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세금(동물보유세)부터 먼저!
한국에서 반려견을 키우는데 반려견 보유세를 당장 내야 한다면 우리는...?
반려견 보유세를 부과하는 덕분에 무분별한 입양을 그리고 반려동물 학대를 막을 수 있게 될까?
대한민국에서도 이미 반려견 보유세에 대해 논의가 시작되었다. 유기견 시설을 포함한 관리 비용, 반려견과 반려인으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적 비용들 그리고 광견병 무료 접종, 반려견의 놀이터 및 활동 센터 등의 건설에 국민이 내는 세금이 지원된다.
아래 2개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지자체들은 급증하는 반려견 관련 공공 공간 조성에 노력 중이다. 제주도의 경우, 2023년 1년간 제주동물보호센터에 입소된 유기동물이 총 5,290마리로, 이 중 절반 이상이 안락사되었다.
제주도에는 그동안 공공 동물장묘시설이 없었다. 하여 2024년 총 48억 원(국비 4억, 지방비 44억)을 투입해 제2 동물보호센터, 공설 동물장묘시설, 반려동물 놀이터 등이 포함된 제주 반려동물복지문화센터를 1만 2,000여㎡ 부지에 연면적 880㎡ 규모로 건립공사를 시작했다(출처: 데일리벳 https://www.dailyvet.co.kr/ 2024-01-08).
(출처: 건축공간연구원 '국내 반려동물 관련 공공공간의 조성현황과 이슈' https://www.auri.re.kr/ 2023-11-01) (자료 출처: 건축공간연구원)
위 그래프 현황은 국내에서 개보유세 의견이 나오고 있는 배경이 된다. 개 보유세 즉 반려견보유세는 이미 중세시대부터 존재했으며, 이 시기에 유럽 농민들은 개 보유세를 곡물 형태로 영주들에게 지급했다.
근대국가차원에서 개양육에 대한 세금 부과는 1796년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유기견의 길거리 방황, 광견병 전파, 길에 널브러진 개똥, 개물림 등 개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 문제가 쌓이면서 세금부과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돌아다니는 유기견으로 인한 '광견병 예방차원'이라는 1차적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불결한 환경에서 사육하는 저소득층 반려견의 개체수 감소에 주목적이 있었다.
1807년 독일의 자치도시를 필두로 덴마크 등 유럽 각국에서 애완견세(반려견세)를 징수했다. 그러나 마이크로칩 시스템이 없던 시절이어서 단속이 힘들어 정직하게 신고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팽배해졌다.
반발이 가장 컸던 프랑스는 1979년, 영국은 1990년에 반려견세가 완전히 폐지되었다. 1990년대 전후로 유럽국가들의 반려견 세는 폐지되는 흐름이었다.
한국에서도 일제강점기부터 대한민국 초기까지 유지되었으나, 6.25 전쟁 발발 후 정상적인 세금징수가 어려워지면서 1951년 6월 반려견(보유)세가 폐지되었다.
현재 반려견 보유세가 유지되고 있는 국가로는 유럽의 독일, 스페인, 스위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폴란드, 체코,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이 있다. 아메리카의 미국, 캐나다, 오세아니아의 호주, 뉴질랜드에서도 반려견 보유세를 징수하고 있다. 아시아의 중국, 싱가포르, 남부아프리카의 나미비아 등에서도 반려견세를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출처: 나무위키).
반려견 등 반려동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들로는 영국, 프랑스를 제외한 대다수의 주요 선진국들이다. 유럽은 주로 개 반려인에게 보유세를 요구하지만, 미국이나 캐나다는 개와 고양이 반려인 모두에게 보유세를 요구하는 자치주가 많다. 보유세는 개에게 훨씬 높게 적용된다.
될수록 가구당 1마리 양육을 권장하므로 개를 두 마리 이상 키우면 보유세가 급증한다. 개를 1마리만 키울 것을 권장하는 이유는 '애니멀 호더'나 '동물학대 방지'에 더해 '동물권 보장' 목적도 있다. 즉 두 마리 이상 같이 지낼 때 동물의 스트레스가 서로 극심해지는 까닭이다. 스위스에서는 집에서 1마리를 키우더라도 사회적 동물인 개의 특성상 함께 모여 놀 수 있는 기회 마련을 반려인들에게 적극 권하고 있다.
