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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것

아프지 않은 하루를 바라는 마음으로

by 소선

“이 연재가 출발한 바탕, 제가 쓴 공민주의 헌법 초안은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brunch.co.kr/@soseon/141


"이 글은 개인의 의견을 담은 에세이로, 법이나 제도의 기준으로 읽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플 때, 사람은 가장 작아진다.

병원에 갈 수 있을까,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을까, 다 나을 수 있을까.

고통보다 두려운 건, 그 아픔을 견딜 여유가 없다는 사실이다.


나는 그런 날을 지나본 적이 있다.

일이 끊겼고, 가족 중 누군가가 아팠고, 통장의 숫자와 진료실의 대기시간이 겹쳐 보이던 시절이었다.

그때 절실히 깨달았다.

헌법이 보장한다는 ‘인간다운 생활’은 단지 추상적 이상이 아니라 생존의 가장 현실적인 조건이라는 것을.


공민주의 헌법 초안은 이 조건을 ‘권리’의 언어로 다시 선언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이 권리를 국가가 ‘구체적 제도로’ 보장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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