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2년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 차원에서 시행된 법으로 업소 내 음식 및 주류 판매업인 식품접객업에서 각종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됐다.
하지만 1년간의 계도기간이 끝난 후 2023년 11월 24일부터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던 관련 규제는 환경부의 조치로 백지화되었다.
그리고 식당과 카페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일회용품 규제가 자영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에서다.
일회용 종이컵 대신 다회용 컵을 쓸 경우 컵 씻을 직원을 따로 고용해야 하고 세척 시설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가중된다는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반영된 결과다. 다회용 컵을 비위생적이라고 기피하는 소비자들의 요구와 플라스틱 빨대 대체품인 종이 빨대의 독특한 냄새 탓에 음료 맛이 떨어진다는 소비자 불만이 감안된 조치라고 한다.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강제성이 없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실상 일회용품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지 않으니, 카페 업주나 이용객 공히 '모든 일회용품 규제가 없어졌다'는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선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과 관련해 "요새 단속 안 해서 그냥 쓴다"거나 "민원 들어오지 않는 한 사용하는 게 이득이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