전국에서 동물보유세(반려견세)를 징수 중인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는 지역에 따라 차등이 있으며 독일과 스위스의 경우 반려견의 '몸무게'와 '크기'에 따라 차등제이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1년에 약 26만 원가량의 세금이 발생하며 책임보험(연 9~24만 원)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스위스의 경우는 15만 원~20만 원에 이른다.
또한 동물보유세 즉 반려견 세는 동물학대방지 및 구조, 반려견의 배설물 청소, 더럽혀진 시설 청소, 반려견 배설물 등으로 고사되거나 훼손된 공원 잔디 복구, 동물복지 시설 확충 및 운영 비용, 교육시설 설립 및 운영 비용 등에 사용된다. 다견의 경우 세금이 중과된다.
동물권 보장에서 앞서가는 유럽국가로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를 손꼽을 수 있다. 스위스는 세계에서 동물 복지 관련 법이 잘 짜여 있으며 세계동물보호협회의 동물보호지수 평가(A~G)에서 A등급을 부여받았다. 한국은 D등급을 받았다.
반려견을 입양하기 위해서 스위스에서는 자격요건이 필요하다. 즉 취리히에서는 반려견 학교에 주 1회 총 10시간 이상
- 개에게 명령하는 방법
- 함께 산책하는 방법
- 행동교정 방법
등이 포함된 반려인 의무교육을 받은 후 반려견 입양이 가능하다.
독일 일부 주(예, 니더작센 주)에서도 도 입양 전 이론 시험을 보고 입양 후 1년 내 실습시험을 통과하면 면허증이 발급된다.
(출처: 매일경제 2023-11-20).
오스트리아 Austria는 1988년 세계 최초로 법률에 동물의 지위를 보다 명확히 했다. 등록제인 한국 동물보호법과 달리 오스트리아에서는 동물위탁관리시설을 허가제로 관리 중이다.
보다 강력한 법으로 허가받은 오스트리아의 동물위탁관리업체는 83개이다. 오스트리아에는 동물복지부가 있으며, 반려동물세를 부과하고, 동물복지법에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반려동물은 건강보험과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관리한다(Daily Vet 2024-05-23).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보유세와 별도로 모든 애완견주들이 반려견 배상책임보험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서 개물림 사고나 사유재산 손상, 파괴로 인한 손해배상은 모두 책임보험을 통해 이루어진다(출처: 나무위키). 동물건강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은 아니다.
* 반려견과 함께 교실로 향하는 교사들
동물을 매개로 한 심리치료연구의 대표학자이자 심리학자로 손꼽히는 Dr. Aubery H. Fine과 함께 Dr. A. Beetz는 동물매개심리치료(Animal-Assisted Therapy) 뿐만 아니라 리딩독 Reading Dog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많은 저서를 통해 동물매개심리치료를 전세계에 널리 알린 두 학자는 미국 Pet Partners의 고문이자 IAHAIO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Human-Animal Interaction Organizations www.iahaio.org) 설립 및 핵심 연구자이기도 하며, ISAAT(International Society of Animal Assisted Therapy 국제동물매개심리치료학회 www.aat-isaat.org) 설립 멤버로서 인간과 동물의 상호작용을 활용한 사람의 정서안정과 자아존중감 향상 및 사회성 향상 연구의 권위자들로 미국과 EU 양쪽에서 활동 중이다(사진 Dr. Fine. 출처: https://www.cpp.edu/faculty/ahfine/index.shtml)
독일출신으로 독일 대학과 오스트리아 대학에서 재직중인 Dr. Andrea Beetz는 2016년부터 ISAAT (국제동물매개심리치료학회)의 대표 (President) 이며, IAHAIO (인간과 동물 다학제연구 최대 국제기관)의 사무총장 (secretary)을 역임하고 있다. 캐나다 출신인 Dr. Fine은 1981년부터 (California State Polytechnic University에 재직하면서 현대 동물매개치료의 토대를 단단하게 다진 선구자로 세계의 인간과 동물 연구자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연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국제기구 설립에 기여했다(사진출처: Pet Partners).
2019년 한국 전주에서 국립축산과학원이 주최한 국제 포럼에 Dr. A. Fine과 Dr. P.H. Marshall 교수가 초대되었었다. 두 학자의 연설 원고 한글 번역을 의뢰받은 적이 있어 친근하다. Dr. Fine의 동물매개심리치료 저서를 마음으로 찜해두고도 박사학위 논문 일정이 겹쳐서 번역 작업을 놓친 일은 두고두고 마음이 아프다.
