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물품 사기로 채무를 변제하려는 피의자

중고거래 사기의 신 '중신'으로 등급을 분류하는 범죄자들

by 박중현

특별한 일정이나 외근 활동이 없는 날에는 ‘명예훼손과 모욕’ 같은 기본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어떻게든 검거부터 하자!’로 우선순위로 정해놓은 직거래 사기 사건의 경우는 많은 단서들을 수집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많은 피해자를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각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단서들이 집중되고 그러면 직거래 사기 범죄자를 검거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직거래 사기 사건이 접수되면 저는 먼저 2가지로 분류합니다.

1. 피해자들이 중고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대금으로 입금한 통장 명의자가 실제로 직거래 사기를 저지른 범죄자와 동일 인물인가?

2. 피해자들이 입금한 통장 명의자와 실제 직거래 사기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와 다른 인물인가?


수사는 궁극적으로 담당 형사가 수집한 증거들로 범죄자를 특정하고 특정한 범죄자를 체포하여 담당 형사가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추궁하면서 범죄 사실을 규명하고 그 뒤 담당 형사가 제출한 증거물과 서류들이 검찰과 법원에서 유죄의 증거로 인용이 되면서 하나의 사건에 대한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사이버범죄 수사팀에 근무하기 전 경제범죄 수사팀과 지능범죄수사팀에 몇 개월 근무하는 동안 보이스피싱 사건을 처리해 본 경험이 있었고 또한 수사관들은 본인에게 하나의 사건이 배당되면 이 사건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저마다의 로드맵을 그려놓고 시작합니다.


1번의 경우는 피해자들이 입금한 통장 명의자와 실제 범죄자가 동일 인물이 되고 그러면 제가 최종적으로 검거해야 하는 범죄자와 같은 인물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최종적으로 검거해야 하는 범죄자가 실 주거지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미 오래전에 가족 및 지인들과 연락이 두절된 채 알 수 없는 곳에 살고 있는지 다시 2가지 가능성으로 나누어집니다.

피해자들이 입금한 통장 명의자와 실제 범죄자가 동일한 경우, 제작:박중현

2번의 경우는 피해자들이 입금한 명의자와 실제 사기 범죄를 저지른 인물이 다른 경우로 이럴 경우 피해자들이 입금한 통장을 ‘대포통장’이라고 하며 통장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직거래 사기 사건이 접수되면 2번의 경우가 상당히 많고 여기서 범죄에 사용된 통장 명의자와 실제 검거를 해야 하는 범죄자와 서로 공범 관계에 있는지 아니면 범죄에 사용된 통장 명의자와 검거를 해야 하는 범죄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지 경우의 수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경우의 수에서 통장 명의자와 실제 검거해야 하는 범죄자와 공범 관계라면 함께 주거지에서 벗어난 제3의 장소에서 머무르거나 아니면 각자 주거지에서 벗어난 제3의 장소에서 머무르고 있을 가능성으로 나누어집니다.

피해자들이 입금한 통장 명의자와 실제 범죄자가 다른 경우, 제작:박중현

2번의 경우처럼 통장 명의자와 실제 검거를 해야 할 범죄자가 다른 경우는 누구를 먼저 검거해야 하는지 시기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 통장 명의자든 실제 사기를 저지른 범죄자든 동시에 검거되지 않고 한 명이 먼저 검거되면 그 정보가 흘러 들어가 또다시 숨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이 입금한 통장 명의자와 실제 범죄자가 다른 경우, 제작:박중현

이런 경우의 수를 정리한 차트는 제가 사건을 취급하면서 정리한 흐름도이며 절대 모든 사건의 정석이라고 단정 할 수 없습니다.

처음 형사의 세계로 입문하면서 수사 과정 교육받을 때 많이 들었던 말이 ‘수사의 완성은 사람이다!’라는 것처럼 처음 수사도 담당 형사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다양한 접근 방법이 존재하게 됩니다.




‘중고나라, 번개장터’는 당시 제가 보유하고 있던 직거래 사기 신고가 접수된 사이트의 9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직거래 사기 신고도 사기 범죄라고 단정하기에도 난감한 사건들도 간혹 발생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 물품 대금을 받고 판매자는 분명히 물건은 발송하였는데 구매자가 사진에서 봤던 물건보다 품질이 떨어져 환불을 요구하다가 해결되지 않자 신고하는 경우

2. 판매자는 정상적인 물건을 발송 후 구매자가 수령하였으나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매자에게 다시 반송 후 판매자가 처음 발송한 물건에서 일부 부품이 사라졌다고 신고하는 경우(특히 노트북과 데스크톱 PC에서 많이 발생)

