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전문 정현주변호사
경(영)업금지가처분신청이 들어가면 곧 심문기일이 잡히게 된다. 그래서 신청서를 받는 즉시 통지서를 받거나, 또는 제대로 된 답변을 준비하기도 전에 곧바로 심문기일에 출석을 해야 할 상황이 놓이게 된다.
이런 이유로 사활이 걸려있는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이 들어오면 우선은 바로 변호사 상담을 받고 가능한 경우에는 심문기일을 변경하기도 하는데, 모든 재판부에서 심문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다 보니(보전처분에서의 심문기일은 급박한 보전의 필요성 때문에 빨리 잡는 것으로 법원에서는 심문기일 변경을 모두 허가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허가하더라도 일주일 정도의 기일을 미뤄준다), 대략 하루 이틀 전에 답변서를 내고 심리기일에 출석하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
1. 경업금지가처분신청의 심문기일은 반드시 미루는 것이 좋을까?
위와 같이 급하게 심문기일이 잡혔다고 하더라도 너무 서두를 것은 없다. 기본적으로 하루 이틀 전에 답변서를 내고 출석을 하더라도 재판부에서는 요청하는 대로 '심리 종결일'을 따로 정하여 상호 간 서면에 대하여 충분히 반박할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심리 종결일은 심문기일로부터 대략 10일에서 14일 정도의 기간이다. 참고로 법률사무소 봄에서는 심문기일 전에는 무조건 상대방의 신청서에 대한 반박 서면을 낸 이후 심문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 서면을 내야 판사님께서 우리의 입장을 아시고 생각하고 있는 쟁점에 대하여 언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업금지가처분신청에서의 심문기일은 반드시 미루지 않아도 되며, 만약 서면을 쓰기 빠듯할 정도의 시간이라면(심리기일 직전에 선임이 되면) 한차례 정도 심문기일을 미루고 그 시간 안에 답변서를 작성한다.
2. 경업금지가처분신청에서의 심문기일과 본안 소송에서의 변론기일은 어떻게 다를까?
우선, 가처분신청에서의 심문기일은 단 1회로 종결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기본적으로 가처분 및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은 빠르게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특별한 사정(조정이나 화해권고 등을 위해 심리를 잡는 경우)이 없는 한, 심문기일은 바로 종결이 되는 점이 필요한 만큼 변론기일이 수차례 잡히는 일반적인 본안 소송과 다른 점이다.
또한 1회로 종결되다 보니 심문기일에서는 다른 변론 기일에서보다 훨씬 더 쟁점에 대한 언급이 많이 된다. 법률사무소 봄의 전문 변호사들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사건에서 문제 되는 쟁점에 대하여 충분히 체크를 하고 심리 종결일 전에 이를 보완한 서면을 작성하고 있다. 심문기일에서는 판사가 아리송해 하는 사실관계를 물을 수도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당사자가 출석하는 것이 좋다.
3. 경업금지가처분신청에서의 심문기일 이후 결과까지는 얼마나 걸릴까?
일반적으로 경업금지가처분신청은 최초의 신청에서부터 대략 한 달 이내로 심문기일이 잡히고, 심문기일이 종결되면 그로부터 2주일 내로 심리 종결일이 지정이 된다. 따라서 한 달 반 만에 중요한 쟁점과 재판이 끝이 나게 되는 것이다. 재판은 한 번 출석하게 되며 심리 종결일은 서면을 공방할 수 있는 기간이므로 별도의 출석을 요하지는 않는다. 결과는 심리 종결일 이후부터 빠르면 대략 2주 길면 2달까지 사이에 결정이 선고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2주에서 2달까지 걸리는 이유는, 재판부의 사정 때문인 경우가 많다. 재판부의 의사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기간이 달라지는 것이다.
4. 경업금지가처분에서의 결정이 본안 소송과 관련이 있을까?
경업금지가처분신청에서의 결정은 본안 소송(일반적으로는 손해배상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때 경업금지가처분신청이 인용이 되었는지에 따라 그 배상액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경업금지가처분신청이 인용된 경우, 현재에는 영업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데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금액은 판사의 성향, 변호사의 역량 등이 모두 고려되어 정해진다고 생각하면 된다.
경업금지가처분신청은 인용되면 영업을 곧바로 그만둬야 하므로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제3자에게 양도 등의 처분까지 금지되므로 일반적인 소송에 비해 그 중요성이나 금전 피해 결과가 중대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0년간 같은 구에서 동종업을 못 하게 될 수밖에 없으므로 돈으로 한 번 배상하고 마는 손해배상 소송과는 차원이 다른 결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신청서를 받는 즉시 남양주 법률사무소 봄과 같은 경업금지전문변호사를 찾아 최대한 잘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