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찐테크 Jan 30. 2024

취득세만 몇 천만원이라고?


집을 사게 되면 여러 부대 비용이 발생한다. 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취득세이다. 취득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취득세만 몇천만원씩 나오기 때문에 매수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취득세나 중개수수료, 근저당설정비용 등 다양한 부대 비용까지 감안해야 한다.



취득세율


취득세율은 주택 수와 주택 가격,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1주택자 기준 취득세율부터 알아보자.



1주택자는 주택 소재지가 규제지역이든 비규제지역이든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는다. 24년 1월 현재 기준 규제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이다.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라면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1~3%, 9억 초과는 3%이며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0.1~0.3%가 부과된다. 만약 주택 면적이 전용 85를 초과한다면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된다.



취득가액은 실제 주택을 취득한 매매가를 의미한다. 만약 5억원에 주택을 매수했다면 취득세율은 지방교육세 포함 1.1%로 총 550만원의 취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주택가격이 10억원인 경우라면 취득세율은 3.3%로 3,300만원을 납부해야한다. 6억 이하인 경우 취득세율이 1%로 낮기 때문에 세금 차이가 크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는 것이 있다.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2주택 상태라는 것인데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첫 번째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서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다음으로 두 번째 주택 취득 후 3년 내에 종전 주택을 매도해야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전략을 사용한다면 두 번째 주택 취득 시 1주택자 기준의 취득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만약 3년 내로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 경정청구 되며 가산세가 붙으니 반드시 매도를 해야한다.


다주택자 취득세


다주택자는 징벌적으로 취득세가 중과된다. 우선 2주택자부터 보자. 2주택자는 비규제지역 소재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주택자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다. 규제지역 소재라면 주택 가격 무관 8%의 세율을 적용한다. 지방교육세는 0.4%이다.



3주택 이상인 경우는 12%의 세율이 부과된다. 3주택자가 비규제지역 소재 주택을 취득할 때는 8%, 그 외의 경우에는 모두 12%의 세율이 부과된다.



만약 규제지역 소재 6억짜리 주택을 취득한다면 1주택자인 경우 세율이 1.1%로 660만원만 납부하면 되지만 2주택자라면 8.4%로 무려 5,040만원의 취득세를 납부해야한다. 만약 3주택자라면 세율은 12.4%로 7,440만원을 납부해야한다.



세율이 크게 차이 나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되는 것은  생각해봐야한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만약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취득한다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1. 주택 구입 당시 배우자와 본인 모두 집 소유 이력 없음

2. 주택 가격 12억 이하

3. 주택 전용 면적 85 이하

4. 주택 구매 후 3개월 이내 실거주

5. 3년 간 거주

6. 2022년 6월 21일 ~ 2025년 12월 31일 매수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며 2022년, 23년에 주택을 매수해서 취득세를 납부하신 분들도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취득세를 추징당하게 되니 주의하자.



취득세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이니 자금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고려해야한다. 매수 계획을 세울 때 취득세를 꼭 잘 확인해보자.

이전 16화 잔금일에 일어나는 일
brunch book
$magazine.title

현재 글은 이 브런치북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