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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awk eye Jul 08. 2021

5. 용역회사의 늪

용역 산업이 한층 발전하기 위한 냉철한 개선방향

용역회사 벗어나기엔 너무 늦은 거 같다.


글을 쓰는 나는 한 용역회사의 계약직 근로자이다.

단, 계약직으로 9년간 일하고 있으며, 처음에 입사할 당시 내 나이 34세...
지금은 나름 인정을 받아 현장 관리 책임자로 일하고 있다.

입사 첫해는 아무것도 몰랐다. 아웃소싱이라는 폐해를 전혀 알지도 경험하지도 않았기에 

그저 순수한 마음과 일에 대한 열정으로만 회사를 다녔다.  


언젠가 내가 이러려고 입사했나. 나는 노예인가.

나는 이용만 당하는 바보인가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직장이란 것을 알았을 때 이미 이직의 기회와 시기는 

놓쳐버리게 된 나를 이 자리에 계속 있게 한 회사.

바로 용역회사이다. 내가 말하는 용역회사는 현장 용역사업의 근로자를 말한다. 

사실 본사는 그냥 바지사장에  현장 용역비에서 인건비 착취와 복지경비 등을 최대한 아껴 이윤을 창출하는 

기생충 같은 빨대 회사라는 표현이 맞다고 본다. 


□ 용역회사를 고급스럽게 표현하기 위한 용어 아웃소싱 [outsourcing]

기업 업무의 일부 프로세스를 경영 효과 및 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방안으로 제삼자에게 위탁해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 뜻은 언뜻 보면 상부상조하는 괜찮은 표현 같다. 제삼자인 전문가에게 위탁이 표현은 정말로 전문가의 영역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된다. 예를 들면, 리서치, 프로그램, 연구용역 등의 누가 봐도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사업분야

그리고 그 전문가가 없으면, 못하는 사업 이러한 것이 용역사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다. 그러나 현실은 기업이 관리하기 싫은 분야(청소, 경비, 서비스 용역 등)를 용역으로 발주하여 진행되는 부분이 더 많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기업의 어떤 프로세스와 사업을 원청기업의 원활한 갑질과 직원의 노예화를 위한 하나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을을 고용함으로써 합법적인 갑질 문화 형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업의 경영방침이라고 말하고 싶다.




                             상시근로 아웃소싱  바로  불법파견이다.


80년대 후반 미국에서 시작한 아웃소싱 문화 대한민국 아웃소싱의 폐해를 파 해쳐 보자


원래 아웃소싱의 의미는 위에 설명한 것처럼 기업 생존력의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인건비 절감과 상시 해고 가능만 생각하고 아웃소싱을 악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흔히 말하는 파견직이 대표 사례다.

일단 아웃소싱은 발주 사가 공급업체나 하청업체를 잘 감시, 감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대혼란을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아웃소싱이 불가능한 업무를 잘 선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업의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면 억지로 업무를 분리하는 것보다는 통합시킨 채로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인건비 절감 및 상시 해고 가능만 노리고 아웃소싱을 하면 오히려 본질적인 손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아진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무시한다. 


그래서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묘책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바로 파견직이다. 원래 아웃소싱은 해당 업무 전체를 계약을 맺고 타 회사로 넘기는 것이지만, 파견직은 그럴 필요는 없이 해당 업무에 필요한 인원만 다른 회사가 공급하는 것이다. 원래는 변호사 같은 전문 직종이 계약에 따라 필요한 기간만 현지 파견되는 경우에만 사용되었지만, 21세기의 기준에서는 사무직생산직 전체에 적용될 정도로 보편화되었다. 그리고 이 제도를 운용함에 따라 아웃소싱으로 인한 업무 분산과 통제 불능의 위험 없이 필요에 따라 써먹은 후 필요 없으면 당장 계약해지가 가능한 인원 대다수에 소수 정직원으로만 회사가 운영되는 이득을 보면서 인건비 절감 및 상시 해고 가능을 달성한 것이다.


