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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호두맘 Oct 31. 2019

민간인이 아닌 공직자

공무원이 민간인과 다른 점 3가지

대한민국 국민을 두 가지로 나눈다면 ‘민간인’과 ‘공직자’라는 카테고리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다.


공무원은 그저 여러 가지 직업 중의 하나인 줄로만 알았다. 주어진 업무만 하고 칼퇴근 하는 꿀직장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생각보다 의무와 제약이 많다. 매년 실시하는 을지훈련에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비상근무에 당직에 친절교육에 민원상대에…… 생각보다 다양한 일을 해야 하고 스트레스도 많다.


공무원은 아예 민간인과는 다른 카테고리에 속한 직업군으로 인식해야 공직 생활을 하는 동안 번뇌가 적을 것이다.




민간인과 공직자가 다른 점, 첫째. 공무원은 정당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없다. 공무원 임용 시에는 신원진술서라는 것을 제출해야 하는데, 정당 활동을 한 이력이 있으면 해당 내용도 적게 되어 있다. 나는 공무원이 되면서 기존에 가입돼 있던 정당을 탈퇴했다. 어차피 딱히 활동하는 건 아니었고, 후원 차원에서 당비를 납부하고 있었을 뿐이지만 ‘공무원 임용’을 사유로 지지하던 정당을 탈퇴하려니 기분이 좀 이상했다.


민간인과 공직자가 다른 점, 둘째. 대다수의 민간 직장인과 달리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 혹은 ‘지방공무원법’과 그 시행령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때문에 최저임금도 안 되는 수당만 주고 야간 근무에 동원해도, 갑작스레 떨어지는 비상근무에 연가를 취소해도 전혀 위법이 아니다. 9급 공무원 초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민간인이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겠지만 공무원은 노동자가 아니라 노동청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청렴감찰관에게 내부고발을 하거나 행정 소송 등으로 다퉈야 한다.(근로자 아닌 공무원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민간인과 공직자가 다른 점, 셋째. 민간인은 세금을 ‘내고’ 공무원은 세금을 ‘받는다’. 불만에 가득 찬 민원인들은 언제나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아 처먹으면서’라고 말한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반론을 덧붙이고 싶다. 공무원 역시 세금을 낸다. 대한민국의 여느 월급쟁이처럼 원천징수로 꼬박꼬박 떼어 간다. 그리고 공무원이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는 이유는, 로또에 당첨되어서가 아니라 한 달 동안 열심히 맡은 바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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