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과 북한, 둘 사이의 묘한 상관관계
2022년 여름 언론을 통해 논쟁거리로 다뤄진 ‘북송 어부’ 사건은 한국 사회가 분단으로 인해 치러야 하는 사회적 갈등과 그로 인한 비용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인구 구조가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남북한 간 군사적 대립은 저출생 문제와도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두 사례는 한국 내부의 정치문제이자 사회문제이지만, 동시에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분단 구조와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2022년, 언론에 가장 많이 오르내린 북한 관련 키워드 중 하나는 ‘탈북어민 북송’입니다. 지금까지도 현재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은, 남북분단으로 인해 한국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남남갈등 문제를 집약적으로 보여줍니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은 2019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2019년 8월 함경북도 남쪽에 위치한 김책항에서 출항한 배에 타고 있던 선원 19명 중 3명이 나머지 선원 16명을 살해한 후 같은 해 10월 말 김책항에 복귀합니다. 당시 용의자 3명 중 1명은 북한 당국에 체포되고, 나머지 2명은 11월 1일 남북한 간 사실상의 해상경계선 역할을 하는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을 넘다 한국 해군에 제압되어 서울 중앙합동조사팀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한 정부는 같은 달 7일 판문점에서 북한 당국에 이 두 명의 어민을 인계합니다.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기본적으로 북한 주민의 법적인 위치가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현행 헌법상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이며(제 3조),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다는 것이 그동안의 판례 다수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사건은 ‘한반도 북쪽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집단’에 불과한 북한에 ‘대한민국 국민’을 인도하는 일이 됩니다. 헌법 3조의 논리로 본다면 말도 안되는 일이죠. 이와는 반대로, 북한을 떠나온 탈북민을 대한민국이 귀화 절차 없이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건 헌법 3조의 논리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입장에서 본다면 어떨까요? 이전 화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한국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이후로 꾸준히 북한과의 관계 설정을 위한 합의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굵직한 것들만 열거하더라도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기로 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평화통일 달성을 위한 남북한이 각기 제시한 방법론에 공통성이 존재함을 인정한 2000년 6.15 공동선언, 평화체제와 종전선언 노력을 명시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당시 합의를 맺은 정권의 정치적 색채를 보면 1972년과 1991년은 보수 정부(박정희, 노태우), 2000년과 2007년은 진보 정부(김대중, 노무현)입니다.
즉, 1948년 정부수립 이후 70여년 간 한반도 북부를 실효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북한 정권을 남북대화 및 통일을 위한 상대로 사실상 인정하는 입장 역시 1970년대 이후 꾸준히 누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해당 사건을 본다면 북한 정부는 또 하나의 당사자로서,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국가’ 수준의 위상을 갖습니다. 북한 어민 역시 한국 국민이 아닌 북한 국적을 보유한, 북한 국민에 준하는 존재가 되겠지요.
탈북어민 북송사건이 복잡한 성격을 갖게 된 것은, 이 두 어민이 일반적인 탈북민과는 달리 ‘살인 용의자’였기 때문입니다. 북한 당국이 바다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쫒고 있는 상황에서 두 어민이 NLL을 넘어옴에 따라, 두 사람의 남하가 ‘체포를 피하기 위한 비자발적 도주’냐 ‘자발적 탈북’이냐 하는 해석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탈북민 문제를 다루며 발전시켜 온 한국 사회의 제도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일어난 셈이죠.
