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도 탁월한 내용을 세련된 표현으로 전달하는 시대가 되었다.
법률용어 중에 ‘변론주의’라는 것이 있다.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에게 권리에 관한 주요 사실을 주장하고 증거 등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할 책임이 있고, 당사자가 수집하여 변론에서 제출한 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민사소송에서 원고나 피고는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그 근거를 제출해야 하고, 판사는 제출한 자료를 모두 살펴보고 판결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