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 나의 흔적은 누구의 것일까
“이 연재가 출발한 바탕, 제가 쓴 공민주의 헌법 초안은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brunch.co.kr/@soseon/141
"이 글은 개인의 의견을 담은 에세이로, 법이나 제도의 기준으로 읽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검색창에 아이의 이름을 쳐봤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과 혹시라도 무언가가 뜰까 두려운 마음이 동시에 들었다.
그 아이가 남긴 흔적도, 누군가가 남긴 말도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시대.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카메라, 마이크, 위치정보, 생체 인식.
우리는 점점 더 ‘보이는 인간’이 되어간다.
스스로 내보이기도 하지만, 허락하지 않아도 기록되는 장면들이 많아졌다.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는 더 이상 감춰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어디까지 드러날 것인가를 선택할 권리’가 된다.
공민주의는 이 선택권을 헌법적 권리로 명확히 보장하려 한다.
공민주의 헌법 초안 제14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선언하며, 디지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단순한 법률적 조치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연결된 본질적 권리로 본다.
지금 바로 작가의 멤버십 구독자가 되어
멤버십 특별 연재 콘텐츠를 모두 만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