덕분에 아웃소싱은 사전 상의 뜻과는 달리 파견직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하청과의 차이는 해당 업무를 위해 원청에 직원을 파견하면 아웃소싱, 하청업체가 (나중에 재하청을 주더라도) 직접 업무를 떠맡으면 하청일 정도로 별 차이가 없어지게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비정규직 양산을 권장하는 제도로 전락한 것이다.


따라서 21세기의 시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웃소싱 업체라는 것은 상당수가 파견 직원을 공급하는 인원관리회사라서 아웃소싱의 원래 의미하고는 거리가 좀 멀어지게 되었다.


악용 사례로 주로 고졸자가 할 수 있는 단순 노무직(경비원, 미화원, 시설관리자 등)이 가장 많이 해당된다. 파견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기업에서 근로자 봉급과 아웃소싱 업체의 소개 수수료가 포함되어 지급되는데. 아웃소싱 업체는 계약사항에 명시된 수수료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근로자의 봉급을 법적 최저시급으로 최대한 기준을 낮추고. 최소한의 임금만 지급된다는 걸 알아둬야 한다.  (나무 위키 참조)




결국 아웃소싱은 선량하게 성실히 일하는 근로자가 안정적인 장기근로의 기회를 박탈하고 원청의 눈 치화 용역업체의 중간 갑질에 피해를 보게 되는 아주 슬픈 현실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불법파견 갑질 비정규직 노동문제 등이 결국은 노동조합의 결성으로 연결되어 기업과 근로자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만들게 된 것이다.


필자가 일하는 회사의 영업소에는 과거 발주처의 소장들이 상주해있었다.

당시 소장은 모든 것에 막강했다.  아웃소싱 업체의 임원이나, 본사 관리자들도 쩔쩔매는 소위 슈퍼갑의 상징이었다. 때문에 당시의 발주처 소장의 지시는 곧 법이고 규정이며, 진리였다.

용역사 직원들은 말 그대로 소장의 직속 부하처럼 일거수일투족을 수행하고 받들어 모셨다. 

그러나, 2014년 노동조합이 결성되면서 , 2015년 말 결국 발주처는 법인 소속의 소장들을 본사로 모두 복귀시키는 형태로 급한 불을 끄는 조치를 하였다.


하지만, 이후 발주회사의 갑질은 거의 사라졌으나, 이젠 용역회사의 횡포가 더욱 심해지는 이상 현상이 나타나었다.  용역사의 임금지급에 대한 발주처 간섭이 사라지니 용역 사는 일부 현장관리자의 횡포로 상식적이고 공정한 노무비 집행이 제한되고 직원들의 근무환경 및 복지는 나날이 퇴보되고 있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때문에 필자의 용역회사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용역회사와 발주처 간의 운영과 임금지급에 대한 철저한 협의와 감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웃소싱은 용역회사의 몸집 부풀 이기와 비정상적인 운영에만,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비정상적인 운영에 대한 예를 들어 적나라하게 들춰내고 싶지만, 여기까지만 쓰고 나중에 그 문제는 따로 다뤄보고자 한다.


아웃소싱 사업의 WINWIN 전략


□ 아웃소싱 사업의 이해와 철저한 아웃소싱 사업 용역비 통제


발주회사는 분명히 용역사업의 중심이다.  발주사 인원보다, 대부분 아웃소싱 인원이 많은 사례가 많이 있다.

그러나  발주사 그 들(갑) 은 아웃소싱 회사 및 현장 직원을 상대방 입장에서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회사와 싸우는 것이다.

용역비에는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항목이 대부분 존재한다.

이윤과 일반관리비 란,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일종의 수수료 및 이용료 같은 개념이다.

용역서비스를 수행하고 돈을 받는다.  단순하다. 하지만, 용역회사는 그 해당 수수료 이윤만이 아닌 , 근로자에게 돌아가야 할 임금 복지비용 등에 입맛을 다시며 빨대 꽂을 준비를 한다.


발주회사는 일반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 어느 정도 합당한 인건비를 설계한다.( 나중에 비난받는 것에 대한 예방이겠지만)

발주회사에서 최저임금기준으로 설계하고 복지부분도 딱 법적인 부분만 비용을 준다는 계획으로 입찰을 진행한다면, 용역업체는 거의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도전하는 업체도 없겠지만, 그러하게 주어야 할 부분이 명확하다면, 낙찰회사는 근로자의 노무비와 복지비에 눈독을 들이지 않을 것이다.

