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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한테 증여하면, 꼭 증여세 신고는 해야만 할까요?

5천만원 이내여도 증여세 신고 해야하는 이유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 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자녀는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 시(정확하게는 수증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인 자녀는 10년 간 5천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재산가액이 5천만원 이내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녀에게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이내로 증여한다면 굳이 증여세 신고는 할 필요가 없을까요?


실제로 젊은 부모님들을 중심으로 최근에 자녀에게 5(2)천만원 이내로 증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사실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적이 없다는 가정 하에 5(2)천만원 이내로 증여받는다면,

증여세 신고를 안해도 어차피 납부할 세액이 없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이 있어야 그 세액의 일정 비율만큼 부과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필자는 되도록 증여세 신고하길 권장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통해 그 증여 시기를 확정시켜둬야 향후 재차 증여 시 10년이라는 기간을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년이라는 기간은 증여재산공제금액, 사전증여재산합산 등 증여세를 계산할 때에 아주 중요합니다

.

증여세 신고를 통해 증여 시기를 확정시킴과 동시에 기록으로 남겨둬야,

향후 국세청과 증여 시기에 대한 불필요한 다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향후 자금출처조사 등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되면 소명 근거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내 집 마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른바 ‘부모찬스’를 통해 내 집을 마련한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서 불평등 이슈가 발생하며,

국세청에서는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주택 취득 자금의 원천을 밝히고 적법하게 부의 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출처조사는 일반인도 누구든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당장은 아닐지라도 말이죠.


그럼 언젠가 나도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향후 언젠가 국세청 조사를 받을 때에 국세청에 이미 신고한 자료만큼 확실한 증빙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필자는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되도록이면 증여세 신고하길 권장하고 있습니다.

(신고 절차도 어렵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쉽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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