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자면
커피 사 오시면 안 됩니다!
김영란 법이라고 얘기 많이 들으셨죠?
흔히 김영란 법이라고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라 불가능합니다.
이 김영란법에는 3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1) 금품 수수 금지
2) 부정청탁 금지
3)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학교에서는 보통
‘금품 수수 금지’와 ‘부정청탁 금지’가 주로 적용됩니다.
담임교사와 학부모와의 관계에서만 보겠습니다.
1) 금품 수수 금지는
보통 담임교사가 학부모에게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물품 또는 실제 돈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 부정청탁 금지는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학생의 수상, 포상 선정,
학교의 입학 및 성적 처리 등
부정한 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금품 수수 관련한 것에서
학교에 많은 혼란이 있었는데요.
어떤 건 되고 안 되고
이것이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여러 사례들을 판단하기가 단순해집니다.
학생, 학부모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교사는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물품이나 돈을 일체 받아서는 안됩니다.
실제 상황에서 이 말을 자세히 볼까요?
우리 아이와 직무 관련성이 있는 학교 내 존재는
담임교사와 수업으로 들어오는 교사(전담교사),
돌봄 전담사, 방과후 강사,
그리고 교장, 교감과 같은 관리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격과 상관없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무엇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금전적 가치가
1원이라도 가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에이, 그래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담임교사에게 보내시거나
몰래 놓고 가시면
그 마음은 알지만ㅠㅠㅠㅠ
원칙적으로
담임교사가 교감선생님께
학부모를 보고(신고) 하게 되어있습니다.
서로 곤란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김영란법은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도 간단한 Q&A 형식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로 이야기할 대상은
내 아이 일상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담임교사와 수업에 들어오는 교사(영어, 체육 선생님 등)입니다.
학교와 교실 속에서 학부모가
애매하게 헷갈릴 수 있는 상황을 정해드립니다.
안 됩니다.
직접 만든 음식이라 하여도,
그 도시락에는 금전적인 가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이 도시락을 받는 사람이
내 아이의 출결과 성적을 담당하는 담임선생님이시기에
절대 안 됩니다!
그냥 보내시면 먹지도 못하고,
그대로 돌려보내고
거기다 담임 선생님이 학부모를
교감선생님께 보고(신고)도 해야 합니다…
음식만 아깝습니다.ㅠㅠ
아이가 직접 만든 종이접기나
직접 쓴 편지는 괜찮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이가 쓴 삐뚤빼뚤한 글씨 속에는
아이의 마음이 담겨 있어서
편지나 만들기에 더 많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법과 유권해석은
금전적인 가치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안 됩니다.
선생님께서 먹고 싶으시다면,
선생님이 개인 과자를 챙겨 와야 합니다.
금전적인 가치가
1원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초코바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카카오톡으로 선물하기 하시면
거절하는 말을 전달하는 것이 참 죄송하지만,
하단의 <거절하기> 버튼 눌러야 합니다.
교감선생님께 이를 신고 드리는 것도
너무 마음 아픈 일입니다.
전 담임 선생님의 경우,
같은 학교에 계셔도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학교에 있으니
금액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1인당 5만 원 안으로 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혼자 받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받아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는 약속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은
단순히 감사한 마음과 이야기로만 전달해야 합니다.
1) 학급 대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카네이션 한 송이를 드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반드시 전달자가 학급 대표여야 합니다.
2) 종업식 날 5만 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최근에는 겨울방학식을 종업식이랑 같이해서
종업식과 함께하는 겨울방학식 때에는 선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름방학식에는 당연히 선물 안됩니다.
어….. 뭐랄까.
안 된다고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
아이구 참… 이거 참 애매하네요.
저는 약간… 조금… 상황이 민망할 것 같아서…
되도록 빈손으로 가심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