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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로지마 May 15. 2024

전세보증금 내놔! - (2) 지급명령

이 이야기는 홈키파(가명)님과 실시간으로 함께합니다

홈키파는 무사히 임차권등기명령결정을 받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까지 떼서 임차권등기가 된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그러나 집주인은 여전히 돈을 돌려줄 생각을 않고... 이렇게 다음 글이 나오고 마는 것이다. 


이 정도로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입증할 만한 거리가 넘칠 경우, 굳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지급명령으로 진행해도 된다. 지급명령이란?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절차보다 간이, 신속,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라고 법원 사이트에 나와 있다. 이를 택하면 수수료와 송달료가 훨씬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인지대는 통상 민사소송의 1/10 수준이고, 송달료도 6회분만 넣으면 된다. 진행도 조금 더 빠르다.


그럼 이제 대충 써보자. 통상 변호사들은 아래아한글을 사용하지만 우리는 그때그때 공유하면서 서로 설명하는 게 편하다보니(그리고 전자소송에는 pdf 파일만 넣을 수 있으면 문제 없다 보니) 나는 구글닥스로 작성해서 홈키파에게 공유했다.


지급명령신청서 1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신청취지, 독촉절차비용 정도를 적자.


홈키파는 임차권등기 이후 본가로 들어가 전입신고를 했으므로 새 주소로 적어주자. 홈키파의 생일이 무슨 날인지는 맞혀보세요(실제 홈키파 생일과는 아무 관계 없음).


지연손해금의 2024. x. x.는 계약만료일 다음날로 적었다. 원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목적물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보니 집 비워놓고 비밀번호 알려준 다음날로 적어야 하겠지만 그건 집주인이 방어하겠지... 통상 민사소송에서는 이러면 소촉법상 지연손해금을 못 받을 우려가 있지만... 음... 그것은 홈키파와 상의를... 어차피 이거 큰 돈 아니기도 하고. 5%는 통상의 지연손해금이고,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연손해금이다. 그냥 따라 써도 된다.


독촉절차비용은 인터넷에 있는 소송비용계산기 중 적당한 걸 구해서 계산했다. 로탑부터 여러 곳에서 제공한다. 나는 법원 것을 사용했다. 일단 잘 적어 내고 납부만 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통상의 소송절차를 진행했을 때에 비추어 생각해보면) 부족하면 보정명령이 오거나 (송달료의 경우) 좀 더 넣어놓으라고 전화가 오기도 한다. 홈키파는 임차권등기 당시 송달료가 남아서 돌려받았다고 한다.

 

2면. 신청원인을 적자.


위를 참고해서 적으면 된다. 언제 입주했고, 그 기간과 보증금/차임은 얼마이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았고, 집주인에게 이제 나가겠다고 했고 집주인도 오케이했는데 돌려주지 않는다는 내용 정도. 홈키파는 문자로 보냈다고 해서 캡쳐해서 본문에 넣으라고 얘기했다. 본문에 넣을 필요는 없는데, 저 정도는 넣어주면 읽는 판사가 편하니까.

3면. 마지막으로 필요한 내용을 적자.


실수로 보증금을 안 지워서; 급하게 스티커를 불러왔다. 아무튼 이것저것 넣은 것들을 정리해서 '소명방법'에 적자. 법원은 기본적으로 '상대방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관할법원 찾기 사이트 같은 것을 이용해도 된다. 그 외에도 가능한 곳들이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관할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제7조(근무지의 특별재판적),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등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근데 어차피 이 사안에서는 집주인 주소를 모를 리가 없으니 그냥 집주인 주소를 관할하는 곳(예: 집주인이 서울 서초구 살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적자. 


홈키파는 아직 접수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접수한 후 어떻게 나오는지는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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