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찐테크 Feb 04. 2024

복비도 깎을 수 있나요?


주택을 매수할 때 발생하는 부대 비용 중 은근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중개수수료, 복비이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 금액에 비례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집값이 비쌀수록 복비도 커진다. 중개수수료는 법정 상한요율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상한 요율을 초과할 수는 없지만 하한은 정해져있지 않다. 협상이 가능한 영역이니 계약서를 쓰기 전에 미리 협상을 하는 것이 좋다.



중개 수수료란?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토지나 주택의 매매, 교환, 임대차 등 권리 득실 변경에 대한 행위를 중개하고 그 대가로 받는 돈이다. 중개인은 단순히 매수자와 매도자를 연결해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 작성, 권리관계 검토 등의 일을 한다.



이런 업무 처리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바로 중개 수수료이다. 중개 수수료는 매매 거래뿐만 아니라 전세나 월세 등 임대차 거래 시에도 발생한다. 또한 양측에서 모두 지불해야 한다.



법정 상한 요율


중개수수료는 법정 상한요율이 정해져있다. 주택 매매 시 중개수수료 법정 상한요율은 아래와 같다.


상한요율은 최소 0.4~0.7%이다.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이나 토지, 상가 등은 상한요율이 0.9%이다. 단, 오피스텔은 전용 85이하에 화장실, 목욕시설, 부엌 등을 갖춰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상한요율은 0.5%이다.



만약 9억원의 주택을 매수한다면 상한요율은 0.5%로 최대 45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집값이 15억원 이상이면 법정 상한요율은 0.7%이다. 15억원의 집을 거래한다면 중개수수료만 무려 1천만원이 넘는다.



중개수수료 협상 팁


요즘 집값이 워낙 비싸다보니 중개수수료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 다행히 중개수수료는 협상이 가능한 부분이다. 반드시 법정 상한요율대로 지불할 필요는 없다. 물론 돈을 깎는 일이기 때문에 부동산은 탐탁지 않아 하지만 협상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 시도해보는 것도 좋다.



1. 협상 시기


우선 중개수수료 협상은 무조건 계약 전에 해야 한다. 계약서에 도장을 다 찍은 다음에는 이미 계약이 성사되어 협상이 쉽지 않다. 따라서 가계약금을 송부하기 전에 미리 부동산 사장님과 중개수수료에 대해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 어느정도 매수/매도 판단이 섰을 때 협상을 하자. 너무 빨리 중개수수료부터 협상한다면 거래에 애를 먹을 수도 있다.



2. 단독중개


두 번째 팁은 단독중개 매물을 찾는 것이다. 단독 중개는 부동산 한 곳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을 모두 끼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간혹 집을 보러가면 다른 부동산 사장님과 함께 집을 보러 가는 경우가 자주 있다. 매수자는 A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보러 갔지만 매도인은 B부동산에 집을 내놓았기 때문에 매물을 갖고 있는 중개사와 동행하는 것이다.



공동중개인 경우 부동산 2곳이 복비를 나눠갖지만 단독중개라면 매도인과 매수인 양측의 복비를 한 번에 받기 때문에 수수료 협상이 좀 더 쉽다.



따라서 매도자 혹은 임대인이라면 최대한 많은 부동산에 내놓아서 부동산 사장님들이 단독중개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좋다. 매수자 혹은 임차인이라면 매물을 많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찾자.



기억할 것들


거래가 끝난 후에는 반드시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챙겨두자. 중개수수료는 나중에 매도할 때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빙 자료가 필수이니 영수증은 잃어버리지말고 챙겨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협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건 집을 싸게 사는 것이다. 중개수수료 100만원을 깎는 것보다는 집값 1천만원, 2천만원을 깎는 것이 더 이득이다. 특히 부동산에서 금액 협의에 많은 도움을 줬다면 중개수수료는 어느정도 상한요율에 맞춰주는 것도 좋겠다.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