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합산, 증여재산공제, 증여세제척기간 : 10년
평소 증여세 관련해서 인터넷 검색해보거나 유튜브 등을 보다 보면, 10년이란 말을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증여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일반인이라면, 증여와 관련해서 10년이라는 기간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필자도 앞서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권장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10년이라는 기간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증여세와 10년이라는 기간은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요?
증여와 관련해서 10년이라는 기간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연관이 있습니다.
첫째, 수증자가 증여일 이전 10년 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과세하는 취지는 원래 증여세는 증여할 때마다 증여세로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우리나라 증여세율 구조는 최저 10% ~ 최대 50%의 누진세율 구조이다보니 수 회로 쪼개어 증여하게 되면 조세를 회피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막고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이전에 증여받았던 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유의해야할 점은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동일인에 포함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2년 전 아버지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은 이후 어머니로부터 추가로 5천만원을 증여받는 상황이라면 증여세 계산 시 증여재산가액은 2년 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둘째, 증여재산공제금액은 10년 단위로 적용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가 성인이라면 10년 간 5(2)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라면 10년 간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직계존속’이라는 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성인 자녀가 할아버지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은 후 10년 내에 아버지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 시점에 이미 5천만원을 공제받았으므로, 마찬가지로 직계존속인 아버지로부터 10년 내 증여받는 5천만원에 대하여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
셋째, 증여세의 제척기간은 일반적인 경우 10년, 무신고했거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면 15년이 적용됩니다.
제척기간이란 국세청에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제척기간이 지나면 국세청에서는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되는데,
예를 들어 2005년에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수증자인 자녀가 증여세 신고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2023년은 이미 증여세 무신고 제척기간인 15년이 지나버린 후이기에,
만약 국세청에서는 2005년 증여 사실에 대하여 올해 중 발견해내더라도 더 이상 2005년 증여 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보통은 일반적인 경우 5년, 무신고 시 7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면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증여세의 경우에는 국세청 입장에서 다른 세목보다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더 긴 제척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증여세와 10년이라는 기간은 아주 중요한 관계에 있습니다.
‘사전증여재산 합산 기간’,
‘증여재산공제금액 적용 기간’,
‘부과제척기간’
증여세와 관련해서 이 세 가지는 10년이라는 기간과 묶어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