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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경래 Apr 09. 2024

시골집으로 펜션 하려면 어떻게?

펜션업은 내가 사는 집으로 할 수 있는 '농어촌민박사업'

경치 좋은 시골에 집 짓고 살다 보면 손님 맞이 할 때가 많다. 친구부터 친지까지 자주 찾아오고, 심지어 지나가던 사람들도 집 구경하겠다며 들른다.


간단히 만났다 헤어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숯불에 고기 한 점 구워놓고 소주잔을 기울이며 하룻밤을 묵고 가는 사람들도 많다.

     

먼 곳에서 찾아오는 친구나 친지도 이따금 만나면 반갑고 기쁘고 시골생활의 재미와 활력소가 되겠지만, 시도 때도 없이 다니러 온다면 짐이 될 것이고 손님맞이로 지칠 수도 있다.


청소라도 제대로 하고 가면 그나마 괜찮지만, 뒷생각 없이 어질러 놓고 떠나면 화까지 난다. 애지중지 가꾼 정원의 꽃가지가 망가지거나 소중히 다루던 물건에 흠집이라도 생기면 더 속상하다.


내가 살던 집이 어느 날 펜션으로 바뀐다. 처음부터 펜션 할 생각이 아니었지만, 몇 년 살며 손님을 맞다 자연스럽게 펜션으로 변하기도 한다. ‘이왕이면 돈 되는 손님들과 놀자!’로 마음을 바꾼 것이다.


집 짓기를 계획할 때 아예 “내가 사는 집이 언젠가 펜션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손님이 왔을 때 주인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별도의 방을 꾸며 놓으면 필요할 때만 펜션으로 활용할 수 있다. 어차피 있는 집 짬짬이 펜션으로 이용한다 마음먹으면 된다.


살다 마당에 아예 별채를 짓고 펜션처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평소에는 내 집으로 쓰다, 손님이 오면 잠깐의 장사를 할 수 있다. 찾아오는 손님도 부담스럽지 않고, 먼 곳에서 친구가 찾아오면 기쁜 마음으로 맞을 수도 있다.



큰 돈벌이를 기대한다면 실망할 수 있지만 용돈벌이로는 짭짤하다. 물론 사업이라 생각해 작정하고 시작하면 다르다.

     

그러면 집과 펜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흔히 전원주택이란 집과 놀러 가 쉬다 오는 펜션은 어떻게 다를까? 펜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가 여행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펜션은 별도의 제도가 있어 허가되고 관리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 펜션은 우리가 오래전부터 알던 민박이 법적 근거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농어촌민박사업’이 있다. 농어촌휴양사업의 일종이다.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한다. 한마디로 내 집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란 얘기다.


여기서 말한 ‘민박’이 바로 농어촌지역에서 흔히 대할 수 있는 ‘펜션’이다. 민박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간판은 펜션으로 단 것이라 보면 된다.


펜션은 숙박업이 아닌 '농어촌민박업'이다. 숙박업을 하려면 건물 자체가 근린생활시설이라야 하고 숙박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민박업은 내가 살고 있는 집으로 할 수 있다. 시골에 있는 기존 주택이든, 새로 짓는 전원주택이든 건축물대장에 용도가 주택으로 돼 있으면 된다.

     

농어촌지역,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자신이 직접 거주하는 연면적 230㎡(약 70평) 미만의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으로 민박업 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오수처리시설(정화조)을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 방법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이 아닌 영업용 정화조를 설치하란 얘기다. 민박 면적에 따라 용량은 달라진다. 용량에 따라 다르지만 돈이 꽤 들 수도 있다.


또 수동식 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도 설치해야 한다. 새로 짓는 집들은 준공 전에 소화기와 화재경보기 설치하도록 하기 때문에 신축 주택은 문제가 없다. 오래된 집을 민박업으로 신고하려면 이런 것들을 새로 갖춰야 한다. 비용이 크게 들지 않는다. 구입해 직접 설치할 수도 있다.

     

자격 조건이 있다.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야 하고 내가 소유한 주택이라야 한다. 상속을 받은 집이라면 거주기간과 상관없다.


만약 임대한 집으로 민박업을 할 경우에는 3년 이상 그 지역에서 살고 있어야 하고 2년 이상 운영할 계획을 해야 한다.


대지 하나에 집이 여러 채 있을 때는 한 집으로 본다. 이때 건물의 총면적이 230㎡이 안 되면 민박업을 할 수 있다.

     

또 1층은 식당 2층은 주택으로 돼 있는 복합건물도 있다. 이 때는 주택부분이 다른 용도보다 면적이 커야 한다.

    

주택은 230㎡가 안 되는데 같은 필지에 창고가 있어 합하며 면적이 넘칠 경우도 있다. 이때는 할 수 없다.     


민박사업자가 이용객에게 돈을 받고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숙박과 취사시설, 농산물 판매 등이며 아침 식사도 직접 조리해 제공할 수 있다. 점심·저녁식사는 제공할 수 없다.


아침 식사를 제공할 때는 숙박객에게만 가능하고 식비로 받을 수 없다. 민박요금에 포함해야 한다. 식사를 제공하는 민박집이라면 신고할 때 수질검사도 받아야 한다.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신고필증 및 요금표를 잘 보이는 곳에 붙여 놓아야 한다. 매년 서비스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펜션, 정리하면 이렇다.


펜션은 ‘농어촌민박업’으로 영업신고를 한 후에 할 수 있다. 숙박업이 아니다.


농어촌지역이나 준농어촌지역에서 내가 살고 있는 230㎡ 미만의 내 소유의 주택이면 할 수 있다. 다만 주택과 달리 정화조는 영업용이라야 한다.


자격은 6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했어야 하고, 내 소유의 주택이라야 가능하다. 상속받았을 때는 거주기간과 상관없다. 임대를 한 주택으로 하고 싶다면,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했어야 하고 2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아침식사를 제공하고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이때는 식비가 아닌 민박요금에 포함해 정산해야 한다.


매년 3시간 정도의 서비스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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