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수할 때 발생하는 부대 비용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도 있다. 취득세, 중개수수료는 많이들 알고 있지만 채권 매입 비용은 놓치는 분들도 꽤 있다. 채권 매입 비용도 생각보다 꽤 크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국민주택채권이란?
국민주택채권은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상속 등기를 신청할 때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 법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국민주택채권으로 조달한 자금은 정부에서 국민주택 사업에 사용한다.
국민주택채권은 5년 만기 채권인데 채권 수익률이 높지 않고 매입 비용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 매입 후 즉시 매도한다. 채권 매입 비용은 공시지가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가격 열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서울시 소재의 시가표준액 5억원 상당의 주택을 매수한다면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은 0.26%인 1,300만원이다. 굳이 큰 금액을 주고 채권을 계속 가져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할인율을 적용하여 즉시 매도한다.
소유권이전등기 외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도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채권 매입 비용은 근저당 설정금액의 1%이다. 통상 근저당 설정 금액은 주택담보대출 금액의 110~130%이다. 정확한 채권 매입 비용은 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주택채권 할인율
채권을 매도할 때는 은행이 현재가치로 할인된 금액으로 채권을 사간다. 할인율은 매일 바뀌며 할인율이 클수록 현재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매수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본다. 채권 할인율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든 예시에서 서울시 소재의 시가표준액 5억원 상당 주택을 매수하면 채권 매입 비용은 1,300만원이었다. 즉시 매도할 경우에는 약 144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한동안은 채권 할인율이 12~13%대 높았는데 최근에는 10~11%대로 내려오면서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 부담도 다소 줄어들었다.
보통 집을 살 때는 대출을 끼고 사기 때문에 근저당 설정할 때 한 번,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한 번, 총 2번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된다. 집값에 따라 채권 매입 비용은 달라지지만 나의 경우 채권 매입 비용으로 200만원 넘게 지출했다. 생각보다 꽤 큰 금액이다보니 주택 매수 계획이 있다면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