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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 진영 Oct 09. 2024

건설업 근로자 검진은 2차 검진까지 이어지기 어렵다

직업환경의학과 특수건강검진 이야기

***다만 소음성 난청 2차나, 야간작업 수면장애 문진처럼 2차를 그 자리에서 판단하여 수행 가능한 검사들은 1차 검사에서 바로 연이어서 하면 된다.


건설업 근로자 특수건강검진 관련하여 또 하나의 쟁점은 결국 단기간 고용 (10~20일)으로 인하여 2차 검진을 끌고 갈 여력이 사업장, 근로자 모두 안된다는 것이다. 


보통 건설업 근로자들은 10일 정도 단기간으로 근무하고 빠지는 사람들이 많다. 건설업이라는 업종이 원청 아래 수 많은 하청 건설업체들이 있어서 특정한 작업만 담당하고 빠지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는 그 해당 작업이 끝나면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도 많아서 사실상 1차 검진 1달 이후에 결과 통보 및 2차 검진을 하려고 하면 이미 퇴사자가 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2차 검진을 강행하면 건설회사는 퇴사자를 상대로 재검 통보를 해야하고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한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1차에서 D2 D1 등으로 최종 판정까지 하고 확정 후에 일반 의원이나 병원에 가서 추가검사를 하고 관리를 받도록 연결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된다. 


결국 1차에서 종결하게 되는데, 이 경우 특수건강진단 기관평가에서 '2차 검진대상 및  후속조치 적정성' 항목에서 감점을 받게 될 것이다. 제조업은 2차 검사를 하는게 어렵지 않고 계속 고용이 대부분 보장되어 그게 맞지만, 건설업은 건설업만의 특성이 있어서 2차 검진까지 끌고 가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를 학계의 교수님들이나 오피니언 리더들이 인지하고 건설업에 한해서는 2차 검진의 실시 여부를 기관평가에서 까다롭게 보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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