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이 잘 못 된 게 아니라면,
나는 2차례 실업급여를 받았던 사람이었다.
20대 중반쯤, 회사위기로 인해 명퇴를 신청받을 때 한 번,
서른 살이 되기 전, 회사가 상암으로 이전을 해서 출퇴근 왕복 3시간이 넘어서 한 번.
그리고 44살, 나는 실업급여가 아닌 구직급여(이름이 바뀌었다)를 받게 되었다.
프리랜서도 조건에 맞으면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고 듣기는 했는데 내가 정말 가능할지는 의문이었다. 그러다 고용상실 문자를 받고 혹시나 하고 고용노동부에 전화로 문의해서 안내받은 후, 고용24에 다시 문의해서 신청을 했다.
반신반의했으나, 나는 정말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최저임금과 가까운 급여이지만 백수에게는 정말 가뭄의 단비 같다.
역시 세금은 잘 내고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