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00편의점 본사이고, 원고는 갓 군대를 제대한 가맹점주입니다. 예상매출액산정서를 받았으나 개점이래 순수익은 고사하고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결국 2년만에 폐업을 했는데요, 이 사건 점포인근에는 피고의 편의점 5곳이 성황리에 영업중에 있었습니다. 하루 15시간을 일하며 빚만 쌓여가는 걸 보는 심정이 어떨까요, 22살의 청년이 감당하기에는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피고 편의점 본사는 코로나로 매출이 저조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인근 가맹점5곳은 매출이 오히려 늘었다는 점을 지적했고, 계약체결 전 피고측 담당자의 허위 과장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에 대해 다수의 증인신문을 통해 위법함을 입증하였습니다.
통상 우리나라에서 프랜차이즈 등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바로 본사와 가맹희망자의 정보의 불균형입니다. 새로이 창업을 준비하는 가맹희망자로서는 해당 업종에 대한 영업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외부로 드러난 브랜드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믿고 고액의 가맹금을 지급하면서까지 선뜻 프랜차이즈 창업을 나서는데 반해 본사에서는 브랜드에 의하여 표상되는 상표 내지 서비스표 등 외적인 영업표지의 가치만 부각시킬 뿐 계약 체결여부에 중요한 정보 특히 예상수익에 관한 정보는 가맹본부에 편재되어 있기 마련이어서 통상 가맹희망자는 본사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 체결여부를 결정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본사가 제시한 예상매출에 도달하지 못하고, 매출에서 비용을 뺀 순수익이 적자임에도 향후에도 매출액 향상을 기대할 수 없는 악순환에 빠지면 결국 폐업으로 내몰리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되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맹사업법은 제9조 제1항에서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를 모두 금지시키는 한편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등 장래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한편 이를 위반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상매출액산정서 제공의무가 있는, 가맹점이 100곳 이상인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중 최저액을 과다하게 산정함으로써 마치 안정적 사업운영이 가능한 것처럼 허위 과장된 ‘예상매출액산정서’를 제공한 행위는 법 제9조 제1항 제1호 허위 과장정보행위에 해당하고, 이로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21다*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점포예정지의 향 후 매출예상액과 관련하여 수익상황이 좋은 인근 가맹점의 매출액을 제공하면서 마치 이것이 점포 예정지의 실제 달성가능한 예상매출액인 듯 제공하며 중요한 사실을 은폐 축소하는 등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 정보제공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가맹계약 체결당시 이 사건 점포의 입지조건, 유동인구 및 주변의 거주세대, 상권현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점포의 연간매출액 규모가 이 사건 점포 주변의 최인근 5개 가맹점에 훨씬 미치지 못하거나 저조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최인근 5개 가맹점 직전연도 연간매출액을 적시한 예상매출액산정서만 작성 교부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설명하거나 암시하였음을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 이 사건 매장은 예상매출액의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67% 불과했고 순이익은 계속 적자였으며 결국 폐업하게되었습니다. 이는 사실과 달게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행위일뿐 아니라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을 인정하셔서 원고가 개점을 위해 지출한 비용과 영업적자 합계 31,898,829원을 전부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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