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채권, 펀드, ETF, ELS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
보유중인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할 때,
의사결정 전 꼭 해야 할 것은 증여세가 얼마나 될 지 미리 예상해보고 증여세 납부 재원 마련 방법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증여세를 미리 예상해보고 그만큼의 납부 재원을 미리 마련하는 등 대비하지 않는다면, 증여세 납부를 위해 잠재가치가 있는 재산을 팔아버려야 하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증여세를 미리 예상해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할까요?
바로 증여받는 물건의 증여재산가액 평가액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럼 증여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 평가는 어떻게 할까요?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재산에 따라 달라지는데,
금융재산과 부동산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여하는 금융재산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상장주식
상장주식은 증여일 이전 및 이후 각 2개월, 총 4개월 간의 종가 평균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증여받는 상장주식의 4개월 간 매일의 종가 평균을 계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8월 1일에 삼성전자 주식 1,000주를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증여일은 8월 1일이고, 삼성전자의 증여재산평가액은 6월 2일 ~ 9월 30일까지 기간 동안의 종가 평균액이 될 것입니다.
위 표와 같이 계산해보면, 삼성전자 종목의 해당 기간 종가 평균액은 70,182원이고, 1,000주를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재산가액은 70,182,000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증여일 후 2개월이 되는 날은 9월 30일이어야 하는데, 위 표를 보면 9월 27일까지만 표시되어 있지 않나요?
이처럼 증여일 이전 및 이후의 기간 중 공휴일 등으로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일자는 평균액 산정 시 제외하며,
이로 인해 증여일 이전 및 이후의 기간이 4개월에 미달하더라도 그 기간만큼에 대한 종가 평균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또한, 증여일이 공휴일, 매매거래정지일, 납회기간 등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신 날, 즉 상속개시일은 2020년 10월 25일이었는데 이 날은 일요일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중 상장주식(아마도 삼성전자 주식이었겠죠?)의 상속재산가액 평가는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그 전전일인 10월 23일 금요일을 기준으로 하여 전∙후 2개월, 총 4개월 간의 종가 평균액을 계산했을 것입니다.
참고로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상장주식 평가액을 확인해볼 수 있으니, 상장주식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계산해야할 지 모르겠다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것도 어렵고 잘 모르겠다면, 세무사 등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일 것입니다.
2. 비상장주식
비상장주식은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해당 주식에 대해 불특정 다수인 간 거래된 가격이 있다면 그 가격이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여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만약 위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없다면, 세법에서 정해놓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여기서 평가 순위에 대해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감정평가를 받으면 그 감정가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지 않나?”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 평가 시에는 해당 주식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더라도
그 감정가액은 세법상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 평가 시에는 감정가액이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
부동산 평가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비상장주식의 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2 또는 2:3 비율로 가중평균한 금액과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눈에 잘 들어오도록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 MAX[①,②]
①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 3:2(또는 2:3) 가중평균액
② 1주당 순자산가치 x 80%
이처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계산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들의 계산은 재무제표, 법인세 신고서류 등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재무제표, 법인세 신고서류 등은 일반적으로는 회사로부터 받아야 하므로 해당 회사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물론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필자는 실제로 법인세 신고서류를 회사에 요청하였으나 전달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계산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산식을 보기만 해도 왠지 계산이 어려워 보입니다.
아무래도 일반 개인이 계산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을 통해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에는 코넥스, K-OTC 주식도 해당되므로, 혹시 보유중인 코넥스 또는 K-OTC 주식의 증여를 고려중이시라면 비상장주식 증여로 보아 평가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3. 채권
증여재산이 상장채권이면, 증여일 전 2개월 간 종가평균액과 증여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종가액 중 큰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평가방법이 상장주식과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네, 비슷합니다. 다만, 상장채권은 증여일 후 2개월 기간에 대해서는 포함하지 않으며, 증여일 전 2개월 간 종가평균액과 증여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종가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으로 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 상장채권 증여재산가액 = MAX[①,②]
① 증여일 전 2개월 간 종가평균액
② 증여일 전 최근일의 종가액
만약 증여일 전 2개월 간 장내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라면 비상장채권의 방법으로 평가하는데, 비상장채권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증여재산이 비상장채권이라면, 매입가액에 미수이자상당액을 단순히 더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4. 펀드, ETF, ELS
펀드, ETF, ELS 등 금융상품은 증여 시 집합투자업자나 투자회사가 산정·공고한 증여일의 기준가격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만약 증여일에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전일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기준가격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ETF의 경우에는 보통 운용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고,
펀드, ELS 등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증권사에 기준가격을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재산별로 증여재산평가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앞서 적은 금융재산들이 만약 해외 재산이라면 어떻게 평가할까요?
예를 들어, 증여재산이 해외주식, 해외채권, 해외펀드, 해외ETF등이라면 어떨까요? 증여재산평가방법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해외 재산이라면 앞서 적은 평가방법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 후, 증여일의 기준환율을 곱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참고로 최근 우리나라에도 서학개미들이 많아지면서,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ETF에도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SPY, QQQ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SPY, QQQ와 같은 해외 상장 ETF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다른 세목을 먼저 살펴보면, 해외 상장 ETF를 매도 시에는 매매차익에 대하여 국내 ETF와 달리 해외주식 양도세로 과세됩니다.
이는 해외 상장 ETF를 세법상 해외주식과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만약 증여재산가액 평가 시에도 해외 상장 ETF를 해외주식과 동일하게 본다면 증여일 이전 및 이후 각 2개월, 총 4개월 간의 종가 평균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국내 ETF와 동일하게 취급한다면 증여일의 기준가격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세청 상담사례에서는 해외 상장 ETF도 국내 ETF와 동일하게 집합투자업자나 투자회사가 산정∙공고한 증여일의 기준가격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세청 상담사례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공식적인 답변은 아니지만, 최근 해외 상장 ETF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향후 이에 대한 논란이 생긴다면 국세청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