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알아볼 때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 바로 중도금이었다. 통상 매매를 할 때 매매가액의 10%를 계약금으로 계약서 작성 시 지불하고 20~40%를 중도금으로, 나머지 50~70%를 잔금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 비율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 정하게 된다.
계약금만 지불하는 경우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매수자가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자가 계약을 파기한다면 계약금을 배액배상, 즉 계약금의 2배를 매수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어쨋거나 돈을 포기한다면 계약 파기가 가능하다.
하지만 중도금을 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중도금을 내면 배액배상을 하거나 계약금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중도금은 필수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금은 매매가액의 10%이고 그에 준하는 현금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계약금을 내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중도금이 문제였다. 우리가 대출을 받지 않고 낼 수 있는 중도금은 매매가의 10% 수준이었다. 통상적인 중도금 비율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었다.
우리가 끝까지 고민하던 물건은 2개였는데 그 중 하나인 A 매물은 매도자가 강남으로 갈아타기 위해서 매도하는 것이었다. 매도자도 강남에 매수하려는 집에서 중도금을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돈을 받아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맞물려있다 보니 중도금 액수를 조정하기도 어려웠고 부동산에서는 계속해서 매도자 편의를 봐주면서 중도금을 다소 과하게 요구했다. 전세가 껴있는 집이었는데 전세가를 제외한 나머지 갭 금액 중 거의 70~80% 가까이를 중도금으로 요구했었다. 이렇게까지는 요구를 들어줄 이유가 없었다.
반면 다른 B매물은 집주인이 급하지 않았다. 부모님과의 합가를 위해서 집을 내놓은 것이었어서 다른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투자하기 위해서 돈이 당장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 다행히 계약금 10%, 중도금 10%, 잔금 80%라는 조건을 받아들여줬고 그렇게 우리는 B매물을 매수하게 되었다.
매매가 처음이라 중도금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다. 중도금은 본인이 갖고 있는 현금 혹은 신용대출로만 조달이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은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는 잔금일에 실행되는 것이지 그 전에 대출을 미리 해주지는 않는다.
물론 협의하기 나름이기에 중도금 없이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내가 사고자 하는 물건의 매도자가 돈이 급한 상황이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에 매매 전에는 반드시 중도금까지 납부할 수 있는지 체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