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받을 거 없다.
비혼의 경우 연말정산을 받을 구석이 정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돌려받기 위해 안간힘을 쓸 구석이 있는지 찾아보았다.
자세한 이야기를 하면 연봉 등 신상털이가 될 수 있어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항목이 있다는 걸 알아두고 내년에는 좀 더 빡세게 준비하여 한 푼이라도 돌려받읍시다.
나라가 허락한 소비 한번 알아봅시다.
1. 주택마련자금
전세 보증금을 열심히 갚으면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사실! 전세자금 대출을 갖고 있다면 이 부분 꼭 챙깁시다. 홈텍스에서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와 따로 서류 챙길 필요가 없었어요. (수정: 주민등록등본과 전월세 계약서 필요하다고 함. 마감 전날 알아서 겨우 냈음)
2. 연금저축
백세시대 필수품인 연금저축을 들면 최대 400만 원 한도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회사에서 퇴직연금 계좌로 일정분 납입해주는 금액이 있는데 거기에 2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넣고 있다. 아예 그 금액은 없다고 생각하고 월급에서 원천징수해버리는 것이다. 그게 차곡차곡 쌓여서 연말 소득공제도 되고 노후를 위한 연금저축도 쌓이게 된다. 가장 best인 금융 지출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열받는 거는 1년에 2번 정도 수익률 등 계좌정보가 날아오는데 수익률이 거의 0이다... 이거 어디에 따져야 되냐
여기서부터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만 대상이다.
3. 월세액 공제
월세액의 15프로를 공제받을 수 있다. 조건이 까다로우니 조건이 맞는지 꼭 확인해보아야 함. 준비물은 월세계약서와 납입금 증명서. 최대 5년 후까지(경정청구) 된다고 하니 연락 끊긴 예전 집 자료로도 할 수 있는듯하다.
4. 청약저축(올해 끝남)
최대 240만 원의 40%(약 96만 원)까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슬프게도 올해를 끝으로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5. 도서 공연비 공제
도서 및 공연으로 지출한 금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영화관 VVIP이라 영화가 안 되는 것은 좀 슬프지만, 책이나 공연 등으로 지출한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이외에는 그다지 나와 관련이 없는 것... 본인 교육비는 한도 없이 공제된다길래 대학원 등록하고 싶어 졌다.
최근에 친구들이랑 연말 정산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뜯어가는 돈 왜 이렇게 많냐는 한탄만 계속 이어졌다. 그래서 나라는 우리한테 돌려줄 생각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자고 했다. 아하핳 나는 애국자 나에게 상 줘라 나라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