탈북어민을 ‘북한에서 탈출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는 입장이라면, 탈북어민은 북한으로 이송해서는 안됩니다. 문제는 이들이 ‘살인 용의자’라는 점에 있습니다. 외국 국적자에게 적용하는 난민법 상으로는 중범죄자에 대해서는 난민 신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에 들어왔을 때 이들이 발생시킬 문제를 우려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탈북민의 국적은 어디일까요? 헌법상 외국인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문제는 헌법상 정의와 현실이 불일치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인 북한 지역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이므로,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북한 지역에 대한민국의 행정력은 미치지 않고 있죠. 살인 혐의에 대한 별다른 처벌 절차는 사실상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탈북어민이 귀순의향서를 작성하면 다른 탈북인들과 같은 절차를 거쳐 한국 사회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들의 국적이 외국인이었다면 난민 신청을 불허하고 돌려보내는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웠겠지만, 국내법상 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2019년 11월 당시의 탈북어민 북송 결정이 온전히 이러한 ‘살인용의자들의 한국사회 정착에 대한 우려’ 만으로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보기에는 당시의 정치 환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9년은 상대적으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던 문재인 정부 시기입니다. 2018년에는 판문점과 평양에서 세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졌고, 그 중간에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트럼프 대통령과의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졌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불과 몇 달 전인 2019년 6월에는 판문점에서 역사상 최초로 남-북-미 세 정상이 만나 회담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졌던 2019년 가을은 북한을 바라보는 두 개의 관점 중 후자, 즉 ‘반국가단체’보다는 ‘평화통일의 상대인 주권국가’로서의 관점이 우세한 시점이었기에 북송이 이뤄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헌법과 현실의 모순으로 인해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 중 하나였던 것이죠.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건은 2019년 발생 이후 학계에서도 중요한 사례로 다뤄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2022년에 다시 불거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이므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진보 정부에서 보수 정부로의 정권 교체 과정에서 정부의 북한에 대한 시각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2019년과는 달리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시각이 강해진 것이죠. 북한과 북한 주민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 두 가지 모습을 모두 갖고 있는 만큼 (학계에서는 이중적 지위설이라고 칭합니다), 어느 쪽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모습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마치 보는 방향에 따라 모양이 달라 보이는 홀로그램 스티커처럼 말이죠.
권은민 변호사 등은 이 문제를 두고 북한주민의 국적에 대한 법적 정의가 모호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지적합니다. 현재와 같은 상태가 지속되는 한 ‘범죄 용의자인 탈북어민’처럼, 남북간 교류가 확대되면 될수록 그동안은 겪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 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과정에서 각기 다른 방향으로 북한 문제를 보는 한국 사람들 사이의 갈등 역시 증폭됩니다. 같은 나라에서 살면서 서로를 배척하는, 또 하나의 분단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분단’ 현상이 지속된다면, 이로 인해 한국인들이 살면서 계속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분단체제가 지속되면서 한국 사회가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022년은 남북교류가 사실상 거의 중단된 것과 다름없는 상황인데도 그렇습니다. 조금 뜬금없이 들릴 수도 있지만, 분단구조는 한국사회의 저출생 문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살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다가, 해당 연령 즈음 되면 급격히 관심이 높아지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군복무 문제가 그렇죠. 국방의 의무는 납세와 함께 헌법상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핵심 의무 중 하나입니다(헌법 제39조). 세상에 공짜는 없죠. 국가를 일종의 플랫폼이라고 본다면, 국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체인 국민이 지불해야 할 비용은 돈(세금)과 몸(군역)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전근대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예전에 국사 공부할 때 기억을 더듬어보면, 조선시대에도 군역이라는 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당시 돈이나 다름없던 옷감(면포)을 내는 것으로 대신했죠. 그러니까 결국 모든 국가에 대한 모든 지불수단을 돈으로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주 거칠게 단순화하자면, 국가와의 사회계약을 체결한 국민은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는 조직’, 즉 군대라는 국가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노동과 시간(군역)을 제공할 수도 있고, 군대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세금 형태로 지불함으로써 의무를 다할 수도 있는 것이죠. 서비스를 스스로 하느냐, 비용을 지불하고 다른 이의 서비스를 하느냐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군복무의 영어 표현은 Military Service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한 가지 방법만 가능합니다.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대다수 군사 강국들은 모병제 구조입니다. 전세계 군사력 강국들 중 징병제를 유지하는 국가는 러시아와 대한민국 정도입니다. 왜 한국은 계속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을까요?
징병제는 전체 인구에 비해 상시로 유지하는 군대(상비군) 규모가 클 때 주로 채택하는 제도입니다. 돈보다 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한국은 왜 인구에 비해 많은 군대를 유지해야 할까요?