그중 2번처럼 노트북이나 데스크톱 PC에서 그래픽 카드나 메모리 카드처럼 일부 부품이 사라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판매자가 발송하기 전 부속품에 대한 세부 목록을 일일이 작성해서 발송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의 입장을 대신하기 어려운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2번의 경우는 중고차를 대여해 본 경험이라면 알 수 있듯이 반드시 컴퓨터와 같은 전자제품은 함께 판매하는 물건의 세부 구성품에 대한 확인과 서류나 근거를 남겨 놓아야만 나중에 발생할 문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추웠던 겨울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갑자기 전국 경찰서 사이버범죄 수사팀에 신고 접수된 직거래 사기 사건이 등기 우편물로 저의 사무실에 날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사건의 경우는 피해자들이 입금한 통장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지역을 물리적 지리적 관할에 포함되어 있는 경찰서에서 사건을 집중해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마침 통장 명의자가 처음 통장을 만든 곳이 경기도 연천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10통의 등기 우편물이 접수되면서 본격적으로 사건 서류들을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어 피해자들이 제출한 서류들을 분석하기 시작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범죄자가 발송한 택배 박스를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택배 박스를 저에게 모두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피해자들이 입금한 통장 명의자를 확인해 보니 정확하게 2달 전에 직거래 사이트에 판매할 스마트폰도 없으면서 판매할 것처럼 글을 올려 저에게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던 2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조서의 마지막에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맹세한 적이 있어서 살고 있는 주소와 연락처 그리고 가족들을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스마트폰 외에도 플레이 스테이션과 엑스박스와 같은 비디오 게임기 본체를 판매할 것처럼 글을 올려 피해자들이 발생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더 많은 피해자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피해자들을 더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저도 게임 때문에 밤을 넘긴 적도 많고 RPG와 1인칭 FPS게임을 너무나도 좋아해 ‘콜 오브 듀티(Call of duty)’ 시리즈는 단 한편도 빼놓지 않고 독파할 때까지 집에서 틀어 박혀 나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특히 어릴 적부터 비디오 게임기를 가지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해 결혼 후 신혼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결혼 전 틈틈이 모아둔 용돈으로 용산(지금은 게임 상가가 없어졌지만 그 당시 저는 매달 월급날 제가 가는 게임 매장에서 꼭 게임을 구매하는 게 한 달 고생한 저를 위로하는 방법이었습니다.)에 가서 엑스박스 360을 구매 후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게임기를 품에 앉고 돌아오는 길은 굉장히 행복했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평소에도 게임 관련 공략 방법이나 게임 관련 정보는 대한민국의 모든 덕후들이 모여있는 루리웹(ruliweb) 사이트를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루리웹 사이트의 관계자 협조를 얻어서 더 많은 피해자들을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직거래 사기 피해자들 공동 커뮤니티 사이트인 더치트(the cheat)와 저희 경찰청 내부 시스템으로 추가 피해자들을 찾아서 단서들을 한 곳으로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총 100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200만 원가량의 피해 금액이 확인되었고 사건 기록도 수백 페이지로 누적이 되다 보니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건 1순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통장 명의자와 실제 범죄자가 동일 인물이기 때문에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체포가 쉽게 이루어지겠지만, 역시 집에 찾아갔을 때는 사건 발생 1개월 전에 부모님에게 일자리 알아보러 간다고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상하였지만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효율적인지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 당시는 업무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이버범죄 수사 기법에 능숙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장 형사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모든 접촉인 흔적을 남긴다!’는 수사의 기본에 ‘모든 사이버 범죄자는 사이버 공간에서 접촉한 흔적을 남긴다!’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좋겠지만 저는 사이버 수사관 답지 않게 ‘두 발’로 접근하였습니다.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송강호가 한 명대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요만하거든! 발로 몇 발짝만 뛰면 다 밟혀!”


3주가량 탐문하고 물어보고 돌아다니고(하지만 여기에 기본적으로 형사들이 범죄자를 추적할 때 사용하는 수사 방법은 당연히 병행합니다.) 하던 중 범죄자가 머무르고 있는 위치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때 검거 시기와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 검거를 하게 되면 검거 장소에서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제3의 인물이 나타났을 때 신병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2. 검거 당일날 예상하지 못한 증거물이나 범죄에 사용된 도구(사이버범죄는 대부분의 경우 노트북 같은 디지털 기기 등이 해당합니다.)가 발견되었을 경우 압수를 위한 추가 서류는 누가 처리해 줄 것인지.

3. 제삼자가 자신의 인적사항과 아이디를 도용한 것이라고 부인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3번처럼 단순한 부인을 한다거나 아이디 등의 도용을 주장하는 경우는 오히려 사건을 풀어내기가 쉬워지게 되고(이런 기술을 습득하는데 상당히 많은 공부와 노력이 들어갔습니다.) 오히려 검거 당일날 장소에 없는 경우가 담당자로서는 위험하게 됩니다.

저는 혼자였기 때문에 저의 보고를 받으시는 지능팀장님과 수사과장님에게 보고를 마치고 제가 어려울 때 항상 고민을 들어주던 형사팀 소속 형에게 도와 달라고 지원 요청해서 2명이서 검거를 하러 현장에 나가기로 검거 전날 약속하였습니다.



검거 당일 업무 시작 시간보다 조금 일찍 출근해 수갑과, 삼단봉, 테이져 건을 챙긴 후 검은색 승합차를 몰고 주변에서 잠복을 합니다.

