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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서엄마 Sep 27. 2021

공무원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까지

세상의 모든 퇴사는 비자발적이다

코로나로 인한 실직이 많아졌고, 실업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고 있다. 


심각해지는 고용환경 속에서 고용보험은 비자발적인 사유로 직장을 잃은 근로자들이 구직기간 생계걱정을 덜 수 있는 한줄기 빛과 같은 제도다.  


◇공무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공무원이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는 드물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를 당한 근로자에게 재취업 기간 동안 일정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도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알다시피 공무원은 비자발적인 퇴사가 거의 없을만큼 고용안정성이 보장되는 직업이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돼있어야 하는데 고용보험은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공무원법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고 공무원연금 수혜대상인 공무원은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럼에도 공무원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은 이유


예외는 있다. 별정직 및 임기제 공무원은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직 후 생활안전을 보장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임용 후 3개월내 본인의 선택에 따라 고용보험(임의가입제도)을 들 수 있다. 


내가 공무원 임용된 것이 2011년. 그때 당시에는 약 10년 뒤 정부부처란 곳에서 신분상 차별을 하며 직장내 괴롭힘을 자행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실제로 다수의 선량하고 상식적인 조직원들과 10년 가까이 열심히 일하기도 했고. 


계속해서 상식적인 기관장 하에 상식적인 사람들과 일했다면 코로나시대 육아를 위한 자발적 퇴사는 있었을지언정 실업급여를 수령할 일은 없었겠지. 


실업급여 수령은 생각도 않고 그야말로 '보험'으로 든 것 뿐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실업급여가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 퇴사한 나에게 큰 버팀목이 됐다.  


◇퇴사를 결심하고 실업급여 처리를 요구하기까지 


사실 공무원은 고용안정성이 높고 아무리 퇴사 압박을 가하며 괴롭혀도 무시하면 그만이라 오기로 끝까지 버텨보려고 했다. 무심한 성격이 일반적으로는 단점이 될 때가 많지만 이럴땐 또 장점이 되더라. 그러나 KO 선언을 한건, 코로나로 아이들이 신학기 시작을 못하고 온라인 등교로 대체되면서 자꾸 연가를 쓰는 것이 동료들에게 미안해지면서였다. 소시오패스들이 소시오패스답게 사는건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데 선량한 동료들이 나의 잦은 연가로 내 업무까지 떠맡게 되는 상황은 충분한 퇴사 이유가 됐다. 


짜를 방법은 없고 뻑하면 불러 자발적 퇴사를 종용했던 공무원인사팀에 "원하는 대로 나갈테니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처리해달라"고 했더니 공무원이 실업급여가 어딨냐고, 그런 업무는 해본적이 없다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 


오 그래? 안 되는걸 해달라고 부탁한것도 아니고 회사측에서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에 대해 요구한건데, 역시 이자들은 실망시키는 법이 없군. 근데 나도 '오예 잘됐다' 하고는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두는게 아닌데 실업급여 처리까지 못해주겠다면 나도 안나가겠다" 했더니 며칠 뒤 순리대로 처리가 됐다. 사유는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축소. 


엄밀히 말하자면 정규직 공무원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이란 신분이 맘에 안드는데 멀쩡히 잘 다니는 애 짜를 방법이 없자 직장내 괴롭힘을 자행함. 이게 정확한 사유지만 '조직의 축소'라...뭐 갖다 붙이자면 붙일 수 있는 사유였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지요~ 


실업급여 수급 인정을 받으면 나오는 취업희망카드


인생사 새옹지마라 했던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을 겪고 퇴사하게 된 것이 씁쓸하지만 육아문제로 퇴사할 수 밖에 없던 위기에서 덕분에 실업급여 받으며 퇴사할 기회가 된거니 결과적으로는 잘 된 일이 돼버렸다. 


실업인정을 받으려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퇴직한 회사에서 사업장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서류에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임을 뜻하는 상실사유 코드가 명시돼야 한다. 


퇴사한 기관의 관련부서에 전화해 상실신고서를 접수한 것을 확인하고 거주지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해 실업급여 신청을 했다. 


코로나 시국임을 감안, 최초 신청 이후부터는 비대면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심사 완료되면 우편으로 고용보험수급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증명도 인터넷으로 전송하면 된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의무 '구직활동' 


실업급여는 일하고 싶은 근로자가 실직기간 동안 생계걱정 없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이므로 구직활동 증명이 가장 중요하다.  



아마 이 과정에서 누구나 '재취업이 녹록지 않다'는 현실을 맞딱뜨리게 될 것이다. 나 역시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시스템인 워크넷과 민간 취업사이트, 미디어 전문 취업사이트를 통해 꾸준히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만 서류통과조차 쉬운 일이 아니라는 냉정한 현실만 깨닫고 있다.


이전 직장은 업무 특성상 내가 자리를 비우면 나중에 복귀해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다른 직원이 바로 대체해야 했다. 이때문에 코로나 시국 아이 돌봄으로 인해 잦은 연가를 쓰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웠다. 그런 점을 감안해 재취업을 하려니 현실의 벽이 더욱 높게만 느껴진다. 그래도 희망은 잃지 않는 자에게 고개를 내밀 것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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