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일하는 병원의 영업부가 특수건강진단 이후 사업장마다 사후관리를 전문의가 직접 가서 별도로 해 달라고 해서 사후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다. 특수건강진단 이후에 요주의자 (C1, C2)나 유소견자 (D1, D2)를 대상으로 향후 수검자가 어떤 방식으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해주는 것인데, 본래는 사업장 보건관리자의 몫이다. 하지만 건강진단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설명해준다면 영업부 입장에서는 큰 힘이 될 수 있다. (사실 한국에는 산업보건의 제도라는게 있어서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1명당 연 2000명까지 등록이 되고, 사후관리를 보통 1달에 1번 산업보건의가 사업장을 방문해서 수행하게 되어있다. 이는 전문의와 사업장과의 별도의 계약이고, 필자는 올해 5월까지만 해도 인천공항공사의 산업보건의로 선임되어 2년간 활동했다.)
일반인들은 사업장에 출장을 나가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수행하는 특수건강진단과 일반건강진단이 어떤 위력을 가지는지 잘 모른다. 사업장 관계자도 잘 모를 수 있다. 오늘 경기도의 한 건설사업장에서 30명 정도 사후관리를 했는데, 그 중 인상깊었던 3명의 수검자를 이야기해보자.
오늘 환자 1
소변에서 당이 three positive (+++) 인데 본인은 당뇨가 있는 줄도 모르고, 간수치도 높아져 있었다. 사후관리를 통해 당뇨약을 먹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되고, 간 수치 추적관찰 혹은 간담도 초음파를 인근내과에서 하기로 했다.
오늘 환자 2
단백뇨가 꽤 나오는데 본인은 모르고 있다. 병원을 가야한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 인근 신장내과에 가서 단백뇨에 대해 정확한 원인을 찾고 치료를 받으라고 했다.
오늘 환자 3
우상부 폐야에 폐결절이 발견된 50세 아주머니. 폐 결절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계시다. 단일 폐결절 (solitary pulmonary nodule)에 준해서 evaluation 해야한다. 인근 병원에 가서 저선량 흉부 CT를 촬영할 것을 권고했다. (대략적인 모양과 주변 침범 정도를 통해 종양 가능성 판단 가능 및 향후 조직검사 여부 결정 가능)
이렇게 사후관리를 하다보면 특수건강진단 / 일반건강진단이 가지는 위력을 실감한다. 특히 일하느라 바쁜 근로자들에게 사업장 현장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가서 이렇게 검진 + 사후관리까지 제공하면 그들이 평소 놓치기 쉬운 의학적 문제를 찾아서 교정해 줄 수 있다. 일하다 잠깐 와서 검진을 받거나 사후관리 설명을 잠깐 듣고 가므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생산성 loss도 적다.
사업장 출장 특수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드리고 싶었다.
+ 사후관리는 아직은 fee가 매겨져 있지 않고 정식으로 전문의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하지만 정식 서비스로 안전보건공단이 선정해서 틀이 잡히고 fee도 매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진단에 사후관리까지 제공되어야 완벽한 검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