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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담 Aug 28. 2020

싱글맘, 월세 받다.

급여 외 부수입을 만들었다.

이혼한 지 5년이 될 무렵인 2016년.

나는 저축한 돈이 목돈이 되어서 원룸에서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겠다고 준비하고 있었다.

그 무렵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다.  

나에게 위자료 15백만 원을 주겠다고 했다.

그 작은 신혼집 주변으로 큰길이 났었다.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고 했다.  

법정이자까지 해서 챙겨주었다.


나에게 위자료를 챙겨주는 그 사람의 마음은 면죄부 같은 거였을까.

그해가 지나고 그 사람은 재혼했다.



아파트 보증금 외에 천만 원 정도의 여유가 생겼다.

천만 원으로 돈을 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

어느 날 아는 언니가 연락이 왔다.



"원룸이 있는데 월세 수익이 괜찮아,
생각 있으면 살래?
나도 지금 한채 가지고 있어.
매매 가격은 3천만 원이고
월에 3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




방한칸에 3천만 원이라니, 비싼 것 같은데 월세 30만 원이면 꽤 괜찮은 것 같았다.


예금금리도 3%대였고

급여 + 부수입이 생긴다는 것에 구입을 생각했다.


엄마에게 이야기를 했다.

엄마는 주위에 물어보면 세주고 관리하는 게 쉽지 않다더라고 말리셨다.

다른 지인은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으니 사지 마라,  집을 살 때 그 돈이 아쉬울 거다 사지 마라.라고 말리는 분들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때 월세에 꽂혔던 것 같다.

이미 세입자가 있었던 방이었고 월세를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구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대출을 내서 이자를 내더라도 월세에서 감하면 남았다.

엄마에게 의논을 했다.

엄마는 확고한 내 의지에 대출이자가 비싸니 2천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하였다.

대신 정기예금 이자만큼 달라고 하셨다.

엄마는 평생 전업주부였다. 아빠가 주는 생활비를 모아서 만든 돈 일터였다. 귀한 돈이었다.

나는 정기예금 이자 3프로와 보험가입해주기로 했다. 

엄마는 2천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써달라고 했다.

나는 3초 정도 서운했다. 하지만 엄마가 옳다.

가족이라도 정확하게 해야 한다.

나는 엄마에게 차용증을 써주었다.







 두 달이 지날 무렵 세입자가 방을 나가겠다고 이야기했다.  

새로 들어온 세입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했다.

이것이 안된다, 저것이 안된다, 가격이 비싼 것 같다, 나는 원룸을 구입하기 전에 들었던  말들이 생각났다.


아, 이래서 관리하는 게 어렵다고 했구나.


어떤 세입자는 사는 동안에 연락도 없이 지내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세입자는 관리비를 계속 미뤘고,

어떤 세입자는 월세를 제 때 주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5년의 시간이 지났고 월세는 29만 원씩 받고 있다.


장점은 3천만 원 대비 수익률이 좋다는 장점이 있고 

단점은 방한칸은 팔리지 않았다.


매매한 후 ‘국도교통부 실거래가’ 조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주변의 원룸 시세를 확인해보니 내가 매매한 가격보다 낮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난 비싸게 주고 산 것이었다.

다음에는 잘 알아보고 구입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관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다면 업으로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간단한 보수나 수리 정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더 좋을 것 같다. 하지만 나는 1개로 만족했다.

여러 개를 관리하면 더 많은 수익이 생길 수 있겠지만, 관리의 문제가 생겨서 본업에 지장이 있고 현재와 같이 부동산 시책이 계속적으로 변하는 경우 보유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점, 그리고 새로운 원룸이 많이 생긴다는 점 때문이다.


내가 구입한 원룸은 위치가 좋지 않아서 걱정은 했으나

누구나 어디든 사람은 살고 살 곳이 필요하다.

내가 직접 방을 구하기 위해서 발품을 팔았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저렴한 곳에 공 실없이 월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부수입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관리 능력이 뛰어나다면 주변 시세보다 월세를 조금 더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 경매나 공매와 같은 방법도 있다.

실제로 주변에 공매로 원룸을 낙찰을 한 사례를 본 적이 있다.

경매와 공매의 큰 차이는 우선 공매는 온라인으로 입찰이 가능하고 경매는 법원에 가서 입찰해야 한다. 그리고 경매는 인도명령제도가 있다는 것이고, 공매는 인도명령제도가 없어서 명도 소송을 진행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실제로 공매로 낙찰받은 분은 싸게 낙찰을 받았으나 그 원룸과 관련인이었던 관리인과도 마찰이 있었고 방에 살고 있었던 세입자와도 마찰을 피할 수가 없었다. 소송까지는 가지 않았고 합의를 봤다.  


팁! 처음에 원룸 1개의 관리가 힘들어서 팔려고 내뒀는데 연락이 없다. 월 수익은 좋으나 팔려고 하니 안 팔리는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나의 경우처럼 방한 개만 구입하는 것은 다세대주택이고 다가구는 한 사람이 통으로 갖고 있는 것이다. 내가 매매할 때 반대했던 지인이  통으로 사야 매매도 쉽다던 말을 시간이 지나고 깨달았다!  



원룸 방하나 -1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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