답은 생각 외로 매우 쉽습니다. 지금이 ‘평시’가 아니라 ‘전시’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북한과 전쟁중이기 때문에. (물론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도 잊을 정도로 아주 긴 휴전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시상황을 가정한 징병제는 출생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인구 구조 변화를 고려할 때 앞으로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군대는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안보’라는 문제를 공동체가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체력적으로 가장 정점이라 할 수 있는 20대 인구를 집중적으로 필요로 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구가 필요한 영역이 또 있죠. 바로 노동시장입니다.
간단한 경제학 개념을 통해 설명하자면 기존에 없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돈(자본)’과 ‘사람(노동력)’이 필요한데, 군대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산요소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2차대전 이후 기록적인 고도성장이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가 헌법상 군대를 갖지 못하게 된 동시에 미국이 안보비용을 감당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기도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북한은 한국보다 더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수의 군대를 유지하고자 하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근본적인 한계를 갖습니다. (북한의 경우 남녀 모두 징병대상이며, 남성은 10년, 여성은 7년간 복무합니다.)
지속되고 있는 저출생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 취학연령을 낮추려는 시도까지 등장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현 수준의 군 규모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인력 부족 현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2023년 말 기준 한국군은 50만 명이 채 안됩니다. 2022년 현역병으로 입영한 인력은 18만 명에 그쳤습니다. 지금도 병력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문제입니다. 2023년 신생아 수는 23만 명입니다. 절반 정도가 남아라고 보면, 현 수준의 군대를 현재 제도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입니다.
게다가 남성에게만 징집의무를 부과하는 현재의 구조는 점점 더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젠더 갈등 역시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복무기간이 (육군 기준) 18개월로 단축되긴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복무 기간동안 20대 남성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진다는 문제점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대남'이라고 통칭되는 20대 남성들 중 많은 수가 같은 연령대의 여성들에 비해 사회 진입 시기가 늦춰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2년 5월 이뤄진 조선일보 설문조사 결과 20대 남성 설문자 중 53.2%가 ‘징병제는 남성을 차별하는 제도다’라는 의견에 찬성했습니다. 같은 설문에 대해 찬성 의견이 28.2%에 그친 20대 여성에 비해 높은 수치입니다.)
저출생 현상은 병역제도를 포함해, 기존의 인구 구조를 염두에 두고 짜여진 제도에 장기적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는 젠더간의 불협화음까지 심화시키고 있죠. 이렇게 서로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에 남북관계의 개선은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인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꾸준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경제 연구자인 서울대 경제학부 김병연 교수는 북핵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사회 위기로 저출생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김 교수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력단절과 같은 여성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기회비용을 줄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가 정책, 제도, 문화면에서 총체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같은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해묵은' 과제는 우리 사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새로운 난제인 인구구조 변화 및 저출생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이슈입니다. 물론 남북분단이 해결된다고 해서 갑자기 출생률이 베이비붐 시대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죠. 하지만 현재 생황은 한반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분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화유지비용을 공동으로 간접 부담하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가뜩이나 취업이 늦어지고, 집 한칸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해 부담을 갖는 젊은 세대들의 어깨 위에 보이지 않는 짐이 하나 더 올라와 있다고 봐야 할까요? 이는 남과 북의 젊은이들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문제일 것입니다.
남북간 긴장이 완화되고 정전협정이 체결된다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병역으로 인한 젊은 세대들의 부담이 줄어들 겁니다. 평화체제가 정착되면 남북간 군축으로 이어질 수 있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군대에서 기업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대치 상황에서 너무 이상적인 소리 아닌가? 싶을 수도 있지만, 남북 공통의 문제인 인구구조 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한다면 기존보다는 좀 더 과감한 접근방식을 채택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두 가지의 사례를 들어 이야기했듯, 분단으로 인해 생겨나는 문제는 한국 사회 내부의 갈등 구조와도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남의 문제가 아닌 것이지요. 알게 모르게 각자 살아오면서 순간 순간마다 겪었던 삶의 경험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북한 문제가 내 삶에 생각보다 가까이 있음을 인식하고, 관련된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나름의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한국 사회가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데 힘을 보태기 위해서 말이죠.
다음 화에는 잠시 과거의 이야기로 돌아가 북한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남북의 운명이 갈라지게 된 결정적 시점은 언제였을까요? 그 시점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다면, 지금 남북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