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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에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법률사무소 봄의 고소대리 과정은 어떨까?

by 정현주 변호사 Jul 02. 2023



법률사무소 봄은 상당히 많은 형사 사건(특히 수사절차 단계에서의 피의자 방어, 피해자 고소 대리)들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언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주신다. 특히 형사 고소를 당한 형사피의자라면 모를까, 피해자로 고소를 해야 할 때도 (비싼 선임료를 감수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것과 선임하지 않고 고소를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어떤 차이가 있을까?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적어보려고 한다.  


1. 불송치나 불기소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고소해야 할 때 변호사가 필요하다!


변호사를 선임해도 결과가 큰 차이가 없다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닌가요?


위와 같은 경우 나는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우선 폭행에 대한 증거(CCTV, 증인, 상해진단서)들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폭행을 한 가해자가 폭행사실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쪽에서 크게 입증을 해야 할 것들이 많지는 않다.


하지만 사기죄나 명예훼손죄로 누군가를 고소해야 하는 경우를 고려해 보자. 명예훼손죄는 생각보다 구성요건이 까다롭다. 우선 진실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 문제가 될 수 있고(고소를 하는 쪽에서는 무조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지만 수사를 진행하면서 진실사실로 인정이 되는 경우도 왕왕 있다), 상대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랬다며 위법성조각을 주장할 수도 있다. 사기죄의 경우는 더더욱 까다롭다.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인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망행위, 처분행위 등 어려운 법적용어들이 많이 등장한다.


이처럼 사안이 까다롭거나 범죄 구성요건에 대한 다툼이 생길 수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변호사를 선임해도 결과가 큰 차이가 없다면 혼자서 하는 셀프고소의 경우에는 무조건 진다고 생각해도 크게 틀림이 없는 것이다. 어려운 싸움일수록 제대로 된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명확하지 않거나 어려울 수 있는 사건, 불송치·불기소가 날 수도 있는 사건일수록 처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2.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해야 할 때.


사기죄나 명예훼손죄, 스토킹고소와 같이 상대방과 합의가 중요한 경우가 있다. 그런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이 합의과정을 직접 진행해야 하니 위험부담이 따른다.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할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 없이 당사자끼리 진행하는 합의는 왜 어려운 것일까?


당사자간의 합의가 어려운 이유는 '감정'이 개입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나는 특히 변호사로서 '합의과정'만 따로 선임되어 많은 분쟁을 조정하고 있는데, 합의 성공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내가 분쟁 속에 뛰어들어 합의를 잘 중재할 수 있는 이유는 감정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접근하기 때문이다.


" 변호사님, 가해자 편을 들어주지 마세요! "


내가 합의를 위해 상대방에게 전화를 하면 다짜고짜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 정도로 당사자들은 이미 감정이 격해져 있는 상황이다. 또한 상대방 입장에서 나는 의뢰인의 편이라고 생각하니 순식간에 감정이 격해질 위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처음부터 절대로 '누구의 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오로지 합의의 조건만 제시하고 당사자 모두를 위해서 불필요한 과정을 생략하며 무난하게 합의 과정을 잘 진행해 주기 위해 선임되었다는 취지로 말한다. 또한 감정적인 부분은 절대로 건드리거나 말하지 않는다.


이처럼 감정을 배제하고 오로지 합의금의 액수, 방법, 조건에 대해서만 상대방도 현실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다. 그런데 당사자가 만약 연락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들은 합의금의 액수를 말하다 말고 오로지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욕을 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감정이 배제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형사 고소를 마음먹었으나 실제로는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더라고 상대방이 처벌받는 것 외에 고소인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다. 결국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하니, 이래저래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형사 고소 중에 상대방이 합의를 하려고 시도한다면 적극적으로(?) 합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처벌이 경감되니 좋고, 우리 입장에서는 어찌 되었든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의 합의금의 액수, 연락 등은 당연히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라면 이 부분에 대해 맡길 수 있으니 유리하다.


3. 기나긴 고소절차과정에서의 실질적인 의지처


간혹 고소대리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단지 고소장만 제출하고 같이 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것 외에 크게 도움을 받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률사무소 봄의 변호사들은 그렇지 않다.


고소대리절차에서 변호사가 선임이 되는 경우, 우리는 고소인조사를 거쳐 수사절차에서의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그 이후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 및 언제 처분결과가 나올지 여부 및 추후에 별도의 조사가 필요한지, 대질심문(고소인과 피의자가 같이 조사받는 것)이 이루어질지 여부와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연락을 취한다. 수사절차는 생각보다 길고 처분에 대하여 고소인이 납득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때때로 수사관들은 선임된 변호사에게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사건에 따라서는 고소장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피의자가 순순히 자백을 한다면 모를까, 만약 팽팽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면 고소인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리적인 부분이나 증거 부분을 검토하여 여러 차례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한다.


이런 과정은 물론 고소대리 과정에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을 때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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