에게 학대라고 불릴 만큼의 말과 행동을 하거나, 배우자가 술, 마약, 도박 등에 중독돼서 생계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아이들을 방치했다 등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명백하게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일 때 일방적으로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참고] 이혼의 종류: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물론,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조항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명백한 귀책사유가 내가 아닌 ‘상대방’에게 있다고 증명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혼 청구를 기각할 확률이 높고, 대부분 상대가 직접 한 행동이나 말보다 더 과장해서 청구를 한다고 변호사 상담 결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단 결혼한 사람들에게 어지간하면 이혼하지 말고 두 사람이 좀 더 잘 맞춰서 살아보세요’라는 입장인 거지요.


더군다나 변호사님께서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이혼위자료를 잘 인정하지 않고,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의 경우에도 최대 인정하는 이혼위자료가 3,000만 원 정도로 박하기 때문에 만일에 이혼소송을 고려한다면 이 부분을 감안하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금융치료라고 하지요. 저는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에게 이혼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설득해서 합의점을 이끌어냈는데요. 이게 뭐라고…… 그나마 제가 이혼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현재도 가끔 울컥할 때마다 이 생각을 하면 ‘그래, 받을 것도 다 받았는데, 뭐. 너도 아쉬울 거 없잖아’라는 큰 위로가 됩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꼭 글 한 편으로 노하우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다만 법원 판결시 법관이 참작사유로 보고 있는 부부가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 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자녀의 유무, 혼인생활의 계속기간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기초로 판례를 분석·검토 한 결과 실무상 보통 20년정도 혼인생활을 유지한 부부의 경우 3천만원 내외의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드물게 3천만원 이상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출처] https://www.taeshinehon.com/bbs/content.php?co_id=alimony


참고로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하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당사자간 협의하기에 달려있습니다. 저처럼 심적으로 자신이 이혼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더라도 상대방을 설득하지 못하면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이혼을 하면 재산은 반드시 분할할 수밖에 없고,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가든 전월세든 집에 공동 비용을 지출했을 것이기에 이 부분 분할 합의는 필수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완료 시점(구청에 이혼신청서 접수할 때)에 완료해야 하고, 위자료의 경우는 협의이혼 완료 후에도 지급받을 수 있지만 되도록이면 이혼 완료 시점에 인간적인 관계와 금전적인 관계까지 모든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협의이혼에서 위자료 받아낸 노하우(1편)




조정이혼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재판상 이혼의 일종으로 협의이혼과 이혼 소송을 절충한 성격을 띠고, 송중기, 송혜교 씨가 택한 이혼 방식입니다. 가끔 기사에서 보는 ‘유명인 A 씨와 B 씨가 이혼조정 중이다’가 이에 해당합니다. 조정이혼을 택하는 이유도 다양하겠지만 대중에게 얼굴이 알려졌는데 양 당사자간 원만한 협의이혼은 어렵고, 이혼 조건에서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는 경우에 조정이혼은 대리인을 내세워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명인들이 많이 선택하는 방식인 듯합니다. 조정이혼은 상대방을 직접 마주하지 않아도 되지만 합의점이 원만하게 도출되지 않으면 조정에 긴 시간이 걸리고, 대리인 선임 비용도 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정이혼 방식을 택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듯합니다.



당사자 양 측이 이혼하기로 결심하면 가급적이면 내 심적인 고통을 줄이고 최대한 빠르고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매듭짓길 바라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서로 양보하고 조금만 더 참아서 이혼 합의를 이루고자 합니다. 저처럼 자녀가 없고 결혼기간이 4년 정도로 길지 않은 경우에는 서로 간에 재산상 분할 합의도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굳이 조정이혼을 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 양육권, 양육비 지급 등을 부부가 합의하고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결코 쉽지 않고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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