Dr. Beetz는 2013년 11월 심리학회지에 '정기적으로 자신들의 반려견과 함께 출근하는 유럽 교사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한 '교실 반려견 프로그램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https://pmc.ncbi.nlm.nih.gov/articles/PMC3842092/).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 12명, 여학생 13명으로 구성된 연구반에 교사가 주 1회 반려견을 데리고 교실로 출근했다. 반면 개가 없는 반은 남학생 11명과 여학생 10명으로 구성하여 대조반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연구 반과 통제반의 우울증 및 정서조절 능력에 미치는 효과의 차이를 비교했다.
결과적으로 개가 함께 한 연구반에서 대조반보다 학교나 학습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교실에 개가 주 1회 머무는 것만으로도 아동들의 학습지원 잠재력이 생긴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the presence of a schooldog-teacher team has the potential to support learning)
2019-4-12 BBC NEWS 코리아에 의하면
영국 버킹엄대 앤서니 셀던 부총장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것이야말로 심리적 안정에 효과 만점"이며 "학생들의 정신 건강과 안정을 높이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모든 학교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는 것"이라고 학생들의 정신 건강을 돕기 위한 '교육과 웰빙' 회의에서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또한 다미안 힌즈 영국 교육부 장관도 "학교마다 '웰빙 강아지'를 기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교내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면 청소년에게 유익하다"라고 강조한다(출처: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47846102).
벨기에 The Brussels Times 2023-04-23에서는 Flanders 초등학교에서 반려동물이나 동물매개심리치료도우미견을 교실로 데려오는 교사의 수가 증가 중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동참하는 교사들은 자신들의 학생들이 교실 반려견과 함께 하면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는 것이 확실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교실에서 침묵하던 아이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하고 다른 아이들의 수업을 시끄럽게 방해하던 아이들이 진정되는 효과가 있는 등의 변화이다. 이들을 관찰한 교사들은 더불어 학업성적 academic results을 위한 아동들의 노력도 돋보인다고 덧붙인다.
Covid 19 격리기간이 대책 없이 길어지면서 학습장애와 사회성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등장하여 이들을 위한 대책으로 교실 반려견 도입이 시도되었다. 결과적으로 아동들의 사회성 향상에 도움이 된 것으로 교사들은 보고하고 있다.
물론 개가 교실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에는 단계별 과정이 필요하다. 즉 미리 교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학교 경영진, 아동부모님들의 동의, 아동들의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 또한 알레르기나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사인 Bernd Retzlaff의 경험과 보고 후 Zurich의 the Konrad Lorenz Kuratorium은 30명의 스위스 교사(30 Swiss teachers)를 대상으로 교실 반려동물(개나 고양이를 데려오기) 관련 실험을 하였으며 그 결과 아동들과 교사 간의 의사소통 향상 및 아이들의 생명체 존중의식(more respect for living beings), 책임감(sense of responsibility)과 공감력(empathy) 향상의 장점이 확인되었다.
(출처: The Brussels Times 2023-04-23)
문제는 개와 반려인의 훈련비용이 적어도 1,500유로에 해당한다는 데 있다. 따라서 교사들이 자신들의 개를 훈련과정 없이 온순한 반려견이라는 이유로 교실에 데리고 가는 경우가 있다.
아이들을 상대하는 교사의 반려견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반려인인 교사와 그 가족에게 충실하고 충성스럽다. 즉 가족에게는 온순한 반려견이지만 모두에게 온순하다는 것을 보증할 수 없다. 따라서 교실에 들어가는 반려견은 반드시 치료도우미견 훈련과정을 마치고 자격을 획득한 도우미견으로 제한하여 허용되어야 한다.
다소간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개들이 교실에서 할 수 있는 긍정적 역할이 확실히 효과적이므로 일정한 훈련과정을 거쳐서 교실 아동들의 정서안정과 사회성 향상 그리고 생명존중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영국 학교 사회의 의견은 분명해 보인다. 이런 활동이 행해지는 학교의 학년으로 전학 가려는 학생대기자 명단이 적지 않다는 걸 보면.
다음 편에서는 미국의 상황을 들여다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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