내 말은 결코 최저가 입찰 및 최저임금으로 용역을 진행하라는 것도 아니고, 또한 돈을 많이 설계해도 현장 노동자에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용역관리 수행은 희망하는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발주처가 100원을 주었을 때 100원을 줄 있다. 또한 105를 달라고 하는 노동조합 역시 깡패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100을 주었는데 90을 준다면, 그 역시 얼마나 치졸한가. 용역회사는 불쌍한 월급쟁이들 피나 빨아먹는

것이 얼마나 비겁하고 치졸한지 느꼈으면 한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은 필요악처럼 우후죽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용역회사는 빼먹고 빠진다는 표현이 맞도록 정말 2~3년 단위로 용역사업비를 찰거머리처럼 먹고 빠진다. 또 2~3년 뒤 운 좋으면, 또 먹을 수 있다.  해당 사업에 대한 돈 빼먹기 기술로 사업을 영위한다. 결국 용역사업 현장 노동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면, 회사 변경할 때 재계약 거부라는 무기로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협박한다. 이러한 사실은 용역사업을 관리자로 경험한 사람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참으로 안타깝지만 현실은 내 나이 43세, 이제 이직도 쉽게 하거나 섣불리 했다가는 내 가족의 생계가 위태해질 수 있기에 도전하는 것이 망설여지는 게 사실이다.


□  상시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현장의 용역 발주의 기한 통제와 용역사의 해고 통제 필요


1년 365일 상시 진행되는 사업현장은 용역이라고 표현하기보다 파견이 맞는 현실

때문에 용역회사는 운영기간을 10년 이상 보장받고 사업을 진행해야 알맞은 아웃소싱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직원들은 2년~3년 단위의 용역업체 변경으로 눈치를 보며, 재계약에 구걸한다. 

때문에 역량보다는 현장 발주사에 잘 보이기, 용역회사의 하수인 역할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령으로 아웃소싱사 없애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현대사회의 현실에 맞지 않는 갑질 문화 해소와 원활할 사업운영 그리고 공정의 가치 창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공정과 정의가 맞다면, 아웃소싱 사업은 변화시켜야 한다.

변화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과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사회는 10년 사이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과거에는 감히 할 수 없던 말도 이제는 상식적인 것이 된 것이다.

생각의 변화가 세상을 변하게 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  불법파견이 의심되는 용역사업 철저히 구분


개인적인 생각은 법 위반 여부를 떠나, 용역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즘은 아무거나 개나 소나 용역이다.  

파리바게트 빵은 용역직원들이 만들었고(이젠 자회사이긴 하지만), 톨게이트 요금을 용역회사가 받고(도로공사도 자회사로 전환됨), 공공기관의 청소는 청소용역회사가 한다(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도 많이 되었다고 들었다). 없어지지 않는 사업, 지속 유지되는 사업은 용역을 주면 안 된다. 그 사업은 절대 용역일 수 없다. 그것은 분명히 용역이 아닌 불법 파견일 뿐이다. 

기업의 주된 사업 용역 발주가 파견이 아닌 용역이라고 주장하는 회사는 결국 자신의 사업을 손 안 대고 코 풀고 누워서 식은 죽 먹기 형태의 사업으로 하겠다는 심보 밖에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시대에 맞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아웃소싱 사업과 외주용역 발주 없는 산업발전

이것이야 말로 국가와 국회가 주도해서 바꿔야 할 숙제라고 감히 이야기해본다. 

그리고 경영자와 임원들은 이 사회가 추구하는 변화와 공정, 혁신 등에 대한 기조를 변화하지 않는 다면, 영원한 꼰대 잉여인간으로 밖에 평가되지 않을 것이다. 회사의 임원, 경영자들은 자신들이 그 정도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에 훌륭한 평가를 하는 부하직원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혁신과 개혁은 이건희 회장 정도의 인물이 아니고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난 오늘도 비정규직 용역회사 현장직 관리자로서 소박하게 퇴근한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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