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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aehoon Shim Oct 09. 2020

(13)(토마토 분쟁)협상 내용 문서화-(갑)의 딴소리

협상내용의 문서화때 절대로  피해야할 실수-이중 해석될 여지를 남기지마라

"재훈, 힘없는 (을)로 살아가는 내가 언제 제일 화나는지 알아?"


"음... (갑)이 서비스 용역 대금을 안 줄 때?"


"맞아. (갑)이 구두 (말)로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차일피일 대금을 미루거나 일이 다 끝난 후에 용역 대금을 깎으려 할때... 너무나 화가 나고 무기력해져."


"그래서 (협상 내용의 문서화)가 너무나 중요한 거야. 절대로 나중에 (갑)이 딴소리할 여지를 남겨 놓으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재훈?"


"협상" 내용의 문서화 = 계약서 만들기.

협상 내용을 문서화할 때 절대로 피해야 할 실수 - 이중 해석될 여지를 남기지 마라!


두 기업 간의 기나긴 협상 끝에 주요 사항들이 합의 (Conclusion)에 이르면, 그 협상의 내용들을 문서화하는 작업을 시작한다. 이러한 (협상 내용의 문서화)가 바로 계약서 작성이고, 이렇게 준비된 계약서에 양측 CEO들이 사인을 하면 효력을 발생한다 (Closing and Execution).


(협상 내용의 문서화)를 일컫는 (계약서 작성)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실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이중 해석될 여지를 남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다. 각설하고 먼저 하나의 가상 문구를 예로 들어 보면,


The Items under this Contract shall be all fruits other than apples and peaches and tomatoes.


위의 문구는, 양측이 이 계약서에 정해놓은 약속들이 적용되는 대상들 (적용 Items)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차후에, 토마토가 시장에서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서로가 자신들의 이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위의 "애매한" 문구가 "이중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분쟁이 시작될 것이 자명하다. 즉,  

한쪽은 이 계약이 적용되는 Items에 토마토가 포함된다고 주장할 것이고, 

다른 한쪽은 이 계약이 적용되는 Items에 토마토가 포함되지 않고 제외된다고 주장할 것이다.


토마토가 계약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고자 하는 측은

The Items under this Contract shall be all fruits (other than apples and peaches) AND tomatoes.

방식으로 해석하며, "(사과와 복숭아를 제외)한 (모든 과일과 그리고 토마토)는 이 계약서에 적용을 받는다"라고 주장할 것이고, 

반대로, 토마토가 계약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자 하는 측은

The Items under this Contract shall be all fruits (other than apples and peaches and tomatoes). 

방식으로 해석하며, "(사과와 복숭아와 토마토를 제외)한 모든 과일에 계약서가 적용된다" 고 주장할 것이다.


결국 양측이 계약서를 만들 때 "애매하게" 이중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겨둔 "실수"때문에, 계약서 효력 발효 이후에 언제든 시장에서 토마토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하게 되면 여지없이 이 잠재적인 "토마토 분쟁"은 소모적인 민사소송을 통해서, 결국 담당 판사님이 토마토가 이 계약서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아닌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성공하는 협상 DNA를 위한 오늘의 한 줄 (Takeaway):

협상 내용의 문서화 때 절대로 피해야 할 실수는 계약서 문구 어디에도 "이중 해석될 여지를 남기지 마라!"


* 그가 설명한 위의 글 맥락과 별도로, 1893년에 미국에 살던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미국 연방 대법원 판례)를 소개한다. Nix v. Hedden, 149 U.S. 304 (1893).

이 연방 대법원 판결에서, 미국의 연방 대법관들은 만장일치로, 토마토가 법적으로 과일인지 아니면 채소인지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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