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요약]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작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 납세자 감소 10년 만에 처음. 주택을 보유한 국민 중 종부세를 내는 비중도 뚝 떨어졌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규모는 작년 대비 절반 이상 줄었다. 주택 가격 하락과 기본공제금액 상향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가 정상화되고 있다고 평가
[사례]
서울 마포구 대장 아파트로 꼽히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를 보유한 1주택자는 작년 77만원, 올해는 0.
국내 최대 아파트단지인 송파구 헬리오시티의 전용면적 84㎡를 보유한 1주택자는 작년엔 약 114만원의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를 납부했으나, 올해는 0. 공시가격이 1주택자 기준 공제액인 12억원 미만인 11억500만원으로 크게 떨어졌기 때문.
[재초환 요약] 재건축을 통한 집값 상승분으로 얻는 초과 이익의 8000만원까지는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 또 20년 이상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는 70%까지 부담금 감소.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은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라가고 부과율이 결정되는 부과 구간 단위도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이는 지난해 9월 정부가 제시한 면제금(1억원)과 부과 구간(7000만원)보다는 다소 줄어든 것이다
[1기 신도시 특별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도 통과됐다. 특별법은 1기 신도시를 비롯해 택지 조성 이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한다. 현행 200% 안팎인 1기 신도시 용적률이 최대 500%로 높아지고 안전진단 기준 등을 완화해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법안이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건축 안전진단이 면제 또는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