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일에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워낙 금액대가 큰 자산을 거래하는 일이다 보니 모이는 사람도 많고 챙겨야할 서류도 많다.
집을 처음으로 사보니 잔금일에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참 막막했다. 과연 잔금일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걸까, 하나씩 알아보자.
잔금일에 만나는 사람들
우선 잔금일에는 매수자, 매도자, 부동산 중개인이 한 자리에 모인다. 대출을 받는다면 매수인측 법무사도 함께한다. 매수인 측 법무사는 근저당 설정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대행해준다. 보통 이렇게 네 명의 사람이 부동산에서 만나 소유권 이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
요즘엔 소유권이전등기를 셀프로 하는 경우도 많지만 첫 부동산 거래라면 셀프 등기보다는 법무사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수수료가 그렇게 비싸지도 않으며 혹여라도 문제가 생길 경우 대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대출금 받기
집값이 워낙 비싸다보니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대출금을 수령하는 방식은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다. 어떤 곳은 고객 계좌로 바로 송금해주고 어떤 곳은 지정 법무사의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하기도 한다.
만약 매도자가 주택담보대출이 남아있는 경우 양측 은행 간의 협의를 통해 매수자의 은행에서 매도자의 은행 가상계좌로 남은 대출금만큼 송금해 대출 상환 처리를 하기도 한다.
나는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은 내 계좌로 받았다. 그 다음 매도인에게 대출 잔액만큼 송금해 대출 상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잔금 치르기
그 다음 순서는 잔금 치르기이다. 잔금일 전에는 미리 이체 한도를 넉넉하게 늘려놓는 것이 필수이다. 혹여라도 1일 이체 한도에 막혀서 잔금을 못 치른다면 난감해진다.
잔금을 치르기 전 각종 서류 확인은 필수이다. 매도인과 매수인 각각이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다른데 매도인 필요서류가 좀 더 많다. 매수인은 신분증, 도장, 주민등록 등초본, 매매계약서가 필요하다. 매도인은 여기에 추가로 등기필증,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매도용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도장과 매도인이 지참한 도장이 일치하는지, 신분증과 서류에 기재된 인적사항이 동일한지 확인은 필수이다. 서류 확인은 법무사 또는 부동산 중개인이 꼼꼼하게 확인하지만 매수자도 같이 한 번 더 확인하면 좋다.
이렇게 서류가 확인되면 매매금액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제외하고 남은 잔금을 매도자에게 송금한다.그 이후 기존 근저당 말소 및 신규 근저당 설정은 은행 법무사가 처리한다.
각종 비용 정산하기
잔금만 치뤘다고 끝이 아니다. 선수관리비, 미납관리비 등 정산도 필요하다. 선수관리비는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으로 승계되며 보통은 정산 관리비와 상계해서 정산하게 된다. 이 부분은 보통 부동산에서 알아서 처리해주니 안내를 따르면 된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면 된다. 중개 수수료 납부 후 영수증은 필수로 챙겨야한다. 나중에 양도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중개수수료를 인정받아 절세가 가능하다.
취득세 납부하기
매도인은 위의 과정까지 치르면 끝나지만 매수인은 아직 몇 가지 프로세스가 더 남았다. 첫째로 할 일은 취득세 납부이다. 취득세 납부를 해야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취득세 납부가 가장 우선이다. 법무사가 구청에 취득세 신고를 하면 취득세 영수증을 받게 된다.
취득세는 하나의 납부번호로 여러 번 분납이 가능하다.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세금 납부 목적으로 목적한도를 받을 수 있으니 카드 한도 역시 미리 늘려놓는 것을 추천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제일 중요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남았다. 관할 등기소에 방문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면 된다. 이 역시 법무사가 대행해준다.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 후에는 접수증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통 접수 후 3~7일 이내에 처리가 된다.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 내용은 법무사를 통해서도 받아볼 수 있지만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등기소의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에서 대상 물건 정보를 입력하면 처리 중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이 표시되며 등기필증이 나온다. 등기필증은 딱 한 번만 교부되며 재발급이 되지 않으니 잃어버리지 말자.
전입신고
이제 진짜 마지막이다! 전입신고가 남았다. 전입신고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아도 전입신고는 가능하며 매매 계약서를 지참하면 된다.
여기까지가 잔금일에 일어나는 일이다. 워낙 많은 일을 하루에 다 처리해야 하다보니 정신없기도 하고 놓치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 미리 해야하는 일들을 정리해두고 중간중간 체크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