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갑질은 참 흔하게 발생하는데 그에 대한 처리방법은 알려진 것도 없고, 제도는 있으나 유명무실하고, 그럼에도 끝까지 저항(?)했던 사례를 찾아봐도 속 시원한 결론은 찾기 힘들다. 실제로 어렵게 갑질신고를 하고 힘들게 싸워서 원하는 결론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당사자가 겪은 답답함과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이게 과연 이긴게 맞는건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다.
직장내 괴롭힘의 현실
민간공익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 3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지난 1년간 직장내 괴롭힘을 경험한 응답자는 전체의 32.5%였다. 그러나 2019년 6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갑질신고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8%에 불과했다. 신고한 경우에도 71.4%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신고 이후 오히려 보복갑질을 당한 경우도 67.7%였다.
갑질신고 과정을 지켜보니
정부부처 기관장 비서실에서 일하면서 실제로 갑질신고 사례를 목격한 적이 있다. 업무처리를 지근거리에서 지켜본 현실은 참담했다. 기관내 갑질신고가 들어올 경우 기관장에게 보고가 되기에 비서실장이 이를 접하게 된다.
비서실장은 앞뒤 전후상황을 알아보기도 전에 조사 결과 갑질이 아니라고 밝혀졌을 경우 신고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알아볼 것을 지시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신고를 한 자체가 기분이 나쁜 것이다. 이렇게 기울어진 시각으로 조사를 한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안봐도 비디오다. 조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기관은 약자의 편이 아닌 것이다.
현실과 다른 매뉴얼
고용노동부 매뉴얼은 갑질사건에 대한 조사결과가 사내 규제 대상이 되는 직장내 괴롭힘이나 갑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도 피해를 주장한 직원의 신체적 정신적 고충에 대해 회사측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매뉴얼과는 많이 달랐다. 나부터 시작해 동료 공무원은 물론 주변 친구들까지 갑질, 직장내 괴롭힘은 만연하지만 참고 버티는 것과 퇴사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게 현실이다. '신고하면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글을 쓸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지만.
정부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의무를 법령화하고 직장에서의 지위나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한 폭력행위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종전 피해자, 신고자에 대해 가해졌던 보복행위 및 기타 불리한 조치를 예방하기 위한 불이익 처우금지 의무를 신설하겠다고도 했다.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겠단건데, 의무가 부여됐다고 갑들이 자발적으로 지키게 될지. 법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