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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구속 취소

법은 만인에게만 평등하다

by 어제보다 나은 오늘 Mar 08. 2025

 한국에서 날아온 쇼킹 뉴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9162


 긴말 요약하면 대통령 구속에 절차적 흠결이 있어 구속 자체를 무효화하고 풀어줬다는 말쌈.

 나는 근데 몇 가지 관점에서 이게 이해가 잘 안 된다.






1. 왜 하필 대통령만?

 법원은 대통령 구속 취소의 가장 큰 쟁점은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이 날짜 기준이냐 시간 기준이냐 인데 법원은 '시간 기준'에 손을 들어주며 '구속 기소' 자체를 흠결이 있는 절차로 보고 무효화했다.

 그.런.데.

 법원과 검찰이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원데이 투데이 이렇게 처리했냐고. 이번이 처음 발생하는 일이셈? 아니 검찰 발족 이래로 계속 '날짜 기준 처리' 해 왔담서. 이제까지 다 이렇게 해 놓고 하필 대통령 관련 사건에만??? 나 왜 자꾸 김학의 사건이 떠오르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가 없다면 일단 관습법대로 처리하고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법령이나 훈령 개정을 통해서 명확화 하고 공포된 그날부터 적용하면 맞는 일 아닌가. 이미 처리된 일을 이렇게 소급해서 처리하면 유사한 다른 사례 역시 단군 이래 사건으로 다 소급해야 맞는 거 아닌가.

 어차피 명문화된 기준 법령이 없다니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법리해석을 했다는 법원 설명은 일견 그럴싸하고 인간적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미 머리가 굵어질 대로 굵어진 나는,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법리해석을 이리 친절히 해줬나. 언제나 권력자 편에 섰지." 하는 실소가 든다. "갑자기 착해진 척 쇼하고 있네."



2. 왜 검찰은 항고를 포기했나?

 검찰이 즉시항고를 했다면 대통령은 풀려날 수 없었는데 법원만큼이나 착한 검찰은 항고를 포기했다.

 고민을 한 듯한 모습을 살짝 보이긴 했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남이가'가 작용한 듯 보인다.

 항고를 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얘길 슬쩍 흘리는데, 아니 여보셔요, 그럼 위헌 판결을 받을 때까지 끌고 가는 게 검찰 본연의 모습 아니던가. 어디 '위헌'이라고 적힌데도 없고, 과거 비슷한 사례가 있었을 때 행정부에서 항고권 존속을 지지하기도 했는데 왜 갑자기 착하고 착한 순한 양이 되어서 알아서 스스로 항고권을 내려놓냔 말이다. 왜 하필 이 사건에만! 아니 검찰이면 검찰다운 역할을 해야지 늬들이 그 짝 변호사여? 왜 딱 이 사건에만?

 상세한 논란 내용은 아래 뉴스 참고.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012510&plink=ORI&cooper=NAVER



3. 다 글타 치고 인정한다면

가. 불법 구금에 대한 국가 피해보상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억울한 사람 가둬놨자나.


나. 불법 구금을 행한 검찰, 불법 구속을 승인한 지방법원 판사에게 합당한 징계가 있어야 하겠다. 이거 다 불법이래매. 엄한 사람 불법으로 가두는 게 어딨어.


다. 대통령 사건과 유사한 과거 모든 불법 구금 사례를 전수조사해서 다 소급해서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을 실시해야 하겠다. 법은 다 같이 평등해야 하는 거니까.








 뭐, 내가 법률학자는 아니라서 저 내용이 맞니 안 맞니 따질 전문가적 입장은 아닌데, 왜 이번에도 법은 딱 만인(=10,000명)에게만 평등하게 느껴지는 것인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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