대부분 잠복은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며칠을 교대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오늘은 1명을 체포를 해야 되고 사실 저하고 형사팀 소속 형님 2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체포를 해야 하는 1명 외에 다른 사람이 있게 되면 추가로 형사 지원을 받기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다른 변수는 없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아침 일찍이 어서 그런지 건물 주변에 행인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피스텔 문 앞에 서서 제가 먼저 들어가겠다고 형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방식으로 오피스텔 문을 열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오피스텔 문을 열자마자 제가 곧바로 들어가 초반 분위기를 제압하고 미리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제시하면서 제일 먼저 수갑을 채웠습니다.

현장에는 다행히 범죄자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고 체포하는 순간에도 범죄자는 중고나라와 번개장터에 글을 올리면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채고 있었습니다.

체포 당시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들의 메시지 내용, 출처:박중현

이때 범죄에 사용된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압수영장을 제시하면서 추가 피해자를 찾기 위해 압수하고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로 묶은 뒤 사무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지금부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범죄자를 머무르고 있던 오피스텔에서 체포를 하였고 체포 장소 주변에 세워둔 승합차로 이동해 사무실로 가는 동안 범죄자들은 담당 형사도 예측하기 힘든 내적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경찰서에 도착해서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까지 차 안에서 저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때 조사받고 나서 아직 판결도 안 나왔는데, 왜 이런 거야?”

“돈이 필요해서요!”

이때 압수한 스마트폰을 잠시 확인해 보니 물건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로부터 환불해 달라는 문자와 물건을 아직도 보내지 않았는지, 경찰서 가서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슨 돈이 필요해서?”

“....”

“생활비 하고 밀린 휴대전화 요금도 많고 해서요......”

내심 뭔가 정말 힘들었던 개인적인 사연이 있을 줄 알았지만 자신의 생활비가 필요해서 직거래 사기 사건에 뛰어들었다는 말에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니 생활비를 왜 피해자들이 줘야 해?”

“......”

더 이상의 변명은 구차하게 들렸고 체포하기 직전까지 제가 구증한 증거들은 모두 범죄자가 사용한 노트북과 스마트폰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늦은 시간 동안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개인 생활비로 사용해 버렸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불투명해 보여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하고 유치장에 입감 한 뒤 부모님을 사무실로 오도록 하였습니다.

전화를 받고 늦은 시간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아버지에게 상황을 설명드리고 구속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말을 해야 하는 저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제가 검찰과 법원에 건의할 만한 그 어떤 변명도 참고사항도 없었습니다.

검거 후 추가 피해자를 확보하기 위해 더치트에 게시한 공지글, 출처:박중현(더치트 경찰 회원)
직거래 사용자분들에게 나름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주의사항을 남겨놓은 글, 출처:박중현(더치트 경찰 회원)


구속해야 할 범죄자(피해 사건이 접수되고 나면 담당자는 범죄자의 혐의가 입증되면 '피의자'라는 용어로 전환시켜 수사를 시작합니다.) 사건은 신체의 자유를 국가 기관이 제한하기 때문에 며칠 안에 준비해야 될 방대한 서류 작업 때문에 서류와 피의자의 신병이 검찰로 인계되기까지 집에서 잠만 자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서류와 피의자의 신병이 검찰로 인계되고 나서도 국민들에게 사건의 위험성과 예방 차원에서 보도자료를 보내게 됩니다.

합성한 인증샷 이용 중고거래 사기 20대 구속 보도자료, 출처:연합뉴스 TV

피의자는 직거래 사이트에 다른 사이트에서 가져온 이미지를 내려받아 마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휴대전화 번호와 계좌번호를 이미지로 삽입하는 방법으로 편집한 뒤 이 합성한 사진을 다시 피의자의 휴대전화로 찍어서 직거래 사이트에 등록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원본 사진에 편집한 이미지를 삽입하여 휴대전화로 찍게 되면 원본 사진과 편집한 사진의 경계 부분이 잘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이점을 노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제가 검거하는 직거래 사기 피의자들 대부분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2주 동안 이 사건을 처리하고 보도자료까지 마치고 나니 그동안 저를 기다리는 밀린 사건들의 서류가 누적되어 있습니다.

구속 사건 처리하는 동안 들어오는 업무를 대신 받아주고 상담해 준 경제범죄 수사팀 직원들에게 미안하고 고마워 점심도 사고 늘 아침에 출근하면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이런 동료들만 있으면 언제까지라도 같이 갈 수 있겠다!”


하지만 이번에는 군인 분들이 내용물이 들어있지 않은 빈 택배박스를 들고 사무실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직거래 사기 사건을 당했습니다. 물건은 없고 입던 속옷만 들어 있길래 너무 화가 나서 확인해 봤는데, 직거래 사이트에 중신으로 통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중신이 뭔가요?”

“중고나라의 신이라고 하는데 상습 사기꾼을 말합니다.”


이번에 구속 사건을 처리하고 서울 종로에 IT 학원 등록해 컴퓨터 수업 들으려고 했는데 잠시 미뤘습니다.


“중신